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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건물철거 청구 인용 기준

2021가단107950
판결 요약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인정되나, 존속기간(견고건물 30년) 만료 시 소멸하며, 지상권 갱신청구권도 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피고는 기간 만료 14년 경과 뒤에야 갱신·매수청구를 해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은 원고의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견고한 건물 #토지소유자 #건물철거
질의 응답
1.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뒤 건물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와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단107950 판결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30년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으므로,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법정지상권의 기간이 만료된 뒤 갱신청구를 늦게 해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갱신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단107950 판결은 존속기간 만료 후 약 14년 경과 후 행사된 갱신청구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일인의 토지·건물 소유가 분리되고, 건물철거 특약이나 별도 사정이 없을 때 건물 소유자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단107950 판결은 대법원 판례(87다카279 등)를 인용해 이같은 요건을 확인하였습니다.
4. 건물철거 특약이 있으면 법정지상권 주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건물철거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입증책임은 특약을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단107950 판결은 특약의 존재를 주장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특약의 존재시 법정지상권 부정 취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5. 법정지상권 등기 없이 주장 가능한가요?
답변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해 토지 소유자 및 그 승계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단107950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원용, 등기 없는 법정지상권 행사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건물등철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1. 24. 선고 2021가단107950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음 담당변호사 강진수)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우)

【변론종결】

2021. 10.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지번 생략) 전 6,405㎡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7.44㎡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가)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친인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8. 7. 8. 구 아산시 ⁠(지번 생략) 전 7,398㎡에 대하여 1978. 7.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위 토지에 대하여 1987. 8. 4.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87. 7. 2. 경락). 1987. 10. 2.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87. 9. 29. 매매), 1988. 9. 19.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88. 8. 29. 매매), 1989. 4. 12.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89. 4. 6. 매매), 1991. 8. 21. 소외 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91. 8. 13. 매매), 2002. 7. 8. 소외 7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2. 7. 5. 매매), 2003. 12. 10. 소외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3. 12. 8. 증여), 2006. 4. 12. 소외 9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6. 4. 7. 매매), 2020. 9. 18.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등기원인: 2020. 9. 18. 매매).
 
다.  위 토지는 2017. 3. 23. 분할로 인하여 아산시 ⁠(지번 생략) 전 6,4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라.  한편, 망인은 1977.경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7.44㎡ 지상 건물{창고 49.59㎡, 축사 137.85㎡, 이하 위 ⁠(가) 부분을 ⁠‘이 사건 ⁠(가) 부분’,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2006. 3.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가) 부분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법정지상권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항변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본래 망인 소유였고(1978. 7. 8.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 사건 건물은 망인이 1977.경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속하여 2006. 3. 2.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토지가 소외 8, 소외 9 등을 거쳐 원고에게 이전되었는바,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고, 이는 민법 제283조에 기한 지상권 갱신청구 등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가사 그렇지 않다더라도, 건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시가감정 등을 통한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인 소외 8, 소외 9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한 일부 손괴, 사해행위, 약정위반 등(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는 이 사건 건물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방증) 등에 비추어,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는 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 지상권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이 아니고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지상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물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도 등기없이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후에 건물양수인에게 이의 양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건물양수인은 건물양도인을 순차대위하여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소유자였던 최초의 법정지상권자에의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아울러 종전의 건물소유자들에 대하여도 차례로 지상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위의 어느 경우나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주장입증은 그러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사람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의 적용 등
먼저 제1항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은 동일인인 망인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매매 등으로 이 사건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건물철거 특약의 존재를 주장하고 입증책임이 있는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 매매 당사자들 간에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대한 특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망인은 1987. 8. 4.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위 소외 2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사용을 위한 이른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는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민법 제281조에 따라 30년(견고한 건물)의 존속기간이 인정되므로, 위 법정지상권은 2007. 8. 4.경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상권갱신청구권 내지 건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하지만, 지상권갱신청구권 행사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9925 판결 등),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지상권 기간만료 후 지체 없이 지상권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위 기간만료 후 약 14년이 경과한 이 사건 소송절차 진행 중에 비로소 행사한 피고의 갱신청구 내지 건물매수청구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도면 생략]

판사 홍성욱

출처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1. 11. 24. 선고 2021가단1079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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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건물철거 청구 인용 기준

