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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비 가사 활용, 저작권 신탁 시 손해배상 청구 주체와 공정이용 판단

2019나28156
판결 요약
작사가가 저작물(노래 가사)을 저작권신탁관리업체에 신탁한 경우, 노래비 등 가사 단독 사용도 신탁 범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은 신탁 업체에만 있습니다. 노래가사 노래비 활용은 공정이용 요건 충족 시 별도 허락·보상 없이 가능하며,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됩니다.
#저작권신탁 #노래비 #노래가사 #손해배상주체 #저작재산권
질의 응답
1. 노래비나 노래가사지에 가사만 사용된 경우 저작권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작사가가 신탁계약을 통해 저작권신탁관리업체에 저작권을 넘긴 경우, 노래비 등 가사 단독 사용도 신탁 범위로 보고 저작권 행사는 신탁관리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28156 판결은 망인의 신탁계약에 따라 모든 저작재산권이 신탁기관에 포괄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가사 단독 사용에서도 신탁자가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작곡가나 상속인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별개로 손해배상이나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답변
신탁계약 체결 시 저작권은 신탁관리업체에 완전히 귀속되기 때문에, 상속인 등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28156 판결은 신탁계약의 포괄적 권리 이전을 인정하여, 상속인 등 신탁계약 승계인이 독자적으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노래가사를 공원 노래비 등에 활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가요?
답변
작사가의 허락이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저작물의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28156 판결은 지역명소 미입장료·공익 목적, 저작자 명시 등 조건 하에서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도 노래비·가사지로의 활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저작자의 묵시적 또는 포괄적 허락을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작 전 사전 연락과 가사 검토 요청, 저작자의 제막식 참석, 사용료 요구 없는 태도 등이 묵시적·포괄적 허락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28156 판결은 사천시·성북구의 노래비 제작 당시 작사가의 적극적 협조·제막식 참석, 사용료 미청구 등을 근거로 묵시적 허락을 인정하였습니다.
5. 노래비 제작 주체가 아니라 토지 제공·이전비 부담 등 간접적 행위만 있었다면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나요?
답변
단순한 토지 제공이나 이전비 부담 등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28156 판결은 제천시가 관리 토지에 설치·이전비만 부담한 경우, 저작권 침해 방조 및 공동불법행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나28156, 2019나45076(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사천시 외 5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4. 선고 2016가단5041442 판결

【변론종결】

2020. 11. 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본소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사천시는 67,500,000원, 피고 태안군은 15,000,000원, 피고 제천시는 15,000,000원, 피고 금천구는 15,000,000원, 피고 성북구는 15,000,000원,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독립당사자참가취지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피고 사천시는 67,500,000원, 피고 태안군은 15,000,000원, 피고 제천시는 15,000,000원, 피고 금천구는 15,000,000원, 피고 성북구는 15,000,000원,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부본(참가인은 ⁠‘소장부본’으로 기재하였으나 이와 같이 선해하였다)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독립당사자참가인은 당심에서 참가신청을 하였다].

【이 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소외인(예명 생략)은 1948년 ⁠(제목 3 생략), 1956년 ⁠(제목 5 생략), 1958년 ⁠(제목 2 생략), 1963년 ⁠(제목 1 생략), 1969년 ⁠(제목 6 생략) 등 노래를 작사한 작사가이다(이하 위 노래가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저작물’이라 한다).
 ⁠(2) 참가인은 저작권법에 따라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고 음악저작자들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받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인데, 위탁받은 음악저작물의 이용자과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징수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위탁받은 음악저작물의 이용관계를 관리하고 있다.
 ⁠(3) 소외인은 생전에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저작권을 위탁하는 저작권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신탁계약 약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 제3조(저작재산권의 신탁) ① 위탁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 및 장차 취득하게 되는 저작권을 본 계약기간 중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에게 저작권을 이전하고, 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신탁저작권을 관리하여 이로 인하여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등을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④ 제1항에 의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저작물에 대하여 위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이용허락 및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 제13조(소권) 위탁자는 신탁저작권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다.
 ⁠(4) 소외인은 2012. 3. 26. 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3녀로서 2010. 1. 13. 공증인가 삼성합동법률사무소 증서 ⁠(증서번호 생략)으로 이루어진 망인의 유언에 의해, 망인의 명의로 참가인에게 신탁한 모든 음악저작물의 재산권과 사용료에 관한 권리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나. 노래비 등의 설치
 ⁠(1) 망인이 작사한 노래 중 그 제목에 해당하는 노래가사가 기재된 노래비와 노래가사지가 다음 표와 같이 제작·설치되어 있다(이하 노래비는 순서대로 ⁠‘이 사건 제1~5 노래비’라고 하고, 노래가사지는 ⁠‘이 사건 노래가사지’라고 한다).
순번명칭설치 일자설치 장소1(이 사건 1 노래비)2005. 5. 10.사천시 ⁠(이하 생략)2(이 사건 2 노래비)1994. 8. 15.충남 태안군 ⁠(이하 생략)3(이 사건 3 노래비)1988. 11. 23.제천시 ⁠(이하 생략)주1)4(이 사건 4 노래비)2001. 10. 경서울 금천구 ⁠(이하 생략)5(이 사건 5 노래비)1996. 8. 1.서울 성북구 ⁠(이하 생략)6(이 사건 노래가사지)2011. 7.경춘천시 ⁠(이하 생략)
 ⁠(2) 피고 사천시는 이 사건 1 노래비를, 피고 금천구는 이 사건 4 노래비를, 피고 성북구는 이 사건 5 노래비를 각각 제작하여 각 해당 장소에 설치하였다.
