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도 포함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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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8909 (2024.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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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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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3-서-8075 (2024.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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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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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도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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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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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도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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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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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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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사 건 |
2024구단589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9. 27. |
판 결 선 고 |
2024. 11.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1. 4.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3,517,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진행될 당시인 2009. 1. 14. 소유하던 ○○시 ○○구 ○○동 236-43 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 1. 5. 원고 등 이주대책 대상자를 상대로 ‘○○○동지구 이주대책 대상자(이주자택지) 심사결과 통보’를 하였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 10. 21. ○○○동 이주자택지 공급공고(1·2순위)를 하였다. 이후 추첨을 통하여 원고가 ○○시 ○○구 ○○동 내 이주자택지(점포겸용) 가지번 000-0 대 000㎡(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 한다)를 분양받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2. 7.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이주자택지를 595,37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김XX은 2017. 3. 3. 원고가 김XX에게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2,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7. 4. 21. 이를 1,5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7. 6. 2.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권 관련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795,000원을 신고하면서, 양도일자 2017. 5. 23., 취득일자 2015. 1. 5., 양도소득금액 1,5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바. 피고는 2022. 8. 29.부터 2022. 9. 17.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2015. 3. 30. 김XX에게 9,000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보유기간 1년 미만의 세율(50%) 및 부정 무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2022. 11. 4.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3,517,810원(= 본세 43,750,000원 + 가산세 49,767,812원, 10원 미만 버림)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22. 11. 28.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795,000원과 환급가산금 69,860원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충당하였다.
사. 원고는 2023. 1. 5. 피고에게 2015년 수령한 매매대금 9,000만 원 외에 2017. 5.경 매매대금 합계 1,100만 원을 추가 수령하여 양도소득의 귀속시기가 2017년이고 일반세율과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가 적용된다는 취지에서 양도소득세를 39,132,893원으로 감액하고 53,589,919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아. 피고는 2023. 2. 23. 원고에게 2017. 5.경 지급받은 1,100만 원이 이 사건 이주자택지 관련 잔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달라는 취지의 보정요구를 하였다. 원고가 보정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23. 2. 28.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자. 원고는 2023. 5.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4. 1. 16.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 8,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신고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795,000원은 0원으로 감액경정되었으므로, 이는 통상의 경정청구나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고가 2015년 양도소득세에 관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불복하고자 하였다면 청구기간 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 훨씬 지나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고,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사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처럼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므로, 행정소송인 이 사건 소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규정하면서 그에 앞서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의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그 명칭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을 살펴 과세관청이 한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의 취지를 담고 있다면 위 법령에 따른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540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정청구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과세관청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서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그 명칭을 경정청구로 하였다거나 적법한 통상의 경정청구 또는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위 불복의 의사표시를 ‘이의신청’으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①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 제50조에 따르면,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을 하는 데 있어 신청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연월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2023. 1. 3.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면서 경정청구서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고내용에 ‘법정신고일 2017. 5. 30. 최초신고일 2017. 5. 30.’과 함께 이 사건 처분상의 과세표준금액, 산출세액, 가산세액 등을, 경정청구 내역에 원고가 주장하는 과세표준금액, 산출세액, 가산세액 등을 각 기재하였으며, 이에 첨부한 서류에서 분양권 매매와 관련한 대금 회수 내역, 양도소득세 세율, 계산 내역 등을 기재하였다. 위 이의신청서 기재 사항 중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연월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는 주로 이의신청 기간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형식적인 사항에 불과하다.
③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서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와 그 이유를 명시하였다. 실제로 피고 역시 이 사건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에 관한 보정요구를 하기도 하였다.
