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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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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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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청주지방법원-2020-가단-36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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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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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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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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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3.12 |
주 문
1. 피고와 소외 〇〇〇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2018. 5. 30. 체결된,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8. 10. 16. 체결된 각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〇〇〇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18. 5. 31. 접수 제55266호로 마친 소유권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18. 10. 17. 접수 제1020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1. 03. 12.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364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