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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처분성 인정되는지 판단 기준

2021누10796
판결 요약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별도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법원은 동 결정이 원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단지 행정청의 자체 시정절차에 불과하다면 항고소송 대상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소송은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부출연금 환수 #이의신청 기각 #행정처분 #처분성 #항고소송 대상
질의 응답
1.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권리·의무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한, 독립된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1누10796 판결은 이의결정이 원처분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며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의신청 후 환수금 납부기한·참여제한 기간 변경이 처분성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이의신청 절차 중 납부기한·참여제한 기간이 뒤로 미뤄지는 등의 변경은 원처분의 주요 부분 변경이 아니므로 별도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1누10796 판결은 이의신청 심사 과정에서 기한 변경은 집행유예의 불가피한 조치일 뿐, 원처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행정청 이의신청제도 안내와 불복절차 고지가 처분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단순한 불복절차 고지만으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별도의 처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1누10796 판결은 이의신청 결과 안내에 행정소송·심판 가능성 고지만 있었던 사정만으로는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의신청에서 내용상 원처분 취소나 변경이 일부 인정될 때만 처분성이 인정될까요?
답변
이의신청 결과 원처분에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1누10796 판결은 이 사건 이의결정이 주요 내용을 변경하지 않아 새 처분이라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대전고등법원 2021. 12. 2. 선고 2021누1079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삼보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소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강석훈)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19구합109048 판결

【변론종결】

2021. 10.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8. 원고 주식회사 삼보에게 한 정부출연금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3년 처분, 원고 민병직에게 한 참여제한 3년 처분, 원고 백승필에게 한 참여제한 3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면 표 아래 제3행의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을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표 아래 제4행과 제5행 사이의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2016. 5. 23. 중소기업청고시 제20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2015. 12. 22. 중소기업청고시 제201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과 같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이 사건 원처분이 2019. 7. 2.에 있었고, 피고는 그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종전 처분을 유지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이의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이의결정은 원처분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에 불과해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이의결정은 이 사건 원처분과 별도의 독립된 처분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의결정은 이미 이루어진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취지로서, 이 사건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함을 전제로 피고의 업무처리 적정 및 원고들의 편의를 위한 조치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원처분서에는 이 사건 원처분이 처분임을 전제로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이외에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관할법원(대전지방법원 등)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며, 행정소송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라는 내용의 안내가 기재되어 있다.
② 중소기업기술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9조에서만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 등에 대한 이의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원고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스스로의 시정절차에 불과하다.
③ 이 사건 이의결정에 의하면 참여제한 기간의 시기와 종기, 환수금 납부기한이 변경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은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고 이의신청의 당부를 심사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불가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원처분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참여제한의 집행기간 및 환수금의 납부기한이 당초 이 사건 원처분서에 기재된 예정 시기보다 뒤로 미루어짐으로써 원고들에게 새롭게 불이익한 변동이 초래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원처분서에 ⁠‘귀하는 우리원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명기된 제재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이의신청에 따른 처분 집행의 유예를 예정하였고, 원고들도 이 사건 원처분서를 수령함으로써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이의결정은 이 사건 원처분의 주요부분을 변경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이 사건 원처분이 정당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이 결론이므로, 이 사건 원처분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할 뿐 내용상 새로운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참여제한의 집행기간 및 환수금의 납부기한을 이 사건 원처분보다 뒤로 미룬 것이 이의신청을 일부라도 받아들이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다).
④ 이 사건 이의결정서에는 ⁠‘이의신청 심의결과에 대하여 재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며, 행정소송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라는 내용의 안내가 기재되어 있었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람으로서는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자칫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불이익을 입을 염려 등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이미 이 사건 원처분서에는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의 불복절차 안내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이의결정서에 불복절차 안내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원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이 사건 이의결정을 별도의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신동헌(재판장) 곽상호 김경희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12. 02. 선고 2021누1079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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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처분성 인정되는지 판단 기준

