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주주총회 소집권한 하자만으로 결의 무효 될 수 있나

2020가합13546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주주총회를 소집한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결의가 곧 무효 또는 부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취소사유에 불과한 하자이므로, 별도의 중대한 하자나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결의 자체는 유효로 봅니다.
#주주총회 소집권 #결의무효 #임시주주총회 #결의취소사유 #회사계속
질의 응답
1. 총회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이 소집해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 등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했다는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해당 주주총회 결의가 곧 무효나 부존재가 되지 않고, 통상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가합13546 판결은 대표이사가 아닌 소외 1이 소집한 점은 결의취소사유에 불과하고, 중대한 하자가 추가로 없으면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부존재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주총회결의에 법령 위반에 따른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거나, 단순히 소집권한자 아닌 자가 소집한 정도라면, 결의의 무효나 부존재로 보지 않으며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3546 판결은 법령에 위반된 중대한 하자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 소집권자의 하자는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결의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무효확인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결의취소사유만 존재할 때는 결의취소의 소로 대응해야 하고, 결의무효확인의 소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3546 판결은 소집권한자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해 무효확인 대상이 아니며, 본안에서 결의취소사유인지 무효·부존재사유인지는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4. 임원 선출 결의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 무효로 될 수 있나요?
답변
임원 선출 결의가 구체적으로 법령이나 현저한 불공정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단순 주장은 무효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3546 판결은 구체적 사실 및 법령 위반의 주장이 없으므로 무효 주장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제주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가합13546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진 담당변호사 이승환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제주일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탐라 담당변호사 고성효)

【변론종결】

2021. 3.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9. 11. 26.자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1 기재 의안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신문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4. 3.자 주주명부 기준 피고의 총 발행주식 1,796,000주 중 30,000주(약 1.67%)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피고는 2016.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어 2016. 12. 6. 그 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법인등기부에는 위 해산간주 당시 2010. 3. 31. 각 중임된 대표이사 소외 1, 사내이사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 등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의 이사회는 2017. 3. 15.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였고, 소외 1은 2017. 3. 20. ⁠“1. 청산인 선임의 건(회사 계속 결의하기 위한 절차임), 2. 회사계속 결의 신청의 건, 3. 임원 선출의 건, 4. 기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2017. 4. 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마.  2017. 4. 3. 개최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이하 ⁠‘2017년 주주총회’라 한다)에서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취지의 결의(이하 ⁠‘2017년 주주총회결의’라 하고, 각 의안별로 칭할 때에는 ⁠‘제○호 의안’이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2017년 주주총회결의 이후 2017. 4. 10. 피고 법인등기부에 회사계속의 등기가 이루어졌고 대표이사 소외 1, 사내이사 소외 1, 소외 2, 소외 4, 감사 소외 5가 2017. 4. 3.자로 각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는 2017. 6. 2.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합11434호로 2017년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9. 20. 2017년 주주총회결의 중 제1, 4호 의안과 제3호 의안 중 소외 1을 사내이사로 선출한 부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제3호 의안 중 소외 2, 소외 4을 사내이사로, 소외 5를 감사로 선출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0. 17. 확정되었다.
 
사.  소외 1은 2019. 10. 31. 이사회결의를 거쳐 2019. 11. 26. 16:30 피고 본점 소재지에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총회에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카합10421호로 이 사건 총회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2. 3. 소외 1에게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위 신청을 인용하여 이 사건 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총회결의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가.  소집권한이 없는 소외 1이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나.  이 사건 총회결의로 임원을 선출한 부분에 법령을 위반하고 현저히 불공정한 하자가 있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들은 주주총회 결의취소사유에 불과한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총회가 있은 2019. 11. 26.로부터 상법 제376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 2개월이 경과한 2020. 8. 27.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376조 제1항의 제소기간의 제한은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에 적용될 뿐 이 사건과 같이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절차상 하자로 인해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소외 1의 소집권한 관련)
이사회의 총회 소집결의는 있었으나 대표이사 또는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가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그러한 절차상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 바로 총회의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거나 총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그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6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소외 1에게 이 사건 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하자이므로, 그것만으로 이 사건 총회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달리 추가로 이 사건 총회결의에 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내용상 하자로 인해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총회결의의 내용상 하자와 관련하여, 원고는 임원 선출 결의가 법령을 위반하고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주장할 뿐, 위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실 또는 법령에 대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류호중(재판장) 강동훈 민양이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4. 15. 선고 2020가합135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주주총회 소집권한 하자만으로 결의 무효 될 수 있나

