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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대상 선정 기준과 명백한 자료 인정 범위

대법원 2020두51327
판결 요약
차명계좌 현장확인 과정에서 직접적인 질문조사권 행사나 확인서 징구가 없었다면 세무조사로 보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이 직접 취득한 명백한 자료는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선정은 재조사가 아닙니다.
#세무조사대상 선정 #명백한 자료 #과세관청 자료취득 #재조사 제한 #차명계좌 현장확인
질의 응답
1. 법인사업자 현장확인 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법인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현장확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별도 질문조사권 행사나 확인서 징구가 없었다면 세무조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1327 판결은 현장확인 중 별도의 조사나 확인서 징구 없었다면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직접 취득한 자료도 국세기본법상의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명백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직접 취득한 자료도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1327 판결은 과세관청이 직접 취득한 자료 역시 명백한 자료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과세관청이 명백한 자료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 것은 재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명백한 자료를 근거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1327 판결에서 명백한 자료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를 한 것은 재조사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현장확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명백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직접 취득한 자료를 포함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개인사업자를 비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1327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0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0. 9. 25.선고 2019누13168 판결

판 결 선 고

2021. 2. 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대법원 2020두51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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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대상 선정 기준과 명백한 자료 인정 범위

대법원 2020두51327
판결 요약
차명계좌 현장확인 과정에서 직접적인 질문조사권 행사나 확인서 징구가 없었다면 세무조사로 보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이 직접 취득한 명백한 자료는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선정은 재조사가 아닙니다.
#세무조사대상 선정 #명백한 자료 #과세관청 자료취득 #재조사 제한 #차명계좌 현장확인
질의 응답
1. 법인사업자 현장확인 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법인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현장확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별도 질문조사권 행사나 확인서 징구가 없었다면 세무조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1327 판결은 현장확인 중 별도의 조사나 확인서 징구 없었다면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직접 취득한 자료도 국세기본법상의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명백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직접 취득한 자료도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1327 판결은 과세관청이 직접 취득한 자료 역시 명백한 자료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과세관청이 명백한 자료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 것은 재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명백한 자료를 근거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1327 판결에서 명백한 자료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를 한 것은 재조사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현장확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명백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직접 취득한 자료를 포함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개인사업자를 비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1327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0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0. 9. 25.선고 2019누13168 판결

판 결 선 고

2021. 2. 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대법원 2020두51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