 ⁠(3)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노래가사지를 설치하였는데, 그 당시 그 앞에 ⁠‘소녀 형상의 동상’을 함께 제작하여 설치하였고, 피고 사천시는 2012. 2. 20. 이 사건 1 노래비와 같은 장소에 ⁠‘○○○아가씨상’을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4) 한편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2015. 9.경 이 사건 노래가사지를 제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9~16, 27~29호증, 을가 제4, 5호증, 을다 제3호증, 을라 제1호증, 을바 제1, 2, 5호증, 병 제1호증(이하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쟁점
원고와 참가인이 각각 피고들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전제로 청구를 하고 있고,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달라지게 되므로, 먼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노래비 또는 노래가사지와 같이 가사가 악곡과 결합하지 않고 분리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는 음악저작물이 아닌 어문저작물으로 사용된 것인데, 망인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참가인에게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만을 신탁하였고 어문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그 신탁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직접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어문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피고들 및 참가인
노래비 또는 노래가사지와 같이 가사만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음악저작물의 사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저작권신탁이 이루어지면 수탁자인 참가인만이 권리를 침해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만이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다. 판단
 ⁠(1)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저작물은 2015. 3. 5.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어문저작물로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 법원의 참가인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망인이 작사한 가사를 이용하여 노래비 또는 노래가사비를 제작·설치한 것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사용한 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참가인에게 신탁한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등록을 하면 등록한 내용에 대한 법정추정력이 있을 뿐이고, 그에 따라 해당 저작물이 어떤 종류의 저작물로 취급되는지 또는 어떤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징수권원을 가지는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저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어문저작물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이를 어문저작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원고는 노래가사가 어문저작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어문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음악저작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인 참가인이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저작물이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저작자인 원고가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저작물은 악곡과 결합하여 음악저작물이 될 것을 전제로 창작된 것으로서 반드시 위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참가인은 노래가사가 가사집으로 출간된 경우 악보집과 동일한 징수규정(갑 제29호증) 제36조의 ⁠‘음악출판물의 사용료’에 근거하여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저작물도 악보집 또는 가사집에 수록되어 참가인이 이에 저작권료를 징수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가사집을 출간한 경우 음악저작권 신탁업자인 참가인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보면서 노래비 또는 노래가사지를 제작한 행위를 이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노래가사가 어문저작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자가 신탁계약의 내용으로 이를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다.
④ 노래가사가 어문저작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가사집과 같은 경우 그동안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자가 저작권사용료를 징수해왔으며 어문저작권 신탁관리업자와 사이에 신탁범위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또한 노래비 제작에 관하여 참가인의 사용료 징수규정이 존재하지 않기는 하나 그러한 징수규정이 없다고 해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징수규정 제39조(기타 사용료)에 의하면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 협회는 이용자와 사용료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용자와의 협의내용을 반영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받은 규정에 의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료 징수가 계속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⑤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인 저작권신탁은 일신전속권인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제반 저작권법상 권리를 포괄하여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만일 가사에 대한 저작권을 어문저작권과 음악저작권으로 구분하여 어문저작권의 성격을 가질 경우 그 권리는 위탁받은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포괄신탁의 법적 성격이 희석되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된 저작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나 그 권리의 상대방이 저작권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자 또한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⑥ 저작자 개인으로서는 저작물이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알기 어렵고, 이용자와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저작권을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저작권신탁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이고, 망인 또한 저작자로서 이러한 목적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이용하여 노래비 또는 노래가사지를 제작하는 것이 음악저작물의 사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저작자에게 크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권법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고(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72 등 참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므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어떤 권리에 관하여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그 권리는 법률상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하여 수탁자가 권리자가 되고 그 권리에 대하여 소제기의 권한을 포함한 모든 관리처분권이 수탁자에게 속하게 되며, 이 사건 신탁계약 약관 또한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
 ⁠(3) 결국 망인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참가인에게 신탁하였으므로 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제기 권한은 참가인만이 가지게 되며,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승계한 원고는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라. 소결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청구 중 ⁠‘소녀 형상의 동상’ 에 관한 부분 및 피고 사천시에 대한 청구 중 ⁠‘○○○아가씨상’에 관한 부분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참가인은, ○○○아가씨상 및 소녀 형상의 동상은 ⁠‘(제목 1 생략)’의 노래가사 안내판이나 ⁠‘(제목 6 생략)’ 노래가사지를 부착한 유리난간 부분과 분리할 수 없는 상징물로서 제호와 함께 저작물인 각 노래가사가 결합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참가인이 관리하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소녀 형상의 동상’을 제작·설치하였을 뿐이고 그 동상에 ⁠‘△△△처녀상’이라는 특정한 명칭을 붙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 사천시는, 제호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아가씨상’을 제작한 것을 두고 참가인이 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소녀 형상의 동상’ 바로 뒤에 ⁠‘(제목 6 생략)’의 가사가 기재된 이 사건 노래가사지를 제작하여 부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사실만으로는 위 동상의 제호가 ⁠‘△△△처녀상’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참가인의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청구 중 ⁠‘소녀 형상의 동상’에 대한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되려면 어디까지나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제호 자체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의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3054 판결,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90 판결 등 참조).
