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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항고 기각 사유 및 인용 결정 판단

2021라10664
판결 요약
본 판결은 구상금 사건에서 항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항고심은 제1심 결정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제1심 이송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구상금 #항고기각 #항고심 #이송결정 #보험회사
질의 응답
1. 구상금 사건에서 항고가 기각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 결정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별도의 새로운 사정을 인정하지 않고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라10664 결정은 제1심 이송결정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등으로 인용해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항고심이 제1심 결정을 인용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항고심은 특별한 사정 변화나 명백한 위법이 없는 한, 제1심 결정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라10664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및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결정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3. 구상금 항고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항고를 제기할 때 1심과 실질적으로 다른 사정이나 중대한 위법 사유를 명확하게 소명해야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본 결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항고를 기각하였으므로, 1심 판단과 동일한 주장만으로는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대전지방법원 2021. 9. 27. 자 2021라10664 결정]

【전문】

【원고, 항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 피항고인】

피고

【제1심결정】

대전지방법원 2021. 7. 26.자 2021가소143371 이송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제1심 결정 이유의 인용
항고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나경선(재판장) 박세진 강지엽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9. 27. 선고 2021라106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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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항고 기각 사유 및 인용 결정 판단

2021라10664
판결 요약
본 판결은 구상금 사건에서 항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항고심은 제1심 결정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제1심 이송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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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구상금 사건에서 항고가 기각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 결정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별도의 새로운 사정을 인정하지 않고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라10664 결정은 제1심 이송결정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등으로 인용해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항고심이 제1심 결정을 인용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항고심은 특별한 사정 변화나 명백한 위법이 없는 한, 제1심 결정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라10664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및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결정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3. 구상금 항고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항고를 제기할 때 1심과 실질적으로 다른 사정이나 중대한 위법 사유를 명확하게 소명해야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본 결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항고를 기각하였으므로, 1심 판단과 동일한 주장만으로는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대전지방법원 2021. 9. 27. 자 2021라10664 결정]

【전문】

【원고, 항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 피항고인】

피고

【제1심결정】

대전지방법원 2021. 7. 26.자 2021가소143371 이송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제1심 결정 이유의 인용
항고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나경선(재판장) 박세진 강지엽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9. 27. 선고 2021라106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