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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사건 기록 열람등사 거부 시 준항고 가능 여부

2021보3
판결 요약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거부에 대해 준항고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확정된 기록이 아니면 준항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불기소처분 #사건기록 열람청구 #열람등사 거부 #준항고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질의 응답
1. 불기소처분된 사건 기록에 대해 열람등사 거부에 준항고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거부에 대해선 준항고 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 11. 12. 자 2021보3 결정은 공소 제기되어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된 사건 기록이 아니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의 준항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사건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준항고로는 해결할 수 없어 다른 민원·법률구제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 11. 12. 자 2021보3 결정에 따르면 준항고는 공소가 제기돼 법원 기록일 때만 가능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열람 등사가 가능한 사건기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계류된 형사사건의 기록에 대해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 11. 12. 자 2021보3 결정은 공소 제기 없이 종결된 기록은 열람·등사 거부에 대한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준항고)

 ⁠[인천지방법원 2021. 11. 12. 자 2021보3 결정]

【전문】

【준항고인】

준항고인

【피준항고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이광우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준항고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기록(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2511호)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준항고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의한 불복의 신청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확정된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에 대한 검사의 거부 처분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국되어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지 아니한 사건 기록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준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오범석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1보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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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사건 기록 열람등사 거부 시 준항고 가능 여부

2021보3
판결 요약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거부에 대해 준항고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확정된 기록이 아니면 준항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불기소처분 #사건기록 열람청구 #열람등사 거부 #준항고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질의 응답
1. 불기소처분된 사건 기록에 대해 열람등사 거부에 준항고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거부에 대해선 준항고 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 11. 12. 자 2021보3 결정은 공소 제기되어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된 사건 기록이 아니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의 준항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사건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준항고로는 해결할 수 없어 다른 민원·법률구제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 11. 12. 자 2021보3 결정에 따르면 준항고는 공소가 제기돼 법원 기록일 때만 가능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열람 등사가 가능한 사건기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계류된 형사사건의 기록에 대해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 11. 12. 자 2021보3 결정은 공소 제기 없이 종결된 기록은 열람·등사 거부에 대한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준항고)

 ⁠[인천지방법원 2021. 11. 12. 자 2021보3 결정]

【전문】

【준항고인】

준항고인

【피준항고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이광우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준항고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기록(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2511호)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준항고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의한 불복의 신청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확정된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에 대한 검사의 거부 처분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국되어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지 아니한 사건 기록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준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오범석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1보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