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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노2822 판결]
피고인 1 외 18인
피고인 1 내지 14 및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김현아(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사 문현웅 외 2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9고단555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6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로부터 156,421,157원을, 피고인 6으로부터 67,245,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1, 피고인 6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검사는 피고인 15, 피고인 16, 피고인 17, 피고인 18, 피고인 19(이하 ‘피고인 15 내지 19’라 한다)을 변호사법위반죄 및 의료법위반죄로 기소하였고, 원심은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만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15 내지 19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 분리·확정되었고, 이 법원에서는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의사 공소외인이 작성한 후유장애 진단서를 활용하여 보험금을 수수하고, 이중 일정비율의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의사 공소외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 아예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사 공소외인이 환자들에게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하는 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치료위임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환자(피보험자)들이 의사 공소외인에게 지불해야 할 20만 원 상당의 자문료를 대신 지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환자(피보험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특정 의사에게 환자를 소개하여 후유장애 진단을 받도록 한 것은 후유장애 진단이 의료행위로서 치료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이 환자(피보험자)들로부터 받은 대가에 의료인 소개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의료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및 그 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이하 ‘피고인 1 내지 7’이라 한다)
1) 법리오해
가) 변호사법 위반
이 사건 각 행위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손해사정인 또는 보조인인 위 피고인들이 보험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수행하면 충분한 사안임에도, 원심이 교통사고의 경우와 같이 본질적으로 변호사만이 그 업무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채증법칙 위배
원심은 각 개별 공소사실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위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없는 증거를 들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법률의 착오
위 피고인들은 전반적인 보험금 청구행위 자체를 위임받은 것이 아니고, 위 피고인들이 일부 피보험자들과 관련하여 보험금청구서 작성 및 제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청구서 작성 및 제출 업무는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포함되고 이는 보험가입자로부터 그 위임을 받은 자도 수행할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의 민원회신을 신뢰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행위는 보험업법 등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여서 벌할 수 없다.
2) 사실오인
위 피고인들은 ① 손해사정을 하면서 자문이 필요한 경우 후유장애 진단에 관하여 의사 공소외인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하였을 뿐이며 개별적으로 보험가입자를 대신하여 위 의사에게 자문료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② 보험가입자들이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는 데 협조한 사실이 있을 뿐 보험가입자들을 대리하여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은 적이 없으며, ③ 손해사정 위임계약만을 체결하였을 뿐 보험금 청구에 관한 포괄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고인들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일반 법률사무를 대리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1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191,171,165원, 피고인 2 벌금 3,000,000원 및 추징 46,560,000원, 피고인 3 및 피고인 4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84,480,500원, 피고인 5 벌금 800,000원 및 추징 13,060,000원, 피고인 6 벌금 7,000,000원 및 추징 84,285,000원, 피고인 7 벌금 6,000,000원 및 추징 68,91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이하 ‘피고인 8 내지 14’라 한다)
1)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위 피고인들은 피보험자들과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내용의 대화를 하고 피보험자들이 보내온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단순한 심부름을 했을 뿐이며, 위 피고인들이 업무경험상 알게 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의사를 피보험자들에게 알려주어 피보험자들이 후유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손해사정사로서 당연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업무에 속하는 것이고, 위 피고인들이 피보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될 보험금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기로 한 것은 손해사정업계의 일반적 관행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일반 법률사무를 대리하였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채증법칙 위배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3-다의 49, 3-라의 29, 35, 3-마의 30, 3-바의 10, 12, 15, 19, 20, 22, 3-사의 9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일람표 기재 188건의 보험금 청구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위 피고인들이 이에 