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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점유 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집회의결 필요성

2020나89232
판결 요약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의나 규약상 수권 없이 제기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점유 #부당이득금 #관리단
질의 응답
1.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공용부분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리단집회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적법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89232 판결은 관리단집회 결의나 규약상 수권조항 없이 제기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단독으로 공용부분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관리인 단독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관리단집회 결의 등 수권이 필요합니다.
근거
2020나89232 판결에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상 수권이 없는 관리인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용부분 무단점유에 따른 철거·토지 인도 청구도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합니까?
답변
철거, 인도 청구공용부분의 보존행위이므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 미리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관리단의 적법한 대표성을 인정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관리단 집회 결의 또는 관리규약상 수권이 필요합니다. 적법한 규약 또는 결의가 없다면 청구 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관리단 규약 부재대표위원회의 권한 부족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부적법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8923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일 담당변호사 김도훈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허민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19가단5142018 판결

【변론종결】

2021. 9.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①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대 810㎡ 중 별지 2 도면 표시 2, 3, 11, 10,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 지상에 설치된 벤치를 철거하여 위 대지 1㎡를 인도하고, ② 연대하여 2012. 6. 1.부터 위 대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515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며, ③ 같은 도면 표시 12, 13, 4, 5, 14,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3㎡ 지상에 설치된 냉장고를 철거하여 위 대지 1.3㎡를 인도하고, ④ 연대하여 2019. 11. 11.부터 위 대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130,67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며, ⑤ 같은 도면 표시 13, 4, 5, 14,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0.3㎡ 지상에 설치된 서랍장을 철거하여 위 대지 0.3㎡를 인도하고, ⑥ 연대하여 2019. 11. 11.부터 위 대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30,154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며, ⑦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1㎡ 지상에 설치된 나무테이블을 철거하여 위 대지 1㎡를 인도하고, ⑧ 연대하여 2019. 11. 11.부터 위 대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515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으로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원고의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 나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요지는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에 속하는 별지 2 도면 표시 ⁠(나), ⁠(다), ⁠(마)부분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할 권리가 없으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인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고 그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으며, 공용부분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이 부분 청구를 위하여 미리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나.  원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리단의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되,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러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23조의2는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5조 제1항은 관리단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집행하는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제1호),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제1의2호),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제2호), 관리단의 사업 시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제3호)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집합건물법의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여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보존 및 관리행위를 할 수 있으나, 보존행위와 달리 관리행위를 하려면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전에 관리단집회의 통상 결의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결의 없이는 공용부분의 관리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관리인이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 중 1인이나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용부분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도 공용부분의 관리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표하여 이러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관리규약에 특별한 수권규정이 없는 한 미리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공용부분의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부분 소에 대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규약에 그에 관한 수권조항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아직까지 적법한 관리규약을 설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대표위원회가 관리단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볼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부분은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피고들의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유지될 수 없다.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원(재판장) 김유성 최은주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892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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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점유 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집회의결 필요성

2020나89232
판결 요약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의나 규약상 수권 없이 제기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점유 #부당이득금 #관리단
질의 응답
1.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공용부분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리단집회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적법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89232 판결은 관리단집회 결의나 규약상 수권조항 없이 제기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단독으로 공용부분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관리인 단독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관리단집회 결의 등 수권이 필요합니다.
근거
2020나89232 판결에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상 수권이 없는 관리인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용부분 무단점유에 따른 철거·토지 인도 청구도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합니까?
답변
철거, 인도 청구공용부분의 보존행위이므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 미리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관리단의 적법한 대표성을 인정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관리단 집회 결의 또는 관리규약상 수권이 필요합니다. 적법한 규약 또는 결의가 없다면 청구 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관리단 규약 부재대표위원회의 권한 부족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부적법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8923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일 담당변호사 김도훈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허민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19가단5142018 판결

【변론종결】

2021. 9.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①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대 810㎡ 중 별지 2 도면 표시 2, 3, 11, 10,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 지상에 설치된 벤치를 철거하여 위 대지 1㎡를 인도하고, ② 연대하여 2012. 6. 1.부터 위 대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515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며, ③ 같은 도면 표시 12, 13, 4, 5, 14,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3㎡ 지상에 설치된 냉장고를 철거하여 위 대지 1.3㎡를 인도하고, ④ 연대하여 2019. 11. 11.부터 위 대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130,67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며, ⑤ 같은 도면 표시 13, 4, 5, 14,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0.3㎡ 지상에 설치된 서랍장을 철거하여 위 대지 0.3㎡를 인도하고, ⑥ 연대하여 2019. 11. 11.부터 위 대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30,154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며, ⑦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1㎡ 지상에 설치된 나무테이블을 철거하여 위 대지 1㎡를 인도하고, ⑧ 연대하여 2019. 11. 11.부터 위 대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515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으로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원고의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 나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요지는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에 속하는 별지 2 도면 표시 ⁠(나), ⁠(다), ⁠(마)부분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할 권리가 없으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인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고 그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으며, 공용부분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이 부분 청구를 위하여 미리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나.  원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리단의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되,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러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23조의2는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5조 제1항은 관리단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집행하는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제1호),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제1의2호),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제2호), 관리단의 사업 시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제3호)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집합건물법의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여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보존 및 관리행위를 할 수 있으나, 보존행위와 달리 관리행위를 하려면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전에 관리단집회의 통상 결의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결의 없이는 공용부분의 관리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관리인이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 중 1인이나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용부분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도 공용부분의 관리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표하여 이러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관리규약에 특별한 수권규정이 없는 한 미리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공용부분의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부분 소에 대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규약에 그에 관한 수권조항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아직까지 적법한 관리규약을 설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대표위원회가 관리단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볼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부분은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피고들의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유지될 수 없다.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원(재판장) 김유성 최은주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892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