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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상 실명거래와 비실명자산 차등과세 요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180
판결 요약
금융실명법 제5조상 비실명자산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 명의에 의하지 않은 금융자산이며,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명의자가 계약 당사자인 경우 예외적 사정이 없으면 비실명자산이 아님이 확인됩니다. 금번 판결은 계좌 명의자에 대한 실명확인과 계약 체결이 있으면 차등과세할 수 없다고 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금융실명법 #비실명자산 #차등과세 #차명계좌 #실명확인
질의 응답
1.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명의자가 계좌주인 금융자산에 비실명자산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계좌 명의자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비실명자산 과세는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180 판결은, 실명확인 후 명의인과 체결된 금융거래는 출연자 등에 대한 예외적 사정 없이 비실명자산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출연자 등이 계좌에 자금을 넣었다면 그의 실명이 아닌 계좌에 비실명자산으로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히 출연자 등이 자금을 출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비실명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금융자산 환급청구권 귀속에 관한 명확한 합치가 있어야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180 판결은, 출연자 등이 사실상 금융자산을 관리하더라도 예외적 의사합치 등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계좌 명의자를 배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금융실명법상 차명계좌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언제 90% 원천징수 차등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계좌 명의자 실명이 아닌 명의로 거래했거나, 명백한 예외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만 차등과세가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180 판결은 비실명자산 요건은 실지명의에 의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실명확인된 계좌라도 내부적 자금 출연자가 다른데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수 있지 않나요?
답변
실명확인을 인정하는 한, 명백한 계약당사자 귀속합의 등 예외가 없는 한 실질과세 원칙만으로 비실명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180 판결은 실명으로 계약 체결된 이상 실질출연자 및 내부관계만으로는 계약 당사자 인정 안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란 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 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하고,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180

원 고

aa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 28.

판 결 선 고

2021. 2. 9.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개설된 일부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가 차명계좌로서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한 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위 차등과세율을 적용하여 별지 1 기재 각 ⁠‘고지세액’란 기재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의 순번 1 내지 9번 기재 각 처분에 대하여는2019. 12. 10., 별지 1의 순번 10 내지 25번 기재 각 처분에 대하여는 2020. 5. 19. 조세심판원에 각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3. 4., 2020. 12. 7.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금융실명법이 규정하는 ⁠‘실지명의’는 무기명, 가명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건 각 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것으로 계좌 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실지명의를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로 정의하고 있으며(제2조 제4호),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이러한 금융실명법의 목적과 여러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 등 참조).

   2)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달리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후 계좌 명의자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하여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좌 명의자가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라 할 것이고, 금융실명법 제3조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거래자’는 금융회사 등에 대해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좌 명의자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반면 계좌 명의자와 별도로 해당 거래의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권한과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금융자산의 출연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인 계좌 명의자만이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출연자 등은 계좌 명의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출연자 등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라고 볼 수 없다.

   3)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하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정하고 있는데,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1)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실지명의에 대해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에 따른 명의를 말하고, 금융거래를 할 때 개인의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 등 실명 확인이 가능한 증표·서류,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로서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규정한 금융실명법 제5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실명법 제5조 소정의 비실명자산은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금융거래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계좌 명의자를 배제하고 출연자 등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예외적인 사정2)이 없는 한 계좌 명의자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에 해당하므로, 계좌명의자의 주민등록표,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거래한 금융자산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국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란 금융거래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 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하고,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계좌의 명의자를 배제하고 출연자 등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7. 6. 20. 이전에 이루어진 금융거래계약의 경우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6. 20. 대통령령 제2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 대신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는 동일하다.

2) 앞서 본 98다12027 판결은 이러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 차명거래로서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2.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1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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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상 실명거래와 비실명자산 차등과세 요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180
판결 요약
금융실명법 제5조상 비실명자산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 명의에 의하지 않은 금융자산이며,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명의자가 계약 당사자인 경우 예외적 사정이 없으면 비실명자산이 아님이 확인됩니다. 금번 판결은 계좌 명의자에 대한 실명확인과 계약 체결이 있으면 차등과세할 수 없다고 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금융실명법 #비실명자산 #차등과세 #차명계좌 #실명확인
질의 응답
1.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명의자가 계좌주인 금융자산에 비실명자산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계좌 명의자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비실명자산 과세는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180 판결은, 실명확인 후 명의인과 체결된 금융거래는 출연자 등에 대한 예외적 사정 없이 비실명자산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출연자 등이 계좌에 자금을 넣었다면 그의 실명이 아닌 계좌에 비실명자산으로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히 출연자 등이 자금을 출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비실명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금융자산 환급청구권 귀속에 관한 명확한 합치가 있어야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180 판결은, 출연자 등이 사실상 금융자산을 관리하더라도 예외적 의사합치 등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계좌 명의자를 배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금융실명법상 차명계좌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언제 90% 원천징수 차등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계좌 명의자 실명이 아닌 명의로 거래했거나, 명백한 예외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만 차등과세가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180 판결은 비실명자산 요건은 실지명의에 의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실명확인된 계좌라도 내부적 자금 출연자가 다른데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수 있지 않나요?
답변
실명확인을 인정하는 한, 명백한 계약당사자 귀속합의 등 예외가 없는 한 실질과세 원칙만으로 비실명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180 판결은 실명으로 계약 체결된 이상 실질출연자 및 내부관계만으로는 계약 당사자 인정 안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란 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 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하고,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180

원 고

aa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 28.

판 결 선 고

2021. 2. 9.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개설된 일부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가 차명계좌로서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한 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위 차등과세율을 적용하여 별지 1 기재 각 ⁠‘고지세액’란 기재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의 순번 1 내지 9번 기재 각 처분에 대하여는2019. 12. 10., 별지 1의 순번 10 내지 25번 기재 각 처분에 대하여는 2020. 5. 19. 조세심판원에 각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3. 4., 2020. 12. 7.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금융실명법이 규정하는 ⁠‘실지명의’는 무기명, 가명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건 각 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것으로 계좌 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실지명의를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로 정의하고 있으며(제2조 제4호),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이러한 금융실명법의 목적과 여러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 등 참조).

   2)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달리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후 계좌 명의자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하여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좌 명의자가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라 할 것이고, 금융실명법 제3조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거래자’는 금융회사 등에 대해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좌 명의자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반면 계좌 명의자와 별도로 해당 거래의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권한과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금융자산의 출연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인 계좌 명의자만이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출연자 등은 계좌 명의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출연자 등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라고 볼 수 없다.

   3)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하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정하고 있는데,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1)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실지명의에 대해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에 따른 명의를 말하고, 금융거래를 할 때 개인의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 등 실명 확인이 가능한 증표·서류,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로서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규정한 금융실명법 제5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실명법 제5조 소정의 비실명자산은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금융거래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계좌 명의자를 배제하고 출연자 등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예외적인 사정2)이 없는 한 계좌 명의자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에 해당하므로, 계좌명의자의 주민등록표,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거래한 금융자산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국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란 금융거래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 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하고,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계좌의 명의자를 배제하고 출연자 등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7. 6. 20. 이전에 이루어진 금융거래계약의 경우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6. 20. 대통령령 제2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 대신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는 동일하다.

2) 앞서 본 98다12027 판결은 이러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 차명거래로서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2.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1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