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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서 국세기본법 적용시 대표이사·과점주주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3누17225
판결 요약
국세기본법 개정 후 대표이사이자 전체 주식의 80%를 보유한 주주가 부가가치세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안입니다. 세무서장이 개정 전 규정이 아닌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원고의 영향력과 주식 보유 비율 등 명백한 요건 충족이 인정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차 납세의무자 #국세기본법 #과점주주 #대표이사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과점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경우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나요?
답변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전체 주식의 50%를 초과 보유한 경우 국세기본법 개정 후 규정에 따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7225 판결은 원고가 대표이자, 주식 80% 보유 주주로서 개정 후 국세기본법상 2차 납세의무자 요건을 명확히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2차 납세의무자 지정시 개정 전 국세기본법을 적용한 것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납세고지서에 개정 전 법 조항 언급 없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2차 납세의무 지정만 기재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후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7225 판결은 세무서의 납세고지서 및 내부보고서 등으로 개정 전 규정을 적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2차 납세의무 지정이 잘못되었더라도 쉽게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요건 충족과 객관적 사정이 분명하다면, 일부 절차나 내부 판단의 하자가 있더라도 처분의 무효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7225 판결은 원고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시 사실관계가 분명한 경우 하자의 명백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4. 과점주주 요건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발행 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와 법인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이 있으면 과점주주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7225 판결은 주주명부 및 대표이사 직위를 근거로 과점주주·대표이사 요건을 문제없이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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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개정 전 국세기본법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지분 80%를 보유한 주주였으므로 개정 후 국세기본법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722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5.

판 결 선 고

2025. 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 ××. 원고를 주식회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게 한 2021년 제×기 부가가치세 11,×××,×××원, 2021년 제×기 부가가치세 10,×××,×××원, 2021년 제×기 부가가치세 14,×××,×××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결 이유는 타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6행의 "부가기가치세의"를 "부가가치세의"로 고쳐 쓴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주장하나, 제1심판결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을 제5호증)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보고서에 불과하고 그 양식과 내용에 비추어 이를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21. ××. ×.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22. ×. ××.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총 발행주식 8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이므로, 원고가 개정 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부합한다는 점에 관한 분명하고도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는바, 설령 원고가 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다시 살펴보아도 타당하다.

3. 결론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1. 1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7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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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국세기본법 개정 후 대표이사이자 전체 주식의 80%를 보유한 주주가 부가가치세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안입니다. 세무서장이 개정 전 규정이 아닌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원고의 영향력과 주식 보유 비율 등 명백한 요건 충족이 인정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차 납세의무자 #국세기본법 #과점주주 #대표이사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과점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경우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나요?
답변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전체 주식의 50%를 초과 보유한 경우 국세기본법 개정 후 규정에 따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7225 판결은 원고가 대표이자, 주식 80% 보유 주주로서 개정 후 국세기본법상 2차 납세의무자 요건을 명확히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2차 납세의무자 지정시 개정 전 국세기본법을 적용한 것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납세고지서에 개정 전 법 조항 언급 없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2차 납세의무 지정만 기재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후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7225 판결은 세무서의 납세고지서 및 내부보고서 등으로 개정 전 규정을 적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2차 납세의무 지정이 잘못되었더라도 쉽게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요건 충족과 객관적 사정이 분명하다면, 일부 절차나 내부 판단의 하자가 있더라도 처분의 무효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7225 판결은 원고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시 사실관계가 분명한 경우 하자의 명백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4. 과점주주 요건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발행 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와 법인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이 있으면 과점주주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7225 판결은 주주명부 및 대표이사 직위를 근거로 과점주주·대표이사 요건을 문제없이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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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개정 전 국세기본법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지분 80%를 보유한 주주였으므로 개정 후 국세기본법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722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5.

판 결 선 고

2025. 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 ××. 원고를 주식회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게 한 2021년 제×기 부가가치세 11,×××,×××원, 2021년 제×기 부가가치세 10,×××,×××원, 2021년 제×기 부가가치세 14,×××,×××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결 이유는 타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6행의 "부가기가치세의"를 "부가가치세의"로 고쳐 쓴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주장하나, 제1심판결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을 제5호증)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보고서에 불과하고 그 양식과 내용에 비추어 이를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21. ××. ×.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22. ×. ××.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총 발행주식 8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이므로, 원고가 개정 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부합한다는 점에 관한 분명하고도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는바, 설령 원고가 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다시 살펴보아도 타당하다.

3. 결론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1. 1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7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