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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무단형질변경 후 소유자 양수인에 원상회복명령 가능한가

2021두41686
판결 요약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원상회복명령 등 조치는 실제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토지의 위반행위 이후 이를 양수한 자에게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수 없고, 이 점을 달리 본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건축법 등 타법과의 차이도 강조하였습니다.
#토지형질변경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 #불법성토 #원상회복명령
질의 응답
1. 토지를 불법 성토한 뒤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때 현 소유자에게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있나요?
답변
국토계획법상 현 소유자가 성토 등 위반행위자가 아니라면 원상복구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1686 판결은 위반행위를 한 자에 한해 원상회복 명령이 가능하고, 양수인 등에게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토계획법 위반행위자와 관계없는 토지 소유자에게도 조치명령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직접적인 위반행위자가 아니면 조치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1686 판결은 국토계획법은 직접 개발행위를 한 자 외에 소유자 등에 대한 명문의 조치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의 불법 형질변경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복구명령이 무효인가요?
답변
불법행위 이후에 취득한 경우 원상복구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1686 판결은 무단성토 이후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복구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국토계획법과 달리 건축법 등 다른 법률은 소유자에게 명령이 가능한가요?
답변
건축법 등 일부 타법은 소유자에게 명문의 명령규정이 있을 수 있으나, 국토계획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1686 판결은 건축법 등 타 법률과 달리 국토계획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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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원상회복시정명령처분취소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1686 판결]

【판시사항】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 외에 이러한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3항, 제133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684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성)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주로 담당변호사 윤재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5. 27. 선고 2020누554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133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로 하여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도록 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행정청은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만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684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인천 서구 ⁠(주소 생략) 염전 1,4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0. 12. 23. 소외인 앞으로, 2009. 9. 4. 주식회사 관동철강(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원재활용업체로, 이하 ⁠‘관동철강’이라 한다) 앞으로, 2015. 11. 17. 원고 앞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피고는 2019. 4. 26. 이 사건 토지에 피고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0㎝를 초과하는 토지형질변경(성토)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국토계획법 제60조 제3항제133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무단 성토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③ 이 사건 토지는 관동철강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훨씬 전에 무단 성토가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건축법 등 다른 법률과 달리 국토계획법은 직접 개발행위를 한 자 외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단 성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 밖에 무단 성토가 이루어진 시기나 사정판결의 가능성 등에 관한 심리미진 취지의 주장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거나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출처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16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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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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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계획법 위반행위자와 관계없는 토지 소유자에게도 조치명령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직접적인 위반행위자가 아니면 조치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1686 판결은 국토계획법은 직접 개발행위를 한 자 외에 소유자 등에 대한 명문의 조치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의 불법 형질변경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복구명령이 무효인가요?
답변
불법행위 이후에 취득한 경우 원상복구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1686 판결은 무단성토 이후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복구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국토계획법과 달리 건축법 등 다른 법률은 소유자에게 명령이 가능한가요?
답변
건축법 등 일부 타법은 소유자에게 명문의 명령규정이 있을 수 있으나, 국토계획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1686 판결은 건축법 등 타 법률과 달리 국토계획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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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원상회복시정명령처분취소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1686 판결]

【판시사항】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 외에 이러한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3항, 제133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684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성)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주로 담당변호사 윤재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5. 27. 선고 2020누554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133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로 하여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도록 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행정청은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만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684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인천 서구 ⁠(주소 생략) 염전 1,4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0. 12. 23. 소외인 앞으로, 2009. 9. 4. 주식회사 관동철강(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원재활용업체로, 이하 ⁠‘관동철강’이라 한다) 앞으로, 2015. 11. 17. 원고 앞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피고는 2019. 4. 26. 이 사건 토지에 피고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0㎝를 초과하는 토지형질변경(성토)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국토계획법 제60조 제3항제133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무단 성토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③ 이 사건 토지는 관동철강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훨씬 전에 무단 성토가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건축법 등 다른 법률과 달리 국토계획법은 직접 개발행위를 한 자 외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단 성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 밖에 무단 성토가 이루어진 시기나 사정판결의 가능성 등에 관한 심리미진 취지의 주장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거나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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