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신축될 당시에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부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면 수용될 토지인 점을 보면 주택 부분에 딸린 토지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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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3095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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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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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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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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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그 소유인 부산 ○○구 ○○동 111-1 답 796㎡ 중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의 부지로 지정된 356㎡을 같은 동 111-2(이하 이 사건 111-2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한 후, 그 무렵 분할 후 남은 ○○동 111-3 답 440㎡(이하 이 사건 111-3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과 2층 일부를 음식점으로, 나머지 2층 부분은 주택으로 사용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8. 9.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인 246.46㎡가 주택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주택 부분 면적비율(1/2)에 해당하는 398㎡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6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부분 면적은 155.18㎡이고, 주택부수토지는 이 사건 111-3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주택 부분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138.52㎡이라고 보아, 2019. 9.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부분의 면적이 155.18㎡인 점은 인정하나, 이 사건 111-2 토지를 분할한 것은 위 토지가 공원 부지로 지정되어 건축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고, 또 이 사건 111-2 토지는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과하여야 하는 토지이어서 이 사건 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 사건 111-2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주택 부분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도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주택에 딸린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111-3 토지만을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실제 위 토지 위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111-2 토지를 그가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던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111-2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될 당시에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부지로 지정되어 있었기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면 수용될 토지인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111-2 토지는 이 사건 건물 중의 주택 부분에 딸린 토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1. 1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0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건물은 신축될 당시에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부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면 수용될 토지인 점을 보면 주택 부분에 딸린 토지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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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3095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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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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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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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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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그 소유인 부산 ○○구 ○○동 111-1 답 796㎡ 중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의 부지로 지정된 356㎡을 같은 동 111-2(이하 이 사건 111-2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한 후, 그 무렵 분할 후 남은 ○○동 111-3 답 440㎡(이하 이 사건 111-3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과 2층 일부를 음식점으로, 나머지 2층 부분은 주택으로 사용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8. 9.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인 246.46㎡가 주택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주택 부분 면적비율(1/2)에 해당하는 398㎡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6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부분 면적은 155.18㎡이고, 주택부수토지는 이 사건 111-3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주택 부분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138.52㎡이라고 보아, 2019. 9.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부분의 면적이 155.18㎡인 점은 인정하나, 이 사건 111-2 토지를 분할한 것은 위 토지가 공원 부지로 지정되어 건축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고, 또 이 사건 111-2 토지는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과하여야 하는 토지이어서 이 사건 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 사건 111-2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주택 부분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도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주택에 딸린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111-3 토지만을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실제 위 토지 위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111-2 토지를 그가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던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111-2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될 당시에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부지로 지정되어 있었기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면 수용될 토지인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111-2 토지는 이 사건 건물 중의 주택 부분에 딸린 토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1. 1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0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