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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 시행 전 토지 처분여부가 진정명의회복등기에 미치는 영향

2020나205180
판결 요약
농지개혁법 시행 전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정됩니다. 소유권 상실 주장에 대한 증거 부재가 결정적 근거입니다.
#농지개혁법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소유자미복구 #토지처분
질의 응답
1.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했다고 주장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기각되나요?
답변
해당 토지가 실제로 제3자에게 처분되었음을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기각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나205180 판결은 농지개혁법 시행 전 제3자 처분 주장을 했으나 소유권 상실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누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는 측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구체적인 처분 사실이나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나205180 판결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외 1의 소유권 상실을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지적공부, 토지대장 등 공적 장부에 소유자미복구로 남았던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소유자미복구 상태만으로는 곧바로 기존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나205180 판결은 카드토지대장에 소유자미복구로 남아 있었으나 소유권 상실 증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나20518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광장 담당변호사 우람찬 외 1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3. 20. 선고 2019가단9296 판결

【변론종결】

2020. 12.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판결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14행의 "2009다87507"을 "2009다87508"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피고보조참가인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소외 1은 구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외 1을 순차 상속한 원고의 이 사건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그 청구권원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 갑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농지개혁법이 시행될 당시인 1950. 5. 작성된 지가사정부와 그곳에 첨부된 지가사정조서 및 경기 파주시 ○○면장이 확인한 보상신청서, 그리고 지가발급대장과 보상대장의 신청자 란 등에는 서울 종로구 ⁠(주소 3 생략)에 거주하던 소외 2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대한민국은 서울특별시장을 통하여 1950. 5.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보상신청을 받고, 1950. 5. 31. 소외 2에게 1950. 12. 1.부터 1955. 5. 31.까지 274.7석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가증권을 발급한 후 이 사건 토지 등을 취득하고, 그 후에 소외 2에게 위 보상금 중 154.9석을 지급한 사실, ③ 위와 같이 지가증권이 발급된 직후 6·25사변이 일어나면서 제반 지적공부와 함께 위 농지분배관련자료가 소실됨으로써 위 각 토지가 그 무렵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게 된 사실, ④ 이 사건 토지는 1980. 2. 28. 지적이 복구되었으나 카드토지대장의 소유권 란은 ⁠‘소유자미복구’ 상태로 남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소외 1이 구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권(재판장) 이효두 박이규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1. 26. 선고 2020나20518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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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 시행 전 토지 처분여부가 진정명의회복등기에 미치는 영향

2020나205180
판결 요약
농지개혁법 시행 전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정됩니다. 소유권 상실 주장에 대한 증거 부재가 결정적 근거입니다.
#농지개혁법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소유자미복구 #토지처분
질의 응답
1.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했다고 주장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기각되나요?
답변
해당 토지가 실제로 제3자에게 처분되었음을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기각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나205180 판결은 농지개혁법 시행 전 제3자 처분 주장을 했으나 소유권 상실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누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는 측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구체적인 처분 사실이나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나205180 판결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외 1의 소유권 상실을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지적공부, 토지대장 등 공적 장부에 소유자미복구로 남았던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소유자미복구 상태만으로는 곧바로 기존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나205180 판결은 카드토지대장에 소유자미복구로 남아 있었으나 소유권 상실 증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나20518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광장 담당변호사 우람찬 외 1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3. 20. 선고 2019가단9296 판결

【변론종결】

2020. 12.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판결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14행의 "2009다87507"을 "2009다87508"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피고보조참가인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소외 1은 구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외 1을 순차 상속한 원고의 이 사건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그 청구권원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 갑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농지개혁법이 시행될 당시인 1950. 5. 작성된 지가사정부와 그곳에 첨부된 지가사정조서 및 경기 파주시 ○○면장이 확인한 보상신청서, 그리고 지가발급대장과 보상대장의 신청자 란 등에는 서울 종로구 ⁠(주소 3 생략)에 거주하던 소외 2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대한민국은 서울특별시장을 통하여 1950. 5.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보상신청을 받고, 1950. 5. 31. 소외 2에게 1950. 12. 1.부터 1955. 5. 31.까지 274.7석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가증권을 발급한 후 이 사건 토지 등을 취득하고, 그 후에 소외 2에게 위 보상금 중 154.9석을 지급한 사실, ③ 위와 같이 지가증권이 발급된 직후 6·25사변이 일어나면서 제반 지적공부와 함께 위 농지분배관련자료가 소실됨으로써 위 각 토지가 그 무렵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게 된 사실, ④ 이 사건 토지는 1980. 2. 28. 지적이 복구되었으나 카드토지대장의 소유권 란은 ⁠‘소유자미복구’ 상태로 남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소외 1이 구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권(재판장) 이효두 박이규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1. 26. 선고 2020나20518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