2021가단107950
판결 요약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인정되나, 존속기간(견고건물 30년) 만료 시 소멸하며, 지상권 갱신청구권도 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피고는 기간 만료 14년 경과 뒤에야 갱신·매수청구를 해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은 원고의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견고한 건물 #토지소유자 #건물철거
질의 응답
1.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뒤 건물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와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단107950 판결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30년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으므로,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법정지상권의 기간이 만료된 뒤 갱신청구를 늦게 해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갱신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단107950 판결은 존속기간 만료 후 약 14년 경과 후 행사된 갱신청구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일인의 토지·건물 소유가 분리되고, 건물철거 특약이나 별도 사정이 없을 때 건물 소유자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단107950 판결은 대법원 판례(87다카279 등)를 인용해 이같은 요건을 확인하였습니다.
4. 건물철거 특약이 있으면 법정지상권 주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건물철거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입증책임은 특약을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단107950 판결은 특약의 존재를 주장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특약의 존재시 법정지상권 부정 취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5. 법정지상권 등기 없이 주장 가능한가요?
답변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해 토지 소유자 및 그 승계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단107950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원용, 등기 없는 법정지상권 행사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건물등철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1. 24. 선고 2021가단107950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음 담당변호사 강진수)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우)

【변론종결】

2021. 10.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지번 생략) 전 6,405㎡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7.44㎡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가)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친인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8. 7. 8. 구 아산시 ⁠(지번 생략) 전 7,398㎡에 대하여 1978. 7.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위 토지에 대하여 1987. 8. 4.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87. 7. 2. 경락). 1987. 10. 2.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87. 9. 29. 매매), 1988. 9. 19.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88. 8. 29. 매매), 1989. 4. 12.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89. 4. 6. 매매), 1991. 8. 21. 소외 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91. 8. 13. 매매), 2002. 7. 8. 소외 7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2. 7. 5. 매매), 2003. 12. 10. 소외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3. 12. 8. 증여), 2006. 4. 12. 소외 9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6. 4. 7. 매매), 2020. 9. 18.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등기원인: 2020. 9. 18. 매매).
 
다.  위 토지는 2017. 3. 23. 분할로 인하여 아산시 ⁠(지번 생략) 전 6,4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라.  한편, 망인은 1977.경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7.44㎡ 지상 건물{창고 49.59㎡, 축사 137.85㎡, 이하 위 ⁠(가) 부분을 ⁠‘이 사건 ⁠(가) 부분’,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2006. 3.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가) 부분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법정지상권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항변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본래 망인 소유였고(1978. 7. 8.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 사건 건물은 망인이 1977.경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속하여 2006. 3. 2.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토지가 소외 8, 소외 9 등을 거쳐 원고에게 이전되었는바,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고, 이는 민법 제283조에 기한 지상권 갱신청구 등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가사 그렇지 않다더라도, 건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시가감정 등을 통한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인 소외 8, 소외 9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한 일부 손괴, 사해행위, 약정위반 등(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는 이 사건 건물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방증) 등에 비추어,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는 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 지상권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이 아니고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지상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물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도 등기없이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후에 건물양수인에게 이의 양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건물양수인은 건물양도인을 순차대위하여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소유자였던 최초의 법정지상권자에의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아울러 종전의 건물소유자들에 대하여도 차례로 지상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위의 어느 경우나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주장입증은 그러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사람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의 적용 등
먼저 제1항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은 동일인인 망인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매매 등으로 이 사건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건물철거 특약의 존재를 주장하고 입증책임이 있는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 매매 당사자들 간에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대한 특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망인은 1987. 8. 4.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위 소외 2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사용을 위한 이른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는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민법 제281조에 따라 30년(견고한 건물)의 존속기간이 인정되므로, 위 법정지상권은 2007. 8. 4.경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상권갱신청구권 내지 건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하지만, 지상권갱신청구권 행사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9925 판결 등),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지상권 기간만료 후 지체 없이 지상권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위 기간만료 후 약 14년이 경과한 이 사건 소송절차 진행 중에 비로소 행사한 피고의 갱신청구 내지 건물매수청구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도면 생략]

판사 홍성욱

출처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1. 11. 24. 선고 2021가단1079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