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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말소의무와 보증금 지연이자 동시이행 핵심 기준

2024다261989
판결 요약
임차인이 민법 제621조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말소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으면, 임대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못하며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각 의무의 이행시기와 제공 방법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 #민법621조 #임대차종료 #동시이행관계 #임차보증금
질의 응답
1. 임대차 종료 후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어떤 관계인가요?
답변
동시이행관계로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 없이는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 지연손해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61989 판결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꼭 해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여 임대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만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61989 판결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해 임대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말소를 하지 않아도 임대인을 상대로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요,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선행되어야 임차보증금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61989 판결 요지에 따라, 임차권등기 말소의무 이행 없는 경우 임차인은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없습니다.
4. 동시이행 의무의 존재를 무시해 보증금만 선지급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 이행이 없다면 임차보증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가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61989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동시이행관계가 적용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61989 판결]

【판시사항】

임차인이 민법 제621조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비로소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임차인이 민법 제621조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비로소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62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윤태삼)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4. 6. 13. 선고 2023나3214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임차인이 민법 제621조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비로소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원심은 원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피고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여 원고를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은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등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엄상필 이숙연(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619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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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말소의무와 보증금 지연이자 동시이행 핵심 기준

2024다261989
판결 요약
임차인이 민법 제621조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말소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으면, 임대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못하며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각 의무의 이행시기와 제공 방법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 #민법621조 #임대차종료 #동시이행관계 #임차보증금
질의 응답
1. 임대차 종료 후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어떤 관계인가요?
답변
동시이행관계로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 없이는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 지연손해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61989 판결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꼭 해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여 임대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만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61989 판결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해 임대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말소를 하지 않아도 임대인을 상대로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요,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선행되어야 임차보증금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61989 판결 요지에 따라, 임차권등기 말소의무 이행 없는 경우 임차인은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없습니다.
4. 동시이행 의무의 존재를 무시해 보증금만 선지급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 이행이 없다면 임차보증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가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61989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동시이행관계가 적용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61989 판결]

【판시사항】

임차인이 민법 제621조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비로소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임차인이 민법 제621조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비로소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62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윤태삼)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4. 6. 13. 선고 2023나3214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임차인이 민법 제621조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비로소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원심은 원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피고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여 원고를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은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등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엄상필 이숙연(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619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