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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별도의 후발적 경정청구 주장 가능 여부

대법원 2021두35414
판결 요약
기존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 당사자는 같은 사안에 대해 별도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2014년 판결로 다시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확정판결의 효력을 중시하며, 동일 사유의 반복 주장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확정판결 #후발적 경정청구 #부가가치세 #세무서장 #소송당사자
질의 응답
1. 이전에 확정된 판결이 있는 당사자가 동일 세목·사안에 대해 새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유(2014년 판결 등)를 다시 별도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5414 판결은 ‘2007년 판결의 소송 당사자인 경우에는 2014년 판결을 또다시 별개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판결 이후 새로운 사정이 발생해도 후발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판결로 확정된 사항은 새로운 사정(나중 판결 등)이 발생해도 별개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5414 판결은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2007년 판결의 소송 당사자인 경우에는 2007년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이상 2014년 판결을 또다시 별개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3541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 외8

피고(피상고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6.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30. 선고 대법원 2021두35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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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별도의 후발적 경정청구 주장 가능 여부

대법원 2021두35414
판결 요약
기존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 당사자는 같은 사안에 대해 별도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2014년 판결로 다시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확정판결의 효력을 중시하며, 동일 사유의 반복 주장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확정판결 #후발적 경정청구 #부가가치세 #세무서장 #소송당사자
질의 응답
1. 이전에 확정된 판결이 있는 당사자가 동일 세목·사안에 대해 새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유(2014년 판결 등)를 다시 별도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5414 판결은 ‘2007년 판결의 소송 당사자인 경우에는 2014년 판결을 또다시 별개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판결 이후 새로운 사정이 발생해도 후발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판결로 확정된 사항은 새로운 사정(나중 판결 등)이 발생해도 별개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5414 판결은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007년 판결의 소송 당사자인 경우에는 2007년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이상 2014년 판결을 또다시 별개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3541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 외8

피고(피상고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6.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30. 선고 대법원 2021두35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