피고 사천시가 ⁠‘○○○아가씨상’을 제작하여 설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제목 1 생략)’이라는 제호는 지역명칭과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인 ⁠‘아가씨’가 결합한 것으로 망인이 ⁠‘(제목 1 생략)’이라는 노래를 작사하기 전에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었던 표현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제목 1 생략)’이라는 제호는 그 노래가사와 달리 망인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선 참가인의 피고 사천시에 대한 청구 중 ⁠‘○○○아가씨상’에 대한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태안군에 대한 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참가인이 피고 태안군이 이 사건 2 노래비를 제작·설치 및 관리하였음을 전제로 위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 태안군은 이 사건 2 노래비를 제작하거나 관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갑 제22호증의 1~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 태안군이 홈페이지에 관광명소로 이 사건 2 노래비를 소개한 사실, 이 사건 2 노래비 후면의 후원회란에 ⁠‘태안군수 소외 2’라고 군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또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태안군이 이 사건 2 노래비를 제작 또는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2 노래비를 제작할 당시 태안군수는 ⁠‘소외 3’인데 ⁠‘소외 2’로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2 노래비 후면 후원회란에는 ⁠‘태안군수 소외 2’ 외에도 ⁠‘국립공원관리소장 소외 4’, ⁠‘(상호 1 생략)소외 5’, ⁠‘(상호 2 생략)소외 6’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후원회란에 기재된 단체들 중 피고 태안군만이 위 노래비를 단독으로 설치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② 이 사건 2 노래비가 설치된 충남 태안군 ⁠(지번 2 생략) 도로 3023.5㎡은 2014. 8. 1. 피고 태안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2 노래비가 설치된 시점인 1994. 8. 15.경 피고 태안군이 위 토지를 사실상 관리하였다거나 이 사건 2 노래비 설치를 위하여 위 토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피고 태안군이 이 사건 2 노래비가 설치된 때부터 현재까지 이를 유지·보수한 적이 있었다는 정황 또한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참가인의 피고 태안군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 제천시에 대한 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참가인
피고 제천시는 무단으로 ⁠‘(제목 3 생략)’ 가사를 사용하여 이 사건 3 노래비를 제작함으로써 참가인이 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 제천시가 이 사건 3 노래비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노래비를 기증받아 직접 관리·보수하였고, 노래비가 설치된 토지를 제공하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였으며, 저작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도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제천시
이 사건 3 노래비는 ⁠(상호 3 생략)이 제작한 것이고 피고 제천시가 위 노래비의 제작 또는 관리에 관여하거나 위 클럽으로부터 이를 기증받은 적도 없다. 또한 피고 제천시가 ⁠(상호 3 생략)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주의·감독해야할 의무나 지위에 있지 않고, 단지 이 사건 3 노래비가 설치된 토지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적극적으로 위 클럽의 이 사건 3 노래비 설치 등 저작권 침해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방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함께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든 증거들, 을다 제2, 6, 7,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 또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제천시가 참가인이 관리하는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방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3 노래비 설치현황을 기재한 문서(을다 제3호증의 3)에 의하면 ⁠(상호 3 생략)이 1987. 7.경 이루어진 이 사건 3 노래비 설치사업의 사업자이며 제작비용 7,000,000원을 모두 부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3 노래비를 설치한 주체는 ⁠(상호 3 생략)인 것으로 확인된다.
② 한편 위 설치현황 문서에 이 사건 3 노래비 설치와 관련하여 종합개발용역 지연 및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토목·건축 관련 군추진단{당시 시(市)로 승격되기 전 제천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대책 중 한 가지로 제안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제안대로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 제천시가 이 사건 3 노래비 제작에 관여하였다는 뚜렷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③ 오히려 1991. 9. 17.경 이 사건 3 노래비와 주변에 있던 옹달샘 등이 파손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피고 제천시는 1991. 11. 6. 옹달샘 및 소공원 잔디 등만 수리·보수 계획에 포함시키고 위 노래비는 정비계획에서 제외하였는바, 피고 제천시가 이 사건 3 노래비를 관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피고 제천시는 1998년경 이 사건 3 노래비를 □□□공원으로 이전할 당시 ⁠(상호 3 생략)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구하였는데, 이때 발생한 비용 약 900,000원을 피고 제천시가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제천시가 ⁠(상호 3 생략)으로부터 이 사건 3 노래비를 기증받았다고 볼 수도 없고, 오히려 이는 피고 제천시가 □□□공원의 명소화를 위하여 위 노래비의 이전을 먼저 제안한 데 따른 것이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⑤ 이 사건 3 노래비가 처음 설치된 장소인 제천시 ⁠(지번 1 생략) 토지와 1998년경 이전된 장소인 제천시 ⁠(지번 1 생략)□□□공원은 모두 피고 제천시가 관리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피고 제천시가 인정하고 있고, 1988. 11. 23. 이 사건 3 노래비의 제막식에서 제천군수가 한 축사 내용에 이 사건 3 노래비를 ⁠(상호 3 생략)으로부터 기증받았다는 부분 및 노래비가 설치된 주변을 명소로 가꾸어 나가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망인이 위 제막식에 참석한 점, 이 사건 3 노래비를 ⁠(상호 3 생략)이 제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제천시로서는 ⁠(상호 3 생략)이 망인으로부터 노래가사를 사용하여 이 사건 3 노래비를 제작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는 등 이미 저작권 이용과 관련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당시 제천군수가 축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막식 등 기념행사에 군수가 축사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으로 볼 수 있어 이로써 피고 제천시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기념식 축사에는 통상 의례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축사 내용만으로 피고 제천시가 저작권 침해행위 등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참가인의 피고 제천시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피고 사천시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1 노래비에 관한 부분, 피고 금천구 및 성북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노래가사지에 관한 부분
(1)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위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1, 4, 5 노래비 및 이 사건 노래가사지 중 해당 부분을 무단으로 제작 및 설치하여 참가인이 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한편 위 피고들은,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은 망인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권리일 뿐인데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사용하여 노래비 등을 제작한 것이 어문저작물로서의 사용이라면 원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래비 및 노래가사지를 제작·설치하는 행위는 저작물을 음악저작물로서 사용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저작자의 이용허락이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피고 사천시, 성북구, 금천구)
(가) 위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사천시, 성북구는 망인과 사전에 노래비 제작 사항을 협의하였고 망인이 노래비 제막식에도 참석하는 등 저작자인 망인으로부터 저작물 사용에 관하여 묵시적, 포괄적으로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피고 금천구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망인이 작사한 가사를 이용하여 이 사건 4 노래비를 제작하는 것에 대하여 망인의 묵시적, 포괄적 허락이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19호증, 을가 제1~3호증, 을라 제3~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사천시는 2005. 2. 19.경 망인에게 이 사건 1 노래비를 건립하고자 하니 노래비의 형태, 규모, 내용, 유래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망인은 2005. 2. 24. 피고 사천시에 ⁠‘이전에 ⁠(제목 1 생략) 노래비 건립을 건의하려고 했는데 늦게나마 위 노래비를 건립하게 된다니 반갑다’는 취지와 함께 가사 전체와 ⁠‘(제목 1 생략)’을 발표한 날짜, 가사의 유래 등을 기재한 문서를 한국가요예술작가동지회 명의의 공문으로 보내 회답하였고, 2005. 2. 28. 위 공문의 내용 중 노래를 발표한 날짜를 1958년이 아닌 1963년으로 정정한다는 내용을 수기로 기재한 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② 피고 성북구는 1995. 11. 26.경 ◇◇◇공원 환경조형물 제작·설치와 관련한 계획에 이 사건 5 노래비를 포함시킨 후 그 무렵 망인에게 가사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망인은 가사를 수기로 작성하여 피고 성북구에 전달하였다.