대하여도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일반 법률사무를 대리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8 및 피고인 9 각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117,722,985원, 피고인 10 벌금 6,000,000원 및 추징 73,872,000원, 피고인 11 벌금 6,000,000원 및 추징 65,034,000원, 피고인 12 벌금 3,000,000원 및 추징 42,090,000원, 피고인 13 벌금 1,500,000원 및 추징 22,146,000원, 피고인 14 벌금 800,000원 및 추징 11,406,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의료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이 피보험자들로부터 수수료로 보험금 중 일정비율의 금원을 수수한 것을 의사 공소외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의사 공소외인에게 피보험자들이 지불하여야 할 자문료를 대신 지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들로부터 위 보험금에 대한 수수료 이외에 진료비나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거나, 또는 수수료의 요율을 높게 설정함으로써 위 비용들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환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로 볼 수 없는 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달리 당심에서 추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1 내지 7, 8 내지 14의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널리 법률사무를 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므로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의 성실·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규율에 따르도록 하는 등 제반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격이 없고 규율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처음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치하면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고 법률생활의 공정·원활한 운용을 방해하며 나아가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제도를 유지함으로써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같은 법 제3조에서 일반 법률사무를 변호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같은 법 제109조 제1호가 규정한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도2340 판결 참조),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또는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보험가입자를 위하여 사실상 보험금 청구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는 것은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원심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였고, 이를 법률의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바와 같은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손해사정사로서 손해사정업체를 운영하거나 또는 손해사정업체의 손해사정 보조인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등으로 보험가입자들을 모집한 다음, 보험가입자들과 사이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고 보험금의 10~15%를 수수료로 받는 내용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위 피고인들은 후유장애 진단서를 잘 발급하여 준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자들을 치료받던 의사나 가까운 병의원의 의사가 아니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속 의사 공소외인에게 데리고 가서 후유장애 진단을 받도록 하였고, 병원 진료비를 납부하는 외에도 위 의사에게 별도로 환자 1인당 15~20만 원을 자문료로 지급하였다. 그 밖에 보험가입자들을 대신하여 병원 예약을 하거나, 치료받던 병원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함께 진료실에 들어가 위 의사에게 의견을 전달하거나,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거나, 병원 진료비를 납부하거나, 보험금청구서를 작성·제출하기도 하는 등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였다.
③ 위 피고인들은 각 해당 보험금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보험가입자들을 유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여 주고 보험금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험가입자들로 하여금 의사 공소외인에게 후유장애 진단을 받도록 하고 자문료를 대신 지급하는 등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동소이한 방식으로 손해사정업무를 처리하였는바, 각 보험금 청구사건 전부에서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보험가입자를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의 ‘보험금청구서 작성 및 제출 업무는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포함되고 이는 보험가입자로부터 그 위임을 받은 자도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은 보험금청구서 작성·제출 대행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보험금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주도적·전반적인 업무 수행을 한 것과는 현격히 차이가 있다.
다. 추징금에 관한 직권 판단
1) 피고인 1, 피고인 6
원심은, 각 해당 보험금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이 받은 이익을 191,171,165원, 피고인 6이 받은 이익을 84,285,000원으로 보아, 위 피고인들로부터 위 각 금액을 추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 피고인 6은 각 해당 보험금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보험가입자들로부터 각 범죄일람표 1-가, 범죄일람표 2-다와 같이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 1은 그 전부를, 피고인 6은 그 중 자신의 분배비율인 60%에 해당하는 67,245,000원(=112,075,000원×60%)을 실제 이익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6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156,421,157원과 67,245,000원이므로, 위 각 금액을 초과하여 앞서 본 각 금액을 추징한 원심은 추징금액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원심은, 각 해당 보험금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이 받은 이익을 피고인 3, 피고인 4 각 84,480,500원, 피고인 7 68,910,000원, 