3)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로써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은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원고는 이에 대하여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법령이 정한 불복기간 안에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양도대금은 실제 1억 1,100만 원이고, 원고는 2017. 5. 24.경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권에 대한 양도대금 잔금 1,1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양도대금을 모두 완납받았으므로 2017. 5. 24.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권 양도시기를 2015년으로 보았으나 당시에는 분양권이 특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다. 원고와 김XX 사이의 분양권 매매계약서가 2017. 3. 3. 자와 2017. 4. 21. 자로 작성되기도 하고, 원고와 김XX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가 2017. 5. 24. 자로 작성되기도 한 점 등에서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98조에서 정하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하는데, 위 권리의무승계계약서상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매물건(분양권, 당첨권 등)을 넘겨주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위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작성일인 2017. 5. 24.을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시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 양도시기를 2015년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자신이 알아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겠다는 김XX의 말을 믿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맡겼을 뿐 원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40%의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이 아니라 20%의 일반 과소신고가산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양도시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어 2016. 1.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도 포함하고,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 내지 5, 9,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김XX 사이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 대금을 청산한 날은 2015. 3. 31.로 볼 수 있고, 달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2015년이 양도대금 귀속시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권 양도대금 1억 1,100만 원 중 나머지 1,100만 원을 2017. 5. 24.경 완납받았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권 양도에 있어 중개인 역할을 한 이YY로부터 2015. 3. 30.과 2015. 3. 31. 합계 9,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김XX은 2022. 9. 3. 피고에게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실제 지급대금이 9,000만 원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당시 김XX에게 ‘피고가 양도소득세 조사로 합의서상 매매대금 1,500만 원이 아닌 실제 매매대금이 9,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차액 7,500만 원에 대한 신고누락으로 9,200여 만원의 세금을 부과받게 되었으니 합의서 내용대로 양도소득세 납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원고는 그 외에 2017. 5. 24. 적요란 ‘이ZZ’으로부터 600만 원, 2017. 5. 25. 적요란 ‘000-0000’으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은 합계 1,100만 원이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권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 당시 원고에게 위 1,100만 원이 이 사건 분양권 양도대금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달라는 취지의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달리 위 1,100만 원이 이 사건 분양권 양도 대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② 원고는 2015년 당시에는 양도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진행될 당시인 2009. 1. 14. 소유하던 ○○시 ○○구 ○○동 000-00 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 1. 5. 원고 등 이주대책 대상자를 상대로 ‘○○○동지구 이주대책 대상자(이주자택지) 심사결과 통보’를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을 지위를 갖고 있었고, 원고와 김XX은 위 분양받을 지위를 이전하기로 합의하여 위와 같이 2015. 3.경 대금 지급까지 이루어졌다. 이에 따르면, 양도 대상은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을 지위로서 특정되었고, 향후 이주자택지에 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원고 사이의 분양계약, 원고와 김XX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거쳐 최종적으로 김XX에게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이전되는 후속 절차를 거치게 될 뿐이다. 양도 당사자인 원고와 김XX 역시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김XX이 원고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한 2015년 당시 양도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와 김XX 사이의 분양권 매매계약서가 2017. 3. 3. 자와 2017. 4. 21.자로 작성되기도 하였고, 원고와 김XX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2017. 5. 24. 자로 작성되었다. 2017. 3. 3. 자와 2017. 4. 21. 자 매매계약서는 양도소득을 허위로 신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형식적인 계약서로 보인다. 원고와 김XX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앞서 본 일련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 과정에서 이미 예정된 절차 중 하나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계약서가 여러 번 작성되었다고 하여 대금 청산일일 불분명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가산세율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본문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르면, 여기서의 ‘부정행위’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등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 및 그러한 행위를 통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5012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부정행위를 이유로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자이다. 원고는 김XX과 양도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김XX의 제안으로 이에 응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허위 계약서 작성의 주체이다. 이러한 허위 계약서의 작성은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등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