③ 망인은 1996. 8. 1. 성북구가 ◇◇◇로확장공사 준공식에 포함하여 개최한 이 사건 5 노래비 제막식에 참석하였고, 2005. 5. 5. 사천시가 개최한 이 사건 1 노래비 제막식에 ⁠‘(제목 1 생략)’을 부른 가수인 소외 7과 함께 참석하였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1, 5 노래비 제작에 망인이 작사한 노래가사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망인의 묵시적·포괄적 허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사천시와 피고 성북구가 망인에게 이 사건 1, 5 노래비 제작사실을 각각 알리면서 검토 등을 요청하였을 때 망인은 노래가사나 노래의 유래, 발표날짜와 같은 사실을 확인해 주는 등 노래비 제작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② 망인이 위와 같이 피고 사천시와 성북구의 요청에 응하여 회답을 한 내용에 노래비 제작을 거절하거나 저작권사용료를 언급한 부분이 전혀 없다.
③ 한편 망인은 2010. 5. 27.경 영덕군청이 발주하고 소외 8 회사가 제작한 ⁠(제목 7 생략) 노래비에 사용된 노래가사에 대하여 저작권사용료로 1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바, 망인은 위 일시보다 한참 전에 있었던 이 사건 1, 5 노래비 제막식에 참여하여 위 각 노래비에 자신의 저작물이 사용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2. 3. 26.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1, 5 노래비에 대하여 저작권사용료를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 사천시와 성북구는 이 사건 1, 5 노래비를 제작함에 있어 망인이 작사한 노래가사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망인이 작사한 것임을 노래비 자체에 명시하였다.
⑤ 노래비는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영구적인 조형물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노래가사가 노래비로 제작되는 경우 그 작사자에게도 명예로운 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해당 노래를 홍보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사천시, 성북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1, 5 노래비 제작에 대하여 저작자인 망인의 묵시적·포괄적 허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시기와 지역을 달리하여 피고 금천구가 제작 및 설치한 이 사건 4 노래비와 관련하여서도 망인의 묵시적·포괄적 허락이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금천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피고 금천구, 한국수자원공사)
(가) 위 피고들의 주장 요지
위 피고들은, 이 사건 4 노래비 및 이 사건 노래가사지는 각각 ☆☆☆공원 또는 ▽▽▽문화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설치되어 관람을 위한 입장료를 받지 않는 등 피고들에게 영리성을 인정할 수 없고, 망인이 작사하였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저작물 전체를 그대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이용방법이 저작물의 원형을 변형하거나 가치를 훼손하고 소모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방문객에게 망인이 작사한 노래를 홍보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1) 저작권법의 규정
□ 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어 2012. 3. 15. 시행된 구 저작권법은 제35조의3을 신설하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었다.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이후 위 조항은 2016. 3. 22. 개정 시 위 조문 제①항에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부분이 삭제되고, 2019. 11. 26. 개정 시 제35조의5로 조문 위치를 이동한 것 외에는 같은 내용으로 존속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의 적용 여부
저작물의 공정이용 법리에 따른 저작권의 제한은 저작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대립되는 이해의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작권법은 위 법률 개정으로 저작물의 공정이용 법리가 명시적으로 저작권법에 규정되기 전에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항목 하에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바, 비록 공정이용의 법리에 관하여 그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기 전인 구 저작권법 하에서 널리 공정이용의 법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① 위 공정이용의 법리가 개별적인 제한규정에 대비되는 공정이용의 일반 법리인 점 및 구 저작권법 하에서도 공정이용의 법리를 대신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나 비영리적 목적 및 한정된 범위 안에서의 이용 등을 규정한 조항이 그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 있었던 점, ② 공정이용의 법리가 처음 저작권법에 명시된 이후 다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라는 목적 부분도 삭제됨으로써 합리적이고 유연한 해석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함과 아울러, ㉠ 이 사건 4 노래비 및 이 사건 노래가사지는 구 저작권법 시행 시기에 처음 설치된 후 위 법률 개정 이후로도 일정 기간 계속 설치된 장소에 존재하였거나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고 세워져 있는 점, ㉡ 이 사건의 피고들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고 문제되는 저작물이 노래비 또는 유사한 형태로 관광명소에 설치되어 있어 저작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조화로운 해석이 더욱 필요한 영역인 점 등 이 사건에 특수한 사정까지 더하여 본다면, 이 사건에는 위와 같은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바 제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4 노래비 및 이 사건 노래가사지의 제작·설치행위에 있어 위 피고들이 망인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4 노래비 및 이 사건 노래가사지에 사용된 저작물은 망인이 작사한 노래가사인바, 그 노래가사는 이미 대중들에게 널리 공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노래가사의 경우 악곡과 결합하여 완전한 음악저작물로 이용되거나 가사집 등에 게재되는 것을 통상적인 이용 방법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노래가사가 관광 명소에 설치된 노래비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한다고 볼 수 없고, 그로써 저작자인 작사가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게 되는 경우를 예상하기도 어렵다.
③ 피고 금천구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4 노래비 및 이 사건 노래가사지를 제작·설치하여 관광명소를 찾는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특별히 피고들이 이를 통하여 영리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 주안점이 있다고 보인다.
④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이 관광명소에 설치된 노래비에 노래가사를 사용하거나 노래가사지를 제작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되 그 작사가를 명시한 이 사건의 경우, 그 노래가사를 기념하는 의미가 담기는 등 노래가사를 작사한 저작자의 명예를 높이고 널리 홍보에 용이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저작물의 잠재적인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참가인의 피고 사천시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1 노래비에 관한 부분, 피고 금천구 및 성북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노래가사지에 관한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제기된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또한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민(재판장) 김병룡 이순형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1. 22. 선고 2019나281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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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비 가사 활용, 저작권 신탁 시 손해배상 청구 주체와 공정이용 판단

2019나28156
판결 요약
작사가가 저작물(노래 가사)을 저작권신탁관리업체에 신탁한 경우, 노래비 등 가사 단독 사용도 신탁 범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은 신탁 업체에만 있습니다. 노래가사 노래비 활용은 공정이용 요건 충족 시 별도 허락·보상 없이 가능하며,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됩니다.