피고인 8, 피고인 9 각 117,722,985원, 피고인 10 73,872,000원, 피고인 11 65,034,000원, 피고인 12 42,090,000원으로 보아, 위 피고인들로부터 위 각 금액을 추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각 해당 보험금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보험가입자들로부터 피고인 3, 피고인 4는 각 범죄일람표 2-가, 2-다, 2-라와 같이, 피고인 7은 범죄일람표 2-라와 같이, 피고인 8, 피고인 9는 각 범죄일람표 3-가, 3-다, 3-라, 3-마, 3-바, 3-사와 같이, 피고인 10은 범죄일람표 3-다와 같이, 피고인 11은 범죄일람표 3-라와 같이, 피고인 12는 범죄일람표 3-마와 같이 각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 3, 피고인 4는 범죄일람표 2-가의 전부인 98,401,000원과 범죄일람표 2-다, 2-라 중 각 자신의 분배비율인 40%에 해당하는 95,230,000원{=(112,075,000원+126,000,000원)×40%}을 반분한 금액인 각 96,815,500원{=(98,401,000원+95,230,000원)÷2}을, 피고인 7은 범죄일람표 2-라 중 자신의 분배비율인 60%에 해당하는 75,600,000원(=126,000,000원×60%)을, 피고인 8, 피고인 9는 범죄일람표 3-가의 전부인 92,413,970원과 범죄일람표 3-다, 3-라, 3-마, 3-바, 3-사 중 각 자신의 분배비율인 40%에 해당하는 151,192,000원{=(137,520,000원+113,390,000원+71,150,000원+36,910,000원+19,010,000원)×40%}을 반분한 금액인 각 121,802,985원{=(92,413,970원+151,192,000원)÷2}을, 피고인 10은 범죄일람표 3-다 중 자신의 분배비율인 60%에 해당하는 82,512,000원(=137,520,000원×60%)을, 피고인 11은 범죄일람표 3-라 중 자신의 분배비율인 60%에 해당하는 68,034,000원(=113,390,000원×60%)을, 피고인 12는 범죄일람표 2-마 중 자신의 분배비율인 60%에 해당하는 42,690,000원(=71,150,000원×60%)을 각 실제 이익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피고인 3, 피고인 4 각 96,815,500원, 피고인 7 75,600,000원, 피고인 8, 피고인 9 각 121,802,985원, 피고인 10 82,512,000원, 피고인 11 68,034,000원, 피고인 12 42,690,000원이므로, 위와 같이 각 정당한 추징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추징한 원심은 추징금액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만, 위 피고인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심보다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형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추징 부분은 파기하지는 않는다.
라. 피고인 1 내지 7, 피고인 8 내지 14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과 피고인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한 손해사정업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6에 대한 추징 부분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호사법 제116조에 따라 피고인 1로부터 156,421,157원, 피고인 6으로부터 67,245,000원을 각 추징하며, 피고인 1, 피고인 6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예영(재판장) 장성학 장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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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6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로부터 156,421,157원을, 피고인 6으로부터 67,245,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1, 피고인 6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검사는 피고인 15, 피고인 16, 피고인 17, 피고인 18, 피고인 19(이하 ‘피고인 15 내지 19’라 한다)을 변호사법위반죄 및 의료법위반죄로 기소하였고, 원심은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만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15 내지 19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 분리·확정되었고, 이 법원에서는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의사 공소외인이 작성한 후유장애 진단서를 활용하여 보험금을 수수하고, 이중 일정비율의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의사 공소외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 아예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사 공소외인이 환자들에게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하는 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치료위임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환자(피보험자)들이 의사 공소외인에게 지불해야 할 20만 원 상당의 자문료를 대신 지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환자(피보험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특정 의사에게 환자를 소개하여 후유장애 진단을 받도록 한 것은 후유장애 진단이 의료행위로서 치료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이 환자(피보험자)들로부터 받은 대가에 의료인 소개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의료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및 그 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이하 ‘피고인 1 내지 7’이라 한다)
1) 법리오해
가) 변호사법 위반
이 사건 각 행위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손해사정인 또는 보조인인 위 피고인들이 보험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수행하면 충분한 사안임에도, 원심이 교통사고의 경우와 같이 본질적으로 변호사만이 그 업무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채증법칙 위배
원심은 각 개별 공소사실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위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없는 증거를 들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법률의 착오
위 피고인들은 전반적인 보험금 청구행위 자체를 위임받은 것이 아니고, 위 피고인들이 일부 피보험자들과 관련하여 보험금청구서 작성 및 제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청구서 작성 및 제출 업무는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포함되고 이는 보험가입자로부터 그 위임을 받은 자도 수행할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의 민원회신을 신뢰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행위는 보험업법 등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여서 벌할 수 없다.
