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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압류 해제 후 공탁금 출급권 확인 가능성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72977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해제된 경우, 형식적으로 압류 기재가 남아있더라도 공탁금의 출급 청구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또한, 채권 양도금지 특약이 있었더라도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국세징수법 #압류 해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강제집행
질의 응답
1.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해제된 후에도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압류가 해제되어 징수의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에는 공탁서에 압류가 기재되어 있어도 정당한 출급권자가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72977 판결은 압류 해제로 압류 근거와 국세징수법상 강제집행 가능성이 소멸한다는 점을 들어,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의 이익을 인정하였습니다.
2. 채권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양수인이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답변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양도는 유효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72977 판결은 양도금지 특약이 있음을 알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면 효력이 없으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양수인이 권리를 취득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탁서에 압류 기재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압류가 해제되어도 출급청구가 제한되나요?
답변
아니요. 형식적 압류 기재만으로 정당한 출급권자의 출급청구를 제한하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72977 판결은 압류 해제에도 불구하고 형식 기재만을 이유로 출급청구를 막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 상 압류는 국세징수를 전제로 하는데, 그 압류가 해제되었다면,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한 강제징수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할 거인바, 압류가 해제되어 국세의 징수의 필요성이 상실되었음에도 금전공탁서에 압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식적인 기재만을 이유로 정당한 출급권자가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면 이는 부당하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507297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AAAA

피 고 1. BBB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C

3. DDD

4. EEE

5. FFF

6. GGG

7. HHH

8. IIIIII 주식회사

9.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0. 24.

판 결 선 고 2024. 11. 21.

주 문

1. 주식회사 JJ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20871호로 공탁한 0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 대한민국 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IIIIII 주식회사는 ⁠‘청구를 인낙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위 답변서에 관하여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지 않았으므로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민사소송법 제148조 제2항). 다만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자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 및 피고 대한민국 산하 LL세무서는 2017. 9. 14. KKKKKK 주식회사(이하 ⁠‘KKKKKK’이라 한다)가 주식회사 JJ(이하 ⁠‘JJ’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다가 2020. 2. 11. 그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을자 1호증에서 보는 압류는 이 사건 공탁에서 공탁사유로 기재된 압류와는 별개의 압류로 보인다. 피고 대한민국의 2024. 8. 27.자 준비서면 참조).

2. 주장 및 판단

가. 법률상 이익의 존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먼저,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판결 참조). 또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3채무자인 JJ이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으로서 이 사건 공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2020. 2. 11. 해제되었음에도 금전공탁서에는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다.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는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사유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기타의 사유'는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는 물론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 절차의 근거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어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망이 없게 되는 등으로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295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상 압류는 국세징수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해제되었는바, 이는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여 국제징수법이 정한 강제징수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압류가 해제되어 국세의 징수의 필요성이 상실되었음에도 금전공탁서에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형식적인 기재만을 이유로 정당한 출급권자가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면 이는 부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도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반하는지 여부

1) 피고 대한민국은 본안에 관하여 원고와 디앤산업개발 사이의 채권양도의 목적물인 공사대금채권은 채권양도 금지의 약정이 있는 채권이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미지급되자 그 지급을 KKKKKK에 요청하였고, KKKKKK은 ⁠‘발주처인 JJ으로부터 받을 대금 채권이 있으니, 이를 양도받아 직접 JJ에 청구하여 임금을 받아가는 것으로 미지급 채무를 정리하자’고 원고에게 제안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갑 3호증)이 체결된 사실, 그런데, KKKKKK과 JJ 사이에 체결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별첨 공사도 급계약조건 제6조 제1항은 ⁠“갑(JJ)·을(KKKKKK)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JJ이 제출한 공탁 사유신고서 상 신고이유에는 ⁠“공탁자의 승인 없이는 효력이 없다고 약정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받았으나 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법리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의 양도에 있어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양도금지특약’이라 한다)한 경우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한다.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그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834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685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지명채권의 양도거래에 있어 양도대상인 지명채권의 행사 등에 그 채권증서(계약서 등)의 소지·제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닌 만큼 양도·양수 당사자 간에 그 채권증서를 수수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아니한 실정이고, 또한 수수하더라도 양수인이 그 채권증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아예 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통상의 주된 관심사인 채권금액, 채권의 행사시기 등에만 치중한 채 전반적·세부적 검토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전체 계약조항의 수, 양도금지 특약조항의 위치나 형상 등에 따라서는 채권증서의 내용을 일일이 그리고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간단히 훑어보는 정도만으로는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에 비추어, 나아가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수수되어 양수인이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 특약도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알아보기 좋은 형태로 기재되어 있어 간단한 검토만으로 쉽게 그 존재와 내용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는 한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그 특약의 존재에 관한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7482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미지급되자 그 지급을 KKKKKK에 요청하였고, KKKKKK은 ⁠‘JJ으로부터 받을 대금 채권을 원고가 양도받아 직접 JJ에 청구하여 임금을 받아가는 것으로 미지급 채무를 정리하자’고 원고에게 제안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점, 그 과정에서 KKKKKK과 JJ 사이의 위 특약이 원고에게 고지되었다거나 원고가 위 특약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채권양수도계약 제2조에서 ⁠“양수도의 효력은 계약 즉시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채권양도의 일반적인 대항 요건인 통지만을 대항요건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갑 3호증 참조), 위 특약이 하도급표준계약서가 아닌 당사자들이 약정한 ⁠“별첨 공사도급 계약조건”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증서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그 특약의 존재에 관한 양수인이 원고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729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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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압류 해제 후 공탁금 출급권 확인 가능성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72977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해제된 경우, 형식적으로 압류 기재가 남아있더라도 공탁금의 출급 청구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또한, 채권 양도금지 특약이 있었더라도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국세징수법 #압류 해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강제집행
질의 응답
1.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해제된 후에도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압류가 해제되어 징수의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에는 공탁서에 압류가 기재되어 있어도 정당한 출급권자가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72977 판결은 압류 해제로 압류 근거와 국세징수법상 강제집행 가능성이 소멸한다는 점을 들어,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의 이익을 인정하였습니다.
2. 채권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양수인이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답변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양도는 유효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72977 판결은 양도금지 특약이 있음을 알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면 효력이 없으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양수인이 권리를 취득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탁서에 압류 기재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압류가 해제되어도 출급청구가 제한되나요?
답변
아니요. 형식적 압류 기재만으로 정당한 출급권자의 출급청구를 제한하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72977 판결은 압류 해제에도 불구하고 형식 기재만을 이유로 출급청구를 막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 상 압류는 국세징수를 전제로 하는데, 그 압류가 해제되었다면,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한 강제징수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할 거인바, 압류가 해제되어 국세의 징수의 필요성이 상실되었음에도 금전공탁서에 압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식적인 기재만을 이유로 정당한 출급권자가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면 이는 부당하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507297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AAAA

