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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전입요건 불충족 시 가산세 부과 사유 및 면제 관련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5603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불이행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와,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지를 다룹니다. 법원은 전입신고 요건을 사후관리 요건이 아니라고 보고, 단순한 법률 오해 등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가산세 부과가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 #전입신고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질의 응답
1.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신규주택 전입요건 미충족 시 가산세(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5603 판결은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사후관리 요건이라 볼 수 없어, 해당 요건 미이행 시에도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의 전입요건이 사후관리 요건인가요?
답변
신규주택 전입신고는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5603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상의 전입 요건은 사후관리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해당 전입요건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법률 오해 또는 단순한 부지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5603 판결은 납세자가 단순히 법률을 오인하거나 몰랐던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지방세법령의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을 때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견해 대립이 명확하고 정당시할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본 사건과 같이 단순 오해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5603 판결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오해는 정당한 사유 아님을 재확인하며, 실제 쟁점에서 견해 대립이 없다면 면제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상 ⁠‘신규주택 전입신고’는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단556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9.25.

판 결 선 고

2024.12.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2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20. 11. 23. D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E(이하‘이 사건 신규주택’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씩을 각 취득하였고, 원고 및 D의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 당시 이 사건 신규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신규주택의 매도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의 종기를 2022. 11. 20.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21. 11. 25. 이 사건 종전주택을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22. 10. 19.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신고불성실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을 기한후신고하고 2022. 12. 22. 그중 -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이 사건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2023. 5. 8.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증가된 산출세액 -원에 대한 가산세인 무신고가산세 -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원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종전주택 비과세 신고 후 갖추어야 할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신고ㆍ납부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신고ㆍ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견해 대립이 존재하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원고의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담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납부세액에 대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며,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제1호,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1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였으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는 전입 및 이사 요건을 추가하고 양도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을 명시하였는데, 여전히 별도의 추가 신고ㆍ납부기한을 규정하지 않았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2항, 제19항, 제22항, 제156조의2 제13항 등(이하 ⁠‘사후관리 규정’이라 한다)과 유사하게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역시 종전 임대차계약(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전입신고 및 이사의무의 이행 여부에 따라 비과세가 결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사후관리 규정과 달리 개정 전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규정에서 추가 신고ㆍ납부기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던 것은 사후관리 규정과는 다른 입법 목적 등에 따른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2항은 귀농주택 소유자의 영농ㆍ영어 종사 등을, 제19항은 상속주택의 협의분할을, 제22항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을 각 특례규정의 적용 요건으로 하고 있는 등 사후관리 규정의 입법 목적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입법 목적과는 그 취지를 달리한다). 따라서 비과세 특례 여부가 사후적으로 밝혀진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사후관리 요건이라고 함부로 보지 않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되는 해석이다.

다. 원고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의 제1 주장은 이유 없고, 그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게을리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제2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1.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56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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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전입요건 불충족 시 가산세 부과 사유 및 면제 관련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5603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불이행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와,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지를 다룹니다. 법원은 전입신고 요건을 사후관리 요건이 아니라고 보고, 단순한 법률 오해 등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가산세 부과가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 #전입신고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질의 응답
1.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신규주택 전입요건 미충족 시 가산세(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5603 판결은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사후관리 요건이라 볼 수 없어, 해당 요건 미이행 시에도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의 전입요건이 사후관리 요건인가요?
답변
신규주택 전입신고는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5603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상의 전입 요건은 사후관리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해당 전입요건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법률 오해 또는 단순한 부지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5603 판결은 납세자가 단순히 법률을 오인하거나 몰랐던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지방세법령의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을 때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견해 대립이 명확하고 정당시할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본 사건과 같이 단순 오해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5603 판결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오해는 정당한 사유 아님을 재확인하며, 실제 쟁점에서 견해 대립이 없다면 면제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상 ⁠‘신규주택 전입신고’는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단556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9.25.

판 결 선 고

2024.12.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2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20. 11. 23. D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E(이하‘이 사건 신규주택’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씩을 각 취득하였고, 원고 및 D의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 당시 이 사건 신규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신규주택의 매도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의 종기를 2022. 11. 20.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21. 11. 25. 이 사건 종전주택을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22. 10. 19.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신고불성실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을 기한후신고하고 2022. 12. 22. 그중 -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이 사건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2023. 5. 8.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증가된 산출세액 -원에 대한 가산세인 무신고가산세 -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원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종전주택 비과세 신고 후 갖추어야 할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신고ㆍ납부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신고ㆍ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견해 대립이 존재하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원고의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담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납부세액에 대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며,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제1호,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1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였으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는 전입 및 이사 요건을 추가하고 양도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을 명시하였는데, 여전히 별도의 추가 신고ㆍ납부기한을 규정하지 않았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2항, 제19항, 제22항, 제156조의2 제13항 등(이하 ⁠‘사후관리 규정’이라 한다)과 유사하게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역시 종전 임대차계약(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전입신고 및 이사의무의 이행 여부에 따라 비과세가 결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사후관리 규정과 달리 개정 전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규정에서 추가 신고ㆍ납부기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던 것은 사후관리 규정과는 다른 입법 목적 등에 따른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2항은 귀농주택 소유자의 영농ㆍ영어 종사 등을, 제19항은 상속주택의 협의분할을, 제22항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을 각 특례규정의 적용 요건으로 하고 있는 등 사후관리 규정의 입법 목적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입법 목적과는 그 취지를 달리한다). 따라서 비과세 특례 여부가 사후적으로 밝혀진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사후관리 요건이라고 함부로 보지 않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되는 해석이다.

다. 원고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의 제1 주장은 이유 없고, 그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게을리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제2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1.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56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