2) 사실오인
위 피고인들은 ① 손해사정을 하면서 자문이 필요한 경우 후유장애 진단에 관하여 의사 공소외인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하였을 뿐이며 개별적으로 보험가입자를 대신하여 위 의사에게 자문료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② 보험가입자들이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는 데 협조한 사실이 있을 뿐 보험가입자들을 대리하여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은 적이 없으며, ③ 손해사정 위임계약만을 체결하였을 뿐 보험금 청구에 관한 포괄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고인들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일반 법률사무를 대리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1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191,171,165원, 피고인 2 벌금 3,000,000원 및 추징 46,560,000원, 피고인 3 및 피고인 4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84,480,500원, 피고인 5 벌금 800,000원 및 추징 13,060,000원, 피고인 6 벌금 7,000,000원 및 추징 84,285,000원, 피고인 7 벌금 6,000,000원 및 추징 68,91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이하 ‘피고인 8 내지 14’라 한다)
1)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위 피고인들은 피보험자들과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내용의 대화를 하고 피보험자들이 보내온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단순한 심부름을 했을 뿐이며, 위 피고인들이 업무경험상 알게 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의사를 피보험자들에게 알려주어 피보험자들이 후유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손해사정사로서 당연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업무에 속하는 것이고, 위 피고인들이 피보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될 보험금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기로 한 것은 손해사정업계의 일반적 관행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일반 법률사무를 대리하였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채증법칙 위배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3-다의 49, 3-라의 29, 35, 3-마의 30, 3-바의 10, 12, 15, 19, 20, 22, 3-사의 9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일람표 기재 188건의 보험금 청구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위 피고인들이 이에 대하여도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일반 법률사무를 대리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8 및 피고인 9 각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117,722,985원, 피고인 10 벌금 6,000,000원 및 추징 73,872,000원, 피고인 11 벌금 6,000,000원 및 추징 65,034,000원, 피고인 12 벌금 3,000,000원 및 추징 42,090,000원, 피고인 13 벌금 1,500,000원 및 추징 22,146,000원, 피고인 14 벌금 800,000원 및 추징 11,406,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의료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이 피보험자들로부터 수수료로 보험금 중 일정비율의 금원을 수수한 것을 의사 공소외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의사 공소외인에게 피보험자들이 지불하여야 할 자문료를 대신 지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들로부터 위 보험금에 대한 수수료 이외에 진료비나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거나, 또는 수수료의 요율을 높게 설정함으로써 위 비용들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환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로 볼 수 없는 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달리 당심에서 추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1 내지 7, 8 내지 14의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널리 법률사무를 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므로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의 성실·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규율에 따르도록 하는 등 제반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격이 없고 규율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처음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치하면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고 법률생활의 공정·원활한 운용을 방해하며 나아가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제도를 유지함으로써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같은 법 제3조에서 일반 법률사무를 변호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같은 법 제109조 제1호가 규정한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도2340 판결 참조),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또는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보험가입자를 위하여 사실상 보험금 청구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는 것은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원심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였고, 이를 법률의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바와 같은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손해사정사로서 손해사정업체를 운영하거나 또는 손해사정업체의 손해사정 보조인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등으로 보험가입자들을 모집한 다음, 보험가입자들과 사이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고 보험금의 10~15%를 수수료로 받는 내용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위 피고인들은 후유장애 진단서를 잘 발급하여 준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자들을 치료받던 의사나 가까운 병의원의 의사가 아니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속 의사 공소외인에게 데리고 가서 후유장애 진단을 받도록 하였고, 병원 진료비를 납부하는 외에도 위 의사에게 별도로 환자 1인당 15~20만 원을 자문료로 지급하였다. 그 밖에 보험가입자들을 대신하여 병원 예약을 하거나, 치료받던 병원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함께 진료실에 들어가 위 의사에게 의견을 전달하거나,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거나, 병원 진료비를 납부하거나, 보험금청구서를 작성·제출하기도 하는 등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였다.
③ 위 피고인들은 각 해당 보험금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보험가입자들을 유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여 주고 보험금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험가입자들로 하여금 의사 공소외인에게 후유장애 진단을 받도록 하고 자문료를 대신 지급하는 등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동소이한 방식으로 손해사정업무를 처리하였는바, 각 보험금 청구사건 전부에서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보험가입자를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의 ‘보험금청구서 작성 및 제출 업무는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포함되고 이는 보험가입자로부터 그 위임을 받은 자도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은 보험금청구서 작성·제출 대행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보험금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주도적·전반적인 업무 수행을 한 것과는 현격히 차이가 있다.