2021누10796
판결 요약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별도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법원은 동 결정이 원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단지 행정청의 자체 시정절차에 불과하다면 항고소송 대상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소송은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부출연금 환수 #이의신청 기각 #행정처분 #처분성 #항고소송 대상
질의 응답
1.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권리·의무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한, 독립된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1누10796 판결은 이의결정이 원처분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며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의신청 후 환수금 납부기한·참여제한 기간 변경이 처분성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이의신청 절차 중 납부기한·참여제한 기간이 뒤로 미뤄지는 등의 변경은 원처분의 주요 부분 변경이 아니므로 별도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1누10796 판결은 이의신청 심사 과정에서 기한 변경은 집행유예의 불가피한 조치일 뿐, 원처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행정청 이의신청제도 안내와 불복절차 고지가 처분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단순한 불복절차 고지만으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별도의 처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1누10796 판결은 이의신청 결과 안내에 행정소송·심판 가능성 고지만 있었던 사정만으로는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의신청에서 내용상 원처분 취소나 변경이 일부 인정될 때만 처분성이 인정될까요?
답변
이의신청 결과 원처분에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1누10796 판결은 이 사건 이의결정이 주요 내용을 변경하지 않아 새 처분이라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대전고등법원 2021. 12. 2. 선고 2021누1079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삼보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소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강석훈)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19구합109048 판결

【변론종결】

2021. 10.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8. 원고 주식회사 삼보에게 한 정부출연금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3년 처분, 원고 민병직에게 한 참여제한 3년 처분, 원고 백승필에게 한 참여제한 3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면 표 아래 제3행의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을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표 아래 제4행과 제5행 사이의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2016. 5. 23. 중소기업청고시 제20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2015. 12. 22. 중소기업청고시 제201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과 같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이 사건 원처분이 2019. 7. 2.에 있었고, 피고는 그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종전 처분을 유지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이의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이의결정은 원처분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에 불과해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이의결정은 이 사건 원처분과 별도의 독립된 처분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의결정은 이미 이루어진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취지로서, 이 사건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함을 전제로 피고의 업무처리 적정 및 원고들의 편의를 위한 조치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원처분서에는 이 사건 원처분이 처분임을 전제로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이외에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관할법원(대전지방법원 등)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며, 행정소송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라는 내용의 안내가 기재되어 있다.
② 중소기업기술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9조에서만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 등에 대한 이의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원고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스스로의 시정절차에 불과하다.
③ 이 사건 이의결정에 의하면 참여제한 기간의 시기와 종기, 환수금 납부기한이 변경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은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고 이의신청의 당부를 심사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불가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원처분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참여제한의 집행기간 및 환수금의 납부기한이 당초 이 사건 원처분서에 기재된 예정 시기보다 뒤로 미루어짐으로써 원고들에게 새롭게 불이익한 변동이 초래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원처분서에 ⁠‘귀하는 우리원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명기된 제재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이의신청에 따른 처분 집행의 유예를 예정하였고, 원고들도 이 사건 원처분서를 수령함으로써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이의결정은 이 사건 원처분의 주요부분을 변경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이 사건 원처분이 정당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이 결론이므로, 이 사건 원처분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할 뿐 내용상 새로운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참여제한의 집행기간 및 환수금의 납부기한을 이 사건 원처분보다 뒤로 미룬 것이 이의신청을 일부라도 받아들이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다).
④ 이 사건 이의결정서에는 ⁠‘이의신청 심의결과에 대하여 재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며, 행정소송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라는 내용의 안내가 기재되어 있었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람으로서는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자칫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불이익을 입을 염려 등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이미 이 사건 원처분서에는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의 불복절차 안내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이의결정서에 불복절차 안내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원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이 사건 이의결정을 별도의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신동헌(재판장) 곽상호 김경희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12. 02. 선고 2021누1079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