#저작권신탁 #노래비 #노래가사 #손해배상주체 #저작재산권
질의 응답
1. 노래비나 노래가사지에 가사만 사용된 경우 저작권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작사가가 신탁계약을 통해 저작권신탁관리업체에 저작권을 넘긴 경우, 노래비 등 가사 단독 사용도 신탁 범위로 보고 저작권 행사는 신탁관리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28156 판결은 망인의 신탁계약에 따라 모든 저작재산권이 신탁기관에 포괄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가사 단독 사용에서도 신탁자가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작곡가나 상속인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별개로 손해배상이나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답변
신탁계약 체결 시 저작권은 신탁관리업체에 완전히 귀속되기 때문에, 상속인 등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28156 판결은 신탁계약의 포괄적 권리 이전을 인정하여, 상속인 등 신탁계약 승계인이 독자적으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노래가사를 공원 노래비 등에 활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가요?
답변
작사가의 허락이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저작물의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28156 판결은 지역명소 미입장료·공익 목적, 저작자 명시 등 조건 하에서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도 노래비·가사지로의 활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저작자의 묵시적 또는 포괄적 허락을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작 전 사전 연락과 가사 검토 요청, 저작자의 제막식 참석, 사용료 요구 없는 태도 등이 묵시적·포괄적 허락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28156 판결은 사천시·성북구의 노래비 제작 당시 작사가의 적극적 협조·제막식 참석, 사용료 미청구 등을 근거로 묵시적 허락을 인정하였습니다.
5. 노래비 제작 주체가 아니라 토지 제공·이전비 부담 등 간접적 행위만 있었다면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나요?
답변
단순한 토지 제공이나 이전비 부담 등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28156 판결은 제천시가 관리 토지에 설치·이전비만 부담한 경우, 저작권 침해 방조 및 공동불법행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나28156, 2019나45076(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사천시 외 5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4. 선고 2016가단5041442 판결

【변론종결】

2020. 11. 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본소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사천시는 67,500,000원, 피고 태안군은 15,000,000원, 피고 제천시는 15,000,000원, 피고 금천구는 15,000,000원, 피고 성북구는 15,000,000원,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독립당사자참가취지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피고 사천시는 67,500,000원, 피고 태안군은 15,000,000원, 피고 제천시는 15,000,000원, 피고 금천구는 15,000,000원, 피고 성북구는 15,000,000원,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부본(참가인은 ⁠‘소장부본’으로 기재하였으나 이와 같이 선해하였다)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독립당사자참가인은 당심에서 참가신청을 하였다].

【이 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소외인(예명 생략)은 1948년 ⁠(제목 3 생략), 1956년 ⁠(제목 5 생략), 1958년 ⁠(제목 2 생략), 1963년 ⁠(제목 1 생략), 1969년 ⁠(제목 6 생략) 등 노래를 작사한 작사가이다(이하 위 노래가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저작물’이라 한다).
 ⁠(2) 참가인은 저작권법에 따라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고 음악저작자들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받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인데, 위탁받은 음악저작물의 이용자과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징수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위탁받은 음악저작물의 이용관계를 관리하고 있다.
 ⁠(3) 소외인은 생전에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저작권을 위탁하는 저작권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신탁계약 약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 제3조(저작재산권의 신탁) ① 위탁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 및 장차 취득하게 되는 저작권을 본 계약기간 중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에게 저작권을 이전하고, 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신탁저작권을 관리하여 이로 인하여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등을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④ 제1항에 의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저작물에 대하여 위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이용허락 및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 제13조(소권) 위탁자는 신탁저작권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다.
 ⁠(4) 소외인은 2012. 3. 26. 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3녀로서 2010. 1. 13. 공증인가 삼성합동법률사무소 증서 ⁠(증서번호 생략)으로 이루어진 망인의 유언에 의해, 망인의 명의로 참가인에게 신탁한 모든 음악저작물의 재산권과 사용료에 관한 권리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나. 노래비 등의 설치
 ⁠(1) 망인이 작사한 노래 중 그 제목에 해당하는 노래가사가 기재된 노래비와 노래가사지가 다음 표와 같이 제작·설치되어 있다(이하 노래비는 순서대로 ⁠‘이 사건 제1~5 노래비’라고 하고, 노래가사지는 ⁠‘이 사건 노래가사지’라고 한다).
순번명칭설치 일자설치 장소1(이 사건 1 노래비)2005. 5. 10.사천시 ⁠(이하 생략)2(이 사건 2 노래비)1994. 8. 15.충남 태안군 ⁠(이하 생략)3(이 사건 3 노래비)1988. 11. 23.제천시 ⁠(이하 생략)주1)4(이 사건 4 노래비)2001. 10. 경서울 금천구 ⁠(이하 생략)5(이 사건 5 노래비)1996. 8. 1.서울 성북구 ⁠(이하 생략)6(이 사건 노래가사지)2011. 7.경춘천시 ⁠(이하 생략)
 ⁠(2) 피고 사천시는 이 사건 1 노래비를, 피고 금천구는 이 사건 4 노래비를, 피고 성북구는 이 사건 5 노래비를 각각 제작하여 각 해당 장소에 설치하였다.