② 원고가 김XX에 보낸 내용증명 우편에 따르면, 원고는 ‘매수인에게 거래된 금액보다 적게 신고해도 되는 거냐고 물었고, 매수인이 만약 차후에라도 세무조사나 양도소득세가 추가 추징되면 매수자 쪽에서 모두 세금을 책임지고 납부한다고 답변하여, 그 말을 믿고 매매계약서와 합의서에 날인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권 양도에 관한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 이에 기초한 세금 신고 등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대금을 낮게 신고하는 부정한 행위와 그러한 행위를 통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89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도 포함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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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4-구단-58909 (2024.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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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도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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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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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단589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9. 27. |
판 결 선 고 |
2024. 11.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1. 4.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3,517,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진행될 당시인 2009. 1. 14. 소유하던 ○○시 ○○구 ○○동 236-43 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 1. 5. 원고 등 이주대책 대상자를 상대로 ‘○○○동지구 이주대책 대상자(이주자택지) 심사결과 통보’를 하였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 10. 21. ○○○동 이주자택지 공급공고(1·2순위)를 하였다. 이후 추첨을 통하여 원고가 ○○시 ○○구 ○○동 내 이주자택지(점포겸용) 가지번 000-0 대 000㎡(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 한다)를 분양받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2. 7.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이주자택지를 595,37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김XX은 2017. 3. 3. 원고가 김XX에게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2,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7. 4. 21. 이를 1,5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7. 6. 2.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권 관련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795,000원을 신고하면서, 양도일자 2017. 5. 23., 취득일자 2015. 1. 5., 양도소득금액 1,5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바. 피고는 2022. 8. 29.부터 2022. 9. 17.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2015. 3. 30. 김XX에게 9,000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보유기간 1년 미만의 세율(50%) 및 부정 무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2022. 11. 4.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3,517,810원(= 본세 43,750,000원 + 가산세 49,767,812원, 10원 미만 버림)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22. 11. 28.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795,000원과 환급가산금 69,860원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충당하였다.
사. 원고는 2023. 1. 5. 피고에게 2015년 수령한 매매대금 9,000만 원 외에 2017. 5.경 매매대금 합계 1,100만 원을 추가 수령하여 양도소득의 귀속시기가 2017년이고 일반세율과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가 적용된다는 취지에서 양도소득세를 39,132,893원으로 감액하고 53,589,919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아. 피고는 2023. 2. 23. 원고에게 2017. 5.경 지급받은 1,100만 원이 이 사건 이주자택지 관련 잔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달라는 취지의 보정요구를 하였다. 원고가 보정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23. 2. 28.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자. 원고는 2023. 5.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4. 1. 16.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 8,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신고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795,000원은 0원으로 감액경정되었으므로, 이는 통상의 경정청구나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고가 2015년 양도소득세에 관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불복하고자 하였다면 청구기간 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 훨씬 지나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고,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사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처럼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므로, 행정소송인 이 사건 소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규정하면서 그에 앞서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의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그 명칭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을 살펴 과세관청이 한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의 취지를 담고 있다면 위 법령에 따른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540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정청구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과세관청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서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그 명칭을 경정청구로 하였다거나 적법한 통상의 경정청구 또는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위 불복의 의사표시를 ‘이의신청’으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①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 제50조에 따르면,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을 하는 데 있어 신청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연월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2023. 1. 3.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면서 경정청구서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고내용에 ‘법정신고일 2017. 5. 30. 최초신고일 2017. 5. 30.’과 함께 이 사건 처분상의 과세표준금액, 산출세액, 가산세액 등을, 경정청구 내역에 원고가 주장하는 과세표준금액, 산출세액, 가산세액 등을 각 기재하였으며, 이에 첨부한 서류에서 분양권 매매와 관련한 대금 회수 내역, 양도소득세 세율, 계산 내역 등을 기재하였다. 위 이의신청서 기재 사항 중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연월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는 주로 이의신청 기간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형식적인 사항에 불과하다.
③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서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와 그 이유를 명시하였다. 실제로 피고 역시 이 사건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에 관한 보정요구를 하기도 하였다.