2020가합13546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주주총회를 소집한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결의가 곧 무효 또는 부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취소사유에 불과한 하자이므로, 별도의 중대한 하자나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결의 자체는 유효로 봅니다.
#주주총회 소집권 #결의무효 #임시주주총회 #결의취소사유 #회사계속
질의 응답
1. 총회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이 소집해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 등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했다는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해당 주주총회 결의가 곧 무효나 부존재가 되지 않고, 통상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가합13546 판결은 대표이사가 아닌 소외 1이 소집한 점은 결의취소사유에 불과하고, 중대한 하자가 추가로 없으면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부존재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주총회결의에 법령 위반에 따른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거나, 단순히 소집권한자 아닌 자가 소집한 정도라면, 결의의 무효나 부존재로 보지 않으며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3546 판결은 법령에 위반된 중대한 하자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 소집권자의 하자는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결의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무효확인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결의취소사유만 존재할 때는 결의취소의 소로 대응해야 하고, 결의무효확인의 소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3546 판결은 소집권한자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해 무효확인 대상이 아니며, 본안에서 결의취소사유인지 무효·부존재사유인지는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4. 임원 선출 결의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 무효로 될 수 있나요?
답변
임원 선출 결의가 구체적으로 법령이나 현저한 불공정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단순 주장은 무효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3546 판결은 구체적 사실 및 법령 위반의 주장이 없으므로 무효 주장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제주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가합13546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진 담당변호사 이승환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제주일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탐라 담당변호사 고성효)

【변론종결】

2021. 3.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9. 11. 26.자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1 기재 의안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신문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4. 3.자 주주명부 기준 피고의 총 발행주식 1,796,000주 중 30,000주(약 1.67%)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피고는 2016.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어 2016. 12. 6. 그 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법인등기부에는 위 해산간주 당시 2010. 3. 31. 각 중임된 대표이사 소외 1, 사내이사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 등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의 이사회는 2017. 3. 15.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였고, 소외 1은 2017. 3. 20. ⁠“1. 청산인 선임의 건(회사 계속 결의하기 위한 절차임), 2. 회사계속 결의 신청의 건, 3. 임원 선출의 건, 4. 기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2017. 4. 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마.  2017. 4. 3. 개최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이하 ⁠‘2017년 주주총회’라 한다)에서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취지의 결의(이하 ⁠‘2017년 주주총회결의’라 하고, 각 의안별로 칭할 때에는 ⁠‘제○호 의안’이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2017년 주주총회결의 이후 2017. 4. 10. 피고 법인등기부에 회사계속의 등기가 이루어졌고 대표이사 소외 1, 사내이사 소외 1, 소외 2, 소외 4, 감사 소외 5가 2017. 4. 3.자로 각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는 2017. 6. 2.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합11434호로 2017년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9. 20. 2017년 주주총회결의 중 제1, 4호 의안과 제3호 의안 중 소외 1을 사내이사로 선출한 부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제3호 의안 중 소외 2, 소외 4을 사내이사로, 소외 5를 감사로 선출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0. 17. 확정되었다.
 
사.  소외 1은 2019. 10. 31. 이사회결의를 거쳐 2019. 11. 26. 16:30 피고 본점 소재지에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총회에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카합10421호로 이 사건 총회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2. 3. 소외 1에게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위 신청을 인용하여 이 사건 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총회결의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가.  소집권한이 없는 소외 1이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나.  이 사건 총회결의로 임원을 선출한 부분에 법령을 위반하고 현저히 불공정한 하자가 있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들은 주주총회 결의취소사유에 불과한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총회가 있은 2019. 11. 26.로부터 상법 제376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 2개월이 경과한 2020. 8. 27.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376조 제1항의 제소기간의 제한은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에 적용될 뿐 이 사건과 같이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절차상 하자로 인해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소외 1의 소집권한 관련)
이사회의 총회 소집결의는 있었으나 대표이사 또는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가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그러한 절차상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 바로 총회의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거나 총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그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6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소외 1에게 이 사건 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하자이므로, 그것만으로 이 사건 총회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달리 추가로 이 사건 총회결의에 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내용상 하자로 인해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총회결의의 내용상 하자와 관련하여, 원고는 임원 선출 결의가 법령을 위반하고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주장할 뿐, 위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실 또는 법령에 대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류호중(재판장) 강동훈 민양이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4. 15. 선고 2020가합135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