 ⁠(3)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노래가사지를 설치하였는데, 그 당시 그 앞에 ⁠‘소녀 형상의 동상’을 함께 제작하여 설치하였고, 피고 사천시는 2012. 2. 20. 이 사건 1 노래비와 같은 장소에 ⁠‘○○○아가씨상’을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4) 한편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2015. 9.경 이 사건 노래가사지를 제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9~16, 27~29호증, 을가 제4, 5호증, 을다 제3호증, 을라 제1호증, 을바 제1, 2, 5호증, 병 제1호증(이하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쟁점
원고와 참가인이 각각 피고들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전제로 청구를 하고 있고,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달라지게 되므로, 먼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노래비 또는 노래가사지와 같이 가사가 악곡과 결합하지 않고 분리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는 음악저작물이 아닌 어문저작물으로 사용된 것인데, 망인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참가인에게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만을 신탁하였고 어문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그 신탁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직접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어문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피고들 및 참가인
노래비 또는 노래가사지와 같이 가사만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음악저작물의 사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저작권신탁이 이루어지면 수탁자인 참가인만이 권리를 침해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만이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다. 판단
 ⁠(1)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저작물은 2015. 3. 5.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어문저작물로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 법원의 참가인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망인이 작사한 가사를 이용하여 노래비 또는 노래가사비를 제작·설치한 것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사용한 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참가인에게 신탁한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등록을 하면 등록한 내용에 대한 법정추정력이 있을 뿐이고, 그에 따라 해당 저작물이 어떤 종류의 저작물로 취급되는지 또는 어떤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징수권원을 가지는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저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어문저작물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이를 어문저작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원고는 노래가사가 어문저작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어문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음악저작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인 참가인이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저작물이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저작자인 원고가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저작물은 악곡과 결합하여 음악저작물이 될 것을 전제로 창작된 것으로서 반드시 위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참가인은 노래가사가 가사집으로 출간된 경우 악보집과 동일한 징수규정(갑 제29호증) 제36조의 ⁠‘음악출판물의 사용료’에 근거하여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저작물도 악보집 또는 가사집에 수록되어 참가인이 이에 저작권료를 징수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가사집을 출간한 경우 음악저작권 신탁업자인 참가인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보면서 노래비 또는 노래가사지를 제작한 행위를 이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노래가사가 어문저작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자가 신탁계약의 내용으로 이를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다.
④ 노래가사가 어문저작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가사집과 같은 경우 그동안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자가 저작권사용료를 징수해왔으며 어문저작권 신탁관리업자와 사이에 신탁범위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또한 노래비 제작에 관하여 참가인의 사용료 징수규정이 존재하지 않기는 하나 그러한 징수규정이 없다고 해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징수규정 제39조(기타 사용료)에 의하면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 협회는 이용자와 사용료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용자와의 협의내용을 반영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받은 규정에 의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료 징수가 계속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⑤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인 저작권신탁은 일신전속권인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제반 저작권법상 권리를 포괄하여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만일 가사에 대한 저작권을 어문저작권과 음악저작권으로 구분하여 어문저작권의 성격을 가질 경우 그 권리는 위탁받은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포괄신탁의 법적 성격이 희석되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된 저작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나 그 권리의 상대방이 저작권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자 또한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⑥ 저작자 개인으로서는 저작물이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알기 어렵고, 이용자와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저작권을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저작권신탁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이고, 망인 또한 저작자로서 이러한 목적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이용하여 노래비 또는 노래가사지를 제작하는 것이 음악저작물의 사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저작자에게 크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권법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고(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72 등 참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므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어떤 권리에 관하여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그 권리는 법률상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하여 수탁자가 권리자가 되고 그 권리에 대하여 소제기의 권한을 포함한 모든 관리처분권이 수탁자에게 속하게 되며, 이 사건 신탁계약 약관 또한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
 ⁠(3) 결국 망인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참가인에게 신탁하였으므로 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제기 권한은 참가인만이 가지게 되며,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승계한 원고는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라. 소결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청구 중 ⁠‘소녀 형상의 동상’ 에 관한 부분 및 피고 사천시에 대한 청구 중 ⁠‘○○○아가씨상’에 관한 부분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참가인은, ○○○아가씨상 및 소녀 형상의 동상은 ⁠‘(제목 1 생략)’의 노래가사 안내판이나 ⁠‘(제목 6 생략)’ 노래가사지를 부착한 유리난간 부분과 분리할 수 없는 상징물로서 제호와 함께 저작물인 각 노래가사가 결합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참가인이 관리하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소녀 형상의 동상’을 제작·설치하였을 뿐이고 그 동상에 ⁠‘△△△처녀상’이라는 특정한 명칭을 붙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 사천시는, 제호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아가씨상’을 제작한 것을 두고 참가인이 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소녀 형상의 동상’ 바로 뒤에 ⁠‘(제목 6 생략)’의 가사가 기재된 이 사건 노래가사지를 제작하여 부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사실만으로는 위 동상의 제호가 ⁠‘△△△처녀상’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참가인의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청구 중 ⁠‘소녀 형상의 동상’에 대한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되려면 어디까지나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제호 자체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의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3054 판결,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90 판결 등 참조).