3)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로써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은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원고는 이에 대하여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법령이 정한 불복기간 안에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양도대금은 실제 1억 1,100만 원이고, 원고는 2017. 5. 24.경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권에 대한 양도대금 잔금 1,1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양도대금을 모두 완납받았으므로 2017. 5. 24.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권 양도시기를 2015년으로 보았으나 당시에는 분양권이 특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다. 원고와 김XX 사이의 분양권 매매계약서가 2017. 3. 3. 자와 2017. 4. 21. 자로 작성되기도 하고, 원고와 김XX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가 2017. 5. 24. 자로 작성되기도 한 점 등에서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98조에서 정하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하는데, 위 권리의무승계계약서상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매물건(분양권, 당첨권 등)을 넘겨주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위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작성일인 2017. 5. 24.을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시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 양도시기를 2015년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자신이 알아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겠다는 김XX의 말을 믿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맡겼을 뿐 원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40%의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이 아니라 20%의 일반 과소신고가산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양도시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어 2016. 1.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도 포함하고,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 내지 5, 9,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김XX 사이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 대금을 청산한 날은 2015. 3. 31.로 볼 수 있고, 달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2015년이 양도대금 귀속시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권 양도대금 1억 1,100만 원 중 나머지 1,100만 원을 2017. 5. 24.경 완납받았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권 양도에 있어 중개인 역할을 한 이YY로부터 2015. 3. 30.과 2015. 3. 31. 합계 9,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김XX은 2022. 9. 3. 피고에게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실제 지급대금이 9,000만 원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당시 김XX에게 ‘피고가 양도소득세 조사로 합의서상 매매대금 1,500만 원이 아닌 실제 매매대금이 9,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차액 7,500만 원에 대한 신고누락으로 9,200여 만원의 세금을 부과받게 되었으니 합의서 내용대로 양도소득세 납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원고는 그 외에 2017. 5. 24. 적요란 ‘이ZZ’으로부터 600만 원, 2017. 5. 25. 적요란 ‘000-0000’으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은 합계 1,100만 원이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권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 당시 원고에게 위 1,100만 원이 이 사건 분양권 양도대금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달라는 취지의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달리 위 1,100만 원이 이 사건 분양권 양도 대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② 원고는 2015년 당시에는 양도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진행될 당시인 2009. 1. 14. 소유하던 ○○시 ○○구 ○○동 000-00 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 1. 5. 원고 등 이주대책 대상자를 상대로 ‘○○○동지구 이주대책 대상자(이주자택지) 심사결과 통보’를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을 지위를 갖고 있었고, 원고와 김XX은 위 분양받을 지위를 이전하기로 합의하여 위와 같이 2015. 3.경 대금 지급까지 이루어졌다. 이에 따르면, 양도 대상은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을 지위로서 특정되었고, 향후 이주자택지에 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원고 사이의 분양계약, 원고와 김XX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거쳐 최종적으로 김XX에게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이전되는 후속 절차를 거치게 될 뿐이다. 양도 당사자인 원고와 김XX 역시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김XX이 원고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한 2015년 당시 양도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와 김XX 사이의 분양권 매매계약서가 2017. 3. 3. 자와 2017. 4. 21.자로 작성되기도 하였고, 원고와 김XX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2017. 5. 24. 자로 작성되었다. 2017. 3. 3. 자와 2017. 4. 21. 자 매매계약서는 양도소득을 허위로 신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형식적인 계약서로 보인다. 원고와 김XX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앞서 본 일련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 과정에서 이미 예정된 절차 중 하나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계약서가 여러 번 작성되었다고 하여 대금 청산일일 불분명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가산세율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본문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르면, 여기서의 ‘부정행위’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등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 및 그러한 행위를 통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5012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부정행위를 이유로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자이다. 원고는 김XX과 양도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김XX의 제안으로 이에 응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허위 계약서 작성의 주체이다. 이러한 허위 계약서의 작성은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등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
② 원고가 김XX에 보낸 내용증명 우편에 따르면, 원고는 ‘매수인에게 거래된 금액보다 적게 신고해도 되는 거냐고 물었고, 매수인이 만약 차후에라도 세무조사나 양도소득세가 추가 추징되면 매수자 쪽에서 모두 세금을 책임지고 납부한다고 답변하여, 그 말을 믿고 매매계약서와 합의서에 날인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권 양도에 관한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 이에 기초한 세금 신고 등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대금을 낮게 신고하는 부정한 행위와 그러한 행위를 통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89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