다. 추징금에 관한 직권 판단
1) 피고인 1, 피고인 6
원심은, 각 해당 보험금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이 받은 이익을 191,171,165원, 피고인 6이 받은 이익을 84,285,000원으로 보아, 위 피고인들로부터 위 각 금액을 추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 피고인 6은 각 해당 보험금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보험가입자들로부터 각 범죄일람표 1-가, 범죄일람표 2-다와 같이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 1은 그 전부를, 피고인 6은 그 중 자신의 분배비율인 60%에 해당하는 67,245,000원(=112,075,000원×60%)을 실제 이익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6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156,421,157원과 67,245,000원이므로, 위 각 금액을 초과하여 앞서 본 각 금액을 추징한 원심은 추징금액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원심은, 각 해당 보험금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이 받은 이익을 피고인 3, 피고인 4 각 84,480,500원, 피고인 7 68,910,000원, 피고인 8, 피고인 9 각 117,722,985원, 피고인 10 73,872,000원, 피고인 11 65,034,000원, 피고인 12 42,090,000원으로 보아, 위 피고인들로부터 위 각 금액을 추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각 해당 보험금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보험가입자들로부터 피고인 3, 피고인 4는 각 범죄일람표 2-가, 2-다, 2-라와 같이, 피고인 7은 범죄일람표 2-라와 같이, 피고인 8, 피고인 9는 각 범죄일람표 3-가, 3-다, 3-라, 3-마, 3-바, 3-사와 같이, 피고인 10은 범죄일람표 3-다와 같이, 피고인 11은 범죄일람표 3-라와 같이, 피고인 12는 범죄일람표 3-마와 같이 각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 3, 피고인 4는 범죄일람표 2-가의 전부인 98,401,000원과 범죄일람표 2-다, 2-라 중 각 자신의 분배비율인 40%에 해당하는 95,230,000원{=(112,075,000원+126,000,000원)×40%}을 반분한 금액인 각 96,815,500원{=(98,401,000원+95,230,000원)÷2}을, 피고인 7은 범죄일람표 2-라 중 자신의 분배비율인 60%에 해당하는 75,600,000원(=126,000,000원×60%)을, 피고인 8, 피고인 9는 범죄일람표 3-가의 전부인 92,413,970원과 범죄일람표 3-다, 3-라, 3-마, 3-바, 3-사 중 각 자신의 분배비율인 40%에 해당하는 151,192,000원{=(137,520,000원+113,390,000원+71,150,000원+36,910,000원+19,010,000원)×40%}을 반분한 금액인 각 121,802,985원{=(92,413,970원+151,192,000원)÷2}을, 피고인 10은 범죄일람표 3-다 중 자신의 분배비율인 60%에 해당하는 82,512,000원(=137,520,000원×60%)을, 피고인 11은 범죄일람표 3-라 중 자신의 분배비율인 60%에 해당하는 68,034,000원(=113,390,000원×60%)을, 피고인 12는 범죄일람표 2-마 중 자신의 분배비율인 60%에 해당하는 42,690,000원(=71,150,000원×60%)을 각 실제 이익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피고인 3, 피고인 4 각 96,815,500원, 피고인 7 75,600,000원, 피고인 8, 피고인 9 각 121,802,985원, 피고인 10 82,512,000원, 피고인 11 68,034,000원, 피고인 12 42,690,000원이므로, 위와 같이 각 정당한 추징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추징한 원심은 추징금액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만, 위 피고인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심보다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형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추징 부분은 파기하지는 않는다.
라. 피고인 1 내지 7, 피고인 8 내지 14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과 피고인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한 손해사정업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6에 대한 추징 부분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호사법 제116조에 따라 피고인 1로부터 156,421,157원, 피고인 6으로부터 67,245,000원을 각 추징하며, 피고인 1, 피고인 6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예영(재판장) 장성학 장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