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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유한회사 조직변경 시 소송수계 필요 여부 판단

2021후10855
판결 요약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조직변경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해당 조직변경만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수계도 불필요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단, 당사자표시 정정은 가능합니다.
#조직변경 #주식회사 #유한회사 #소송수계 #법인격 동일성
질의 응답
1.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면 소송수계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답변
조직변경만으로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소송수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후10855 판결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또는 그 반대의 조직변경은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그 사유만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소송수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바뀔 때 진행 중이던 소송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조직변경 자체로 인해 소송이 중단되거나 절차를 다시 이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법인명 등 당사자표시 정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후10855 판결은 유한회사→주식회사 조직변경 시에도 소송수계 불필요하며, 단지 당사자표시 정정만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3.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조직변경 간 법인격은 같은가요?
답변
네, 조직변경으로도 법인격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후10855 판결 및 2010두6731 판결에서 조직변경은 법인격 유지 아래 이뤄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등록무효(특)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후10855 판결]

【판시사항】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거나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나 주식회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상법 제604조, 제607조, 민사소송법 제24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6731 판결(공2012상, 466)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스펀지코리아(조직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스펀지코리아) ⁠(소송대리인 특허법인(유한) 다래 담당변리사 윤정열 외 3인)

【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대한 담당변리사 남궁용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1. 7. 8. 선고 2020허18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는 피고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나 그 대표이사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거나 이전받았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에 의해 출원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청구범위 해석, 진정한 발명자의 판단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에 관하여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되는 것이고(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6731 판결 등 참조), 이는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바, 그와 같은 사유로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나 주식회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이에 따라 원고의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와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후1085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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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유한회사 조직변경 시 소송수계 필요 여부 판단

2021후10855
판결 요약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조직변경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해당 조직변경만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수계도 불필요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단, 당사자표시 정정은 가능합니다.
#조직변경 #주식회사 #유한회사 #소송수계 #법인격 동일성
질의 응답
1.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면 소송수계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답변
조직변경만으로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소송수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후10855 판결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또는 그 반대의 조직변경은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그 사유만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소송수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바뀔 때 진행 중이던 소송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조직변경 자체로 인해 소송이 중단되거나 절차를 다시 이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법인명 등 당사자표시 정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후10855 판결은 유한회사→주식회사 조직변경 시에도 소송수계 불필요하며, 단지 당사자표시 정정만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3.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조직변경 간 법인격은 같은가요?
답변
네, 조직변경으로도 법인격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후10855 판결 및 2010두6731 판결에서 조직변경은 법인격 유지 아래 이뤄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등록무효(특)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후10855 판결]

【판시사항】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거나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나 주식회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상법 제604조, 제607조, 민사소송법 제24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6731 판결(공2012상, 466)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스펀지코리아(조직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스펀지코리아) ⁠(소송대리인 특허법인(유한) 다래 담당변리사 윤정열 외 3인)

【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대한 담당변리사 남궁용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1. 7. 8. 선고 2020허18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는 피고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나 그 대표이사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거나 이전받았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에 의해 출원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청구범위 해석, 진정한 발명자의 판단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에 관하여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되는 것이고(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6731 판결 등 참조), 이는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바, 그와 같은 사유로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나 주식회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이에 따라 원고의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와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후1085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