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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우선 적용 판단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가능성

2015두53770
판결 요약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공개에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가 사생활 침해 우려에도 공익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개 필요성과 사생활 보호 이익의 비교·교량이 핵심 판단 요소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대상 정보
질의 응답
1.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공개 시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공개법 중 어느 법이 우선하나요?
답변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공개에 관해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770 판결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서 정한 '특별 규정'에 해당하며, 정보공개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개인정보도 공익상 필요하면 공개할 수 있나요?
답변
비공개 대상 개인정보라도 공익상 공개 필요성이 사생활 보호 이익보다 클 경우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770 판결은 비공개 개인정보의 공개 필요성 판단 시 사생활 보호 이익과 공익을 비교·교량해 구체적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 공개는 개인정보 침해 아닌가요?
답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더라도 공익적 필요성이 더 커서 합격자 명단 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770 판결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 등 정보는 국민 감시와 변호사 자격 확인 등 공익이 더 크다고 하였습니다.
4. 공개 필요성과 사생활 보호 이익은 어떻게 비교·판단하나요?
답변
구체적 사안별로 비공개 이익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등 공익을 비교·교량해 신중히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770 판결은 공개 필요성 여부는 비공개 이익과 공익을 비교·교량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5두53770 판결]

【판시사항】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서 말하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제6조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참조판례】

 ⁠[2]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3117 판결(공2008상, 50)


【전문】

【원고, 피상고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희)

【피고, 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9. 23. 선고 2015누322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제1조). 이와 달리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로서(제1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그런데 구 정보공개법(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였다(이 사건 처분 이후 2020. 12. 22. 개정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규율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부분을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 구체화하여, 위 조항이 규율하는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임이 보다 분명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구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각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한편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서 말하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될 경우의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311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변호사는 다른 직업군보다 더 높은 공공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고(변호사법 제1조, 제2조 참조)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므로,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을 포함한 해당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변호사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의뢰인에게 사건을 수임하고자 하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지방변호사회인 원고는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 관한 최소한의 인적사항인 성명이 기재된 명단을 확보하여 해당 신청자가 적법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인지를 더 쉽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점(변호사법 제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 등에 비추어,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이 공개될 경우 그 합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보다 공개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 등 공개의 필요성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따라서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개인정보 보호법」적용 여부, ⁠‘사생활의 비밀’의 범위,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따라 피고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그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즉 위 변호사시험법의 개정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명은 정보공개법이 아닌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따른 공개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중 ⁠‘명단 공고’ 부분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8헌마77, 283, 102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5두537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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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우선 적용 판단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가능성

2015두53770
판결 요약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공개에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가 사생활 침해 우려에도 공익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개 필요성과 사생활 보호 이익의 비교·교량이 핵심 판단 요소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대상 정보
질의 응답
1.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공개 시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공개법 중 어느 법이 우선하나요?
답변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공개에 관해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770 판결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서 정한 '특별 규정'에 해당하며, 정보공개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개인정보도 공익상 필요하면 공개할 수 있나요?
답변
비공개 대상 개인정보라도 공익상 공개 필요성이 사생활 보호 이익보다 클 경우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770 판결은 비공개 개인정보의 공개 필요성 판단 시 사생활 보호 이익과 공익을 비교·교량해 구체적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 공개는 개인정보 침해 아닌가요?
답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더라도 공익적 필요성이 더 커서 합격자 명단 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770 판결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 등 정보는 국민 감시와 변호사 자격 확인 등 공익이 더 크다고 하였습니다.
4. 공개 필요성과 사생활 보호 이익은 어떻게 비교·판단하나요?
답변
구체적 사안별로 비공개 이익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등 공익을 비교·교량해 신중히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770 판결은 공개 필요성 여부는 비공개 이익과 공익을 비교·교량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5두53770 판결]

【판시사항】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서 말하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제6조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참조판례】

 ⁠[2]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3117 판결(공2008상, 50)


【전문】

【원고, 피상고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희)

【피고, 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9. 23. 선고 2015누322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제1조). 이와 달리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로서(제1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그런데 구 정보공개법(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였다(이 사건 처분 이후 2020. 12. 22. 개정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규율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부분을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 구체화하여, 위 조항이 규율하는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임이 보다 분명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구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각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한편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서 말하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될 경우의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311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변호사는 다른 직업군보다 더 높은 공공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고(변호사법 제1조, 제2조 참조)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므로,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을 포함한 해당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변호사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의뢰인에게 사건을 수임하고자 하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지방변호사회인 원고는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 관한 최소한의 인적사항인 성명이 기재된 명단을 확보하여 해당 신청자가 적법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인지를 더 쉽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점(변호사법 제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 등에 비추어,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이 공개될 경우 그 합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보다 공개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 등 공개의 필요성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따라서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개인정보 보호법」적용 여부, ⁠‘사생활의 비밀’의 범위,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따라 피고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그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즉 위 변호사시험법의 개정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명은 정보공개법이 아닌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따른 공개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중 ⁠‘명단 공고’ 부분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8헌마77, 283, 102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5두537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