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현장확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명백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직접 취득한 자료를 포함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개인사업자를 비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두51327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000 |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20. 9. 25.선고 2019누13168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1. 2. 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현장확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명백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직접 취득한 자료를 포함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개인사업자를 비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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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51327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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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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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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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20. 9. 25.선고 2019누1316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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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2. 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