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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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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동현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28,114,7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114,76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1. 2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431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