피고 사천시가 ⁠‘○○○아가씨상’을 제작하여 설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제목 1 생략)’이라는 제호는 지역명칭과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인 ⁠‘아가씨’가 결합한 것으로 망인이 ⁠‘(제목 1 생략)’이라는 노래를 작사하기 전에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었던 표현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제목 1 생략)’이라는 제호는 그 노래가사와 달리 망인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선 참가인의 피고 사천시에 대한 청구 중 ⁠‘○○○아가씨상’에 대한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태안군에 대한 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참가인이 피고 태안군이 이 사건 2 노래비를 제작·설치 및 관리하였음을 전제로 위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 태안군은 이 사건 2 노래비를 제작하거나 관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갑 제22호증의 1~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 태안군이 홈페이지에 관광명소로 이 사건 2 노래비를 소개한 사실, 이 사건 2 노래비 후면의 후원회란에 ⁠‘태안군수 소외 2’라고 군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또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태안군이 이 사건 2 노래비를 제작 또는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2 노래비를 제작할 당시 태안군수는 ⁠‘소외 3’인데 ⁠‘소외 2’로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2 노래비 후면 후원회란에는 ⁠‘태안군수 소외 2’ 외에도 ⁠‘국립공원관리소장 소외 4’, ⁠‘(상호 1 생략)소외 5’, ⁠‘(상호 2 생략)소외 6’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후원회란에 기재된 단체들 중 피고 태안군만이 위 노래비를 단독으로 설치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② 이 사건 2 노래비가 설치된 충남 태안군 ⁠(지번 2 생략) 도로 3023.5㎡은 2014. 8. 1. 피고 태안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2 노래비가 설치된 시점인 1994. 8. 15.경 피고 태안군이 위 토지를 사실상 관리하였다거나 이 사건 2 노래비 설치를 위하여 위 토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피고 태안군이 이 사건 2 노래비가 설치된 때부터 현재까지 이를 유지·보수한 적이 있었다는 정황 또한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참가인의 피고 태안군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 제천시에 대한 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참가인
피고 제천시는 무단으로 ⁠‘(제목 3 생략)’ 가사를 사용하여 이 사건 3 노래비를 제작함으로써 참가인이 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 제천시가 이 사건 3 노래비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노래비를 기증받아 직접 관리·보수하였고, 노래비가 설치된 토지를 제공하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였으며, 저작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도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제천시
이 사건 3 노래비는 ⁠(상호 3 생략)이 제작한 것이고 피고 제천시가 위 노래비의 제작 또는 관리에 관여하거나 위 클럽으로부터 이를 기증받은 적도 없다. 또한 피고 제천시가 ⁠(상호 3 생략)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주의·감독해야할 의무나 지위에 있지 않고, 단지 이 사건 3 노래비가 설치된 토지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적극적으로 위 클럽의 이 사건 3 노래비 설치 등 저작권 침해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방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함께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든 증거들, 을다 제2, 6, 7,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 또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제천시가 참가인이 관리하는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방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3 노래비 설치현황을 기재한 문서(을다 제3호증의 3)에 의하면 ⁠(상호 3 생략)이 1987. 7.경 이루어진 이 사건 3 노래비 설치사업의 사업자이며 제작비용 7,000,000원을 모두 부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3 노래비를 설치한 주체는 ⁠(상호 3 생략)인 것으로 확인된다.
② 한편 위 설치현황 문서에 이 사건 3 노래비 설치와 관련하여 종합개발용역 지연 및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토목·건축 관련 군추진단{당시 시(市)로 승격되기 전 제천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대책 중 한 가지로 제안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제안대로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 제천시가 이 사건 3 노래비 제작에 관여하였다는 뚜렷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③ 오히려 1991. 9. 17.경 이 사건 3 노래비와 주변에 있던 옹달샘 등이 파손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피고 제천시는 1991. 11. 6. 옹달샘 및 소공원 잔디 등만 수리·보수 계획에 포함시키고 위 노래비는 정비계획에서 제외하였는바, 피고 제천시가 이 사건 3 노래비를 관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피고 제천시는 1998년경 이 사건 3 노래비를 □□□공원으로 이전할 당시 ⁠(상호 3 생략)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구하였는데, 이때 발생한 비용 약 900,000원을 피고 제천시가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제천시가 ⁠(상호 3 생략)으로부터 이 사건 3 노래비를 기증받았다고 볼 수도 없고, 오히려 이는 피고 제천시가 □□□공원의 명소화를 위하여 위 노래비의 이전을 먼저 제안한 데 따른 것이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⑤ 이 사건 3 노래비가 처음 설치된 장소인 제천시 ⁠(지번 1 생략) 토지와 1998년경 이전된 장소인 제천시 ⁠(지번 1 생략)□□□공원은 모두 피고 제천시가 관리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피고 제천시가 인정하고 있고, 1988. 11. 23. 이 사건 3 노래비의 제막식에서 제천군수가 한 축사 내용에 이 사건 3 노래비를 ⁠(상호 3 생략)으로부터 기증받았다는 부분 및 노래비가 설치된 주변을 명소로 가꾸어 나가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망인이 위 제막식에 참석한 점, 이 사건 3 노래비를 ⁠(상호 3 생략)이 제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제천시로서는 ⁠(상호 3 생략)이 망인으로부터 노래가사를 사용하여 이 사건 3 노래비를 제작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는 등 이미 저작권 이용과 관련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당시 제천군수가 축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막식 등 기념행사에 군수가 축사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으로 볼 수 있어 이로써 피고 제천시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기념식 축사에는 통상 의례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축사 내용만으로 피고 제천시가 저작권 침해행위 등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참가인의 피고 제천시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피고 사천시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1 노래비에 관한 부분, 피고 금천구 및 성북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노래가사지에 관한 부분
(1)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위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1, 4, 5 노래비 및 이 사건 노래가사지 중 해당 부분을 무단으로 제작 및 설치하여 참가인이 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한편 위 피고들은,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은 망인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권리일 뿐인데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사용하여 노래비 등을 제작한 것이 어문저작물로서의 사용이라면 원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래비 및 노래가사지를 제작·설치하는 행위는 저작물을 음악저작물로서 사용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저작자의 이용허락이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피고 사천시, 성북구, 금천구)
(가) 위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사천시, 성북구는 망인과 사전에 노래비 제작 사항을 협의하였고 망인이 노래비 제막식에도 참석하는 등 저작자인 망인으로부터 저작물 사용에 관하여 묵시적, 포괄적으로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피고 금천구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망인이 작사한 가사를 이용하여 이 사건 4 노래비를 제작하는 것에 대하여 망인의 묵시적, 포괄적 허락이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19호증, 을가 제1~3호증, 을라 제3~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사천시는 2005. 2. 19.경 망인에게 이 사건 1 노래비를 건립하고자 하니 노래비의 형태, 규모, 내용, 유래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망인은 2005. 2. 24. 피고 사천시에 ⁠‘이전에 ⁠(제목 1 생략) 노래비 건립을 건의하려고 했는데 늦게나마 위 노래비를 건립하게 된다니 반갑다’는 취지와 함께 가사 전체와 ⁠‘(제목 1 생략)’을 발표한 날짜, 가사의 유래 등을 기재한 문서를 한국가요예술작가동지회 명의의 공문으로 보내 회답하였고, 2005. 2. 28. 위 공문의 내용 중 노래를 발표한 날짜를 1958년이 아닌 1963년으로 정정한다는 내용을 수기로 기재한 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② 피고 성북구는 1995. 11. 26.경 ◇◇◇공원 환경조형물 제작·설치와 관련한 계획에 이 사건 5 노래비를 포함시킨 후 그 무렵 망인에게 가사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망인은 가사를 수기로 작성하여 피고 성북구에 전달하였다.
