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5205700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BBB, CCC, DDD |
|
변 론 종 결 |
2020.12.22. |
|
판 결 선 고 |
2021.2.23. |
주 문
1. AAA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0 지분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0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은 취지(다만 원고는 주문 제1, 2항 기재 각 지분을 합산하여 청구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AA에 대하여 20xx. x. xx. 현재 아래와 같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들은 AAA과 형제, 남매 관계에 있다.
|
관할서 |
세목 |
납부기한 |
체납액 |
귀속시기 |
조세채권발생일 |
|
aa |
부가가치세 |
2017-03-31 |
x,750,980 |
2016-07 |
2017.01.24 |
|
aa |
부가가치세 |
2017-04-25 |
x,482,160 |
2017-01 |
2017.04.01 |
|
aa |
부가가치세 |
2017-10-31 |
x,826,630 |
2017-07 |
2017.07.24 |
|
aa |
부가가치세 |
2019-04-06 |
x,300,540 |
2018-07 |
2019.01.22 |
|
aa |
부가가치세 |
2019-04-27 |
x,115,330 |
2019-01 |
2019.04.01 |
|
aa |
부가가치세 |
2019-11-13 |
x,612,860 |
2019-01 |
2019.07.25 |
|
aa |
부가가치세 |
2020-01-22 |
x,656,430 |
2019-07 |
2019.10.22 |
|
aa |
부가가치세 |
2020-01-31 |
53,050 |
2019-07 |
2019.11.20 |
|
bb |
종합소득세 |
2017-11-30 |
x,697,670 |
2017 |
2017.11.01 |
|
체납액합계 |
xx,537,650원 |
||||
나. AA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xx. x. xx.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xx. 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xx. x. x.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3지분(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0 지분이 된다)을 피고들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위 각 지분에 관하여 20xx. x. xx. 피고들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20xx. x. xx. 전항의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증여 받은 토지의 가액을 각 xx,866,666원으로 신고하였고,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10 지분은 시가 x,482,450원 상당이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AAA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201x년에 제작된 봉고차량(20xx. xx. xx. 현재 주행거리 170,493km) 및 모닝차량 각 1대와 우리은행 및 성곡새마을금고에 합계 xxx,380원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위 봉고차량에는 201x. 6. 21. 설정된 저당권자 JB우리캐피탈㈜, 채무자 AAA, 채권가액 1,330만 원의, 모닝차량에는 201x. 3. 14. 설정된 같은 저당권자와 채무자, 채권가액 1,120만 원의 각근저당권이 존재하고, 그밖에도 위 각 차량에는 주정차위반과태료체납,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체납 등으로 인한 여러 건의 압류가 등록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차량 2대와 소액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각 차량에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차량가액(봉고차량 1,180만 원, 모닝차량 366만 원, 다만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피고들이 주장하는 봉고차량의 가액은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을 초과하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예금채권액은 조세채권액의 약 1.5% 남짓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AAA은 사실상 재산적 가치 있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AAA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들은, 피고들이 A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x,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증여세를 자진신고하기까지 하였던바,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증여계약서(갑 제6호증에 첨부되어 있다)의 기재를 뒤집고 위 처분문서에 기재된 바와 달리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AAA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 있는 유일한 재산이고, 이를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대법원 2017. 11. 29.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들이 그 주장대로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다름이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선의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2.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05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5205700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BBB, CCC, DDD |
|
변 론 종 결 |
2020.12.22. |
|
판 결 선 고 |
2021.2.23. |
주 문
1. AAA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0 지분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0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은 취지(다만 원고는 주문 제1, 2항 기재 각 지분을 합산하여 청구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AA에 대하여 20xx. x. xx. 현재 아래와 같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들은 AAA과 형제, 남매 관계에 있다.
|
관할서 |
세목 |
납부기한 |
체납액 |
귀속시기 |
조세채권발생일 |
|
aa |
부가가치세 |
2017-03-31 |
x,750,980 |
2016-07 |
2017.01.24 |
|
aa |
부가가치세 |
2017-04-25 |
x,482,160 |
2017-01 |
2017.04.01 |
|
aa |
부가가치세 |
2017-10-31 |
x,826,630 |
2017-07 |
2017.07.24 |
|
aa |
부가가치세 |
2019-04-06 |
x,300,540 |
2018-07 |
2019.01.22 |
|
aa |
부가가치세 |
2019-04-27 |
x,115,330 |
2019-01 |
2019.04.01 |
|
aa |
부가가치세 |
2019-11-13 |
x,612,860 |
2019-01 |
2019.07.25 |
|
aa |
부가가치세 |
2020-01-22 |
x,656,430 |
2019-07 |
2019.10.22 |
|
aa |
부가가치세 |
2020-01-31 |
53,050 |
2019-07 |
2019.11.20 |
|
bb |
종합소득세 |
2017-11-30 |
x,697,670 |
2017 |
2017.11.01 |
|
체납액합계 |
xx,537,650원 |
||||
나. AA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xx. x. xx.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xx. 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xx. x. x.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3지분(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0 지분이 된다)을 피고들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위 각 지분에 관하여 20xx. x. xx. 피고들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20xx. x. xx. 전항의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증여 받은 토지의 가액을 각 xx,866,666원으로 신고하였고,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10 지분은 시가 x,482,450원 상당이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AAA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201x년에 제작된 봉고차량(20xx. xx. xx. 현재 주행거리 170,493km) 및 모닝차량 각 1대와 우리은행 및 성곡새마을금고에 합계 xxx,380원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위 봉고차량에는 201x. 6. 21. 설정된 저당권자 JB우리캐피탈㈜, 채무자 AAA, 채권가액 1,330만 원의, 모닝차량에는 201x. 3. 14. 설정된 같은 저당권자와 채무자, 채권가액 1,120만 원의 각근저당권이 존재하고, 그밖에도 위 각 차량에는 주정차위반과태료체납,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체납 등으로 인한 여러 건의 압류가 등록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차량 2대와 소액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각 차량에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차량가액(봉고차량 1,180만 원, 모닝차량 366만 원, 다만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피고들이 주장하는 봉고차량의 가액은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을 초과하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예금채권액은 조세채권액의 약 1.5% 남짓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AAA은 사실상 재산적 가치 있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AAA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들은, 피고들이 A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x,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증여세를 자진신고하기까지 하였던바,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증여계약서(갑 제6호증에 첨부되어 있다)의 기재를 뒤집고 위 처분문서에 기재된 바와 달리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AAA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 있는 유일한 재산이고, 이를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대법원 2017. 11. 29.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들이 그 주장대로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다름이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선의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2.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05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