피 고 1. BBB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C

3. DDD

4. EEE

5. FFF

6. GGG

7. HHH

8. IIIIII 주식회사

9.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0. 24.

판 결 선 고 2024. 11. 21.

주 문

1. 주식회사 JJ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20871호로 공탁한 0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 대한민국 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IIIIII 주식회사는 ⁠‘청구를 인낙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위 답변서에 관하여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지 않았으므로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민사소송법 제148조 제2항). 다만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자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 및 피고 대한민국 산하 LL세무서는 2017. 9. 14. KKKKKK 주식회사(이하 ⁠‘KKKKKK’이라 한다)가 주식회사 JJ(이하 ⁠‘JJ’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다가 2020. 2. 11. 그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을자 1호증에서 보는 압류는 이 사건 공탁에서 공탁사유로 기재된 압류와는 별개의 압류로 보인다. 피고 대한민국의 2024. 8. 27.자 준비서면 참조).

2. 주장 및 판단

가. 법률상 이익의 존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먼저,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판결 참조). 또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3채무자인 JJ이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으로서 이 사건 공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2020. 2. 11. 해제되었음에도 금전공탁서에는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다.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는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사유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기타의 사유'는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는 물론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 절차의 근거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어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망이 없게 되는 등으로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295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상 압류는 국세징수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해제되었는바, 이는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여 국제징수법이 정한 강제징수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압류가 해제되어 국세의 징수의 필요성이 상실되었음에도 금전공탁서에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형식적인 기재만을 이유로 정당한 출급권자가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면 이는 부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도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반하는지 여부

1) 피고 대한민국은 본안에 관하여 원고와 디앤산업개발 사이의 채권양도의 목적물인 공사대금채권은 채권양도 금지의 약정이 있는 채권이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미지급되자 그 지급을 KKKKKK에 요청하였고, KKKKKK은 ⁠‘발주처인 JJ으로부터 받을 대금 채권이 있으니, 이를 양도받아 직접 JJ에 청구하여 임금을 받아가는 것으로 미지급 채무를 정리하자’고 원고에게 제안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갑 3호증)이 체결된 사실, 그런데, KKKKKK과 JJ 사이에 체결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별첨 공사도 급계약조건 제6조 제1항은 ⁠“갑(JJ)·을(KKKKKK)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JJ이 제출한 공탁 사유신고서 상 신고이유에는 ⁠“공탁자의 승인 없이는 효력이 없다고 약정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받았으나 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법리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의 양도에 있어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양도금지특약’이라 한다)한 경우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한다.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그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834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685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지명채권의 양도거래에 있어 양도대상인 지명채권의 행사 등에 그 채권증서(계약서 등)의 소지·제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닌 만큼 양도·양수 당사자 간에 그 채권증서를 수수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아니한 실정이고, 또한 수수하더라도 양수인이 그 채권증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아예 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통상의 주된 관심사인 채권금액, 채권의 행사시기 등에만 치중한 채 전반적·세부적 검토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전체 계약조항의 수, 양도금지 특약조항의 위치나 형상 등에 따라서는 채권증서의 내용을 일일이 그리고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간단히 훑어보는 정도만으로는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에 비추어, 나아가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수수되어 양수인이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 특약도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알아보기 좋은 형태로 기재되어 있어 간단한 검토만으로 쉽게 그 존재와 내용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는 한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그 특약의 존재에 관한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7482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미지급되자 그 지급을 KKKKKK에 요청하였고, KKKKKK은 ⁠‘JJ으로부터 받을 대금 채권을 원고가 양도받아 직접 JJ에 청구하여 임금을 받아가는 것으로 미지급 채무를 정리하자’고 원고에게 제안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점, 그 과정에서 KKKKKK과 JJ 사이의 위 특약이 원고에게 고지되었다거나 원고가 위 특약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채권양수도계약 제2조에서 ⁠“양수도의 효력은 계약 즉시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채권양도의 일반적인 대항 요건인 통지만을 대항요건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갑 3호증 참조), 위 특약이 하도급표준계약서가 아닌 당사자들이 약정한 ⁠“별첨 공사도급 계약조건”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증서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그 특약의 존재에 관한 양수인이 원고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729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