③ 망인은 1996. 8. 1. 성북구가 ◇◇◇로확장공사 준공식에 포함하여 개최한 이 사건 5 노래비 제막식에 참석하였고, 2005. 5. 5. 사천시가 개최한 이 사건 1 노래비 제막식에 ⁠‘(제목 1 생략)’을 부른 가수인 소외 7과 함께 참석하였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1, 5 노래비 제작에 망인이 작사한 노래가사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망인의 묵시적·포괄적 허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사천시와 피고 성북구가 망인에게 이 사건 1, 5 노래비 제작사실을 각각 알리면서 검토 등을 요청하였을 때 망인은 노래가사나 노래의 유래, 발표날짜와 같은 사실을 확인해 주는 등 노래비 제작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② 망인이 위와 같이 피고 사천시와 성북구의 요청에 응하여 회답을 한 내용에 노래비 제작을 거절하거나 저작권사용료를 언급한 부분이 전혀 없다.
③ 한편 망인은 2010. 5. 27.경 영덕군청이 발주하고 소외 8 회사가 제작한 ⁠(제목 7 생략) 노래비에 사용된 노래가사에 대하여 저작권사용료로 1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바, 망인은 위 일시보다 한참 전에 있었던 이 사건 1, 5 노래비 제막식에 참여하여 위 각 노래비에 자신의 저작물이 사용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2. 3. 26.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1, 5 노래비에 대하여 저작권사용료를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 사천시와 성북구는 이 사건 1, 5 노래비를 제작함에 있어 망인이 작사한 노래가사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망인이 작사한 것임을 노래비 자체에 명시하였다.
⑤ 노래비는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영구적인 조형물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노래가사가 노래비로 제작되는 경우 그 작사자에게도 명예로운 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해당 노래를 홍보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사천시, 성북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1, 5 노래비 제작에 대하여 저작자인 망인의 묵시적·포괄적 허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시기와 지역을 달리하여 피고 금천구가 제작 및 설치한 이 사건 4 노래비와 관련하여서도 망인의 묵시적·포괄적 허락이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금천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피고 금천구, 한국수자원공사)
(가) 위 피고들의 주장 요지
위 피고들은, 이 사건 4 노래비 및 이 사건 노래가사지는 각각 ☆☆☆공원 또는 ▽▽▽문화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설치되어 관람을 위한 입장료를 받지 않는 등 피고들에게 영리성을 인정할 수 없고, 망인이 작사하였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저작물 전체를 그대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이용방법이 저작물의 원형을 변형하거나 가치를 훼손하고 소모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방문객에게 망인이 작사한 노래를 홍보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1) 저작권법의 규정
□ 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어 2012. 3. 15. 시행된 구 저작권법은 제35조의3을 신설하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었다.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이후 위 조항은 2016. 3. 22. 개정 시 위 조문 제①항에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부분이 삭제되고, 2019. 11. 26. 개정 시 제35조의5로 조문 위치를 이동한 것 외에는 같은 내용으로 존속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의 적용 여부
저작물의 공정이용 법리에 따른 저작권의 제한은 저작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대립되는 이해의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작권법은 위 법률 개정으로 저작물의 공정이용 법리가 명시적으로 저작권법에 규정되기 전에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항목 하에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바, 비록 공정이용의 법리에 관하여 그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기 전인 구 저작권법 하에서 널리 공정이용의 법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① 위 공정이용의 법리가 개별적인 제한규정에 대비되는 공정이용의 일반 법리인 점 및 구 저작권법 하에서도 공정이용의 법리를 대신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나 비영리적 목적 및 한정된 범위 안에서의 이용 등을 규정한 조항이 그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 있었던 점, ② 공정이용의 법리가 처음 저작권법에 명시된 이후 다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라는 목적 부분도 삭제됨으로써 합리적이고 유연한 해석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함과 아울러, ㉠ 이 사건 4 노래비 및 이 사건 노래가사지는 구 저작권법 시행 시기에 처음 설치된 후 위 법률 개정 이후로도 일정 기간 계속 설치된 장소에 존재하였거나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고 세워져 있는 점, ㉡ 이 사건의 피고들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고 문제되는 저작물이 노래비 또는 유사한 형태로 관광명소에 설치되어 있어 저작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조화로운 해석이 더욱 필요한 영역인 점 등 이 사건에 특수한 사정까지 더하여 본다면, 이 사건에는 위와 같은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바 제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4 노래비 및 이 사건 노래가사지의 제작·설치행위에 있어 위 피고들이 망인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4 노래비 및 이 사건 노래가사지에 사용된 저작물은 망인이 작사한 노래가사인바, 그 노래가사는 이미 대중들에게 널리 공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노래가사의 경우 악곡과 결합하여 완전한 음악저작물로 이용되거나 가사집 등에 게재되는 것을 통상적인 이용 방법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노래가사가 관광 명소에 설치된 노래비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한다고 볼 수 없고, 그로써 저작자인 작사가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게 되는 경우를 예상하기도 어렵다.
③ 피고 금천구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4 노래비 및 이 사건 노래가사지를 제작·설치하여 관광명소를 찾는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특별히 피고들이 이를 통하여 영리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 주안점이 있다고 보인다.
④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이 관광명소에 설치된 노래비에 노래가사를 사용하거나 노래가사지를 제작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되 그 작사가를 명시한 이 사건의 경우, 그 노래가사를 기념하는 의미가 담기는 등 노래가사를 작사한 저작자의 명예를 높이고 널리 홍보에 용이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저작물의 잠재적인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참가인의 피고 사천시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1 노래비에 관한 부분, 피고 금천구 및 성북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노래가사지에 관한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제기된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또한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민(재판장) 김병룡 이순형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1. 22. 선고 2019나281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