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과 시가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728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신주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신주발행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쟁점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주발행가액이 주식매매계약의 매매가액과 동일하고, 그 가액이 과세관청에 의해 시가로 인정됐다면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면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 #시가산정 #증여세 #보충적평가
질의 응답
1.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주발행가액이 실제 거래된 매매가액과 동일하고, 과세관청에서 시가로 인정된 경우에는 신주발행가격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728 판결은 '신주발행가액이 주식매매계약 매매가액과 동일하며, 이를 과세관청이 시가로 인정한 이상 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액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유상증자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매길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증명되어야만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728 판결은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정상적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며,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주식매매계약가액에 경영권 양도대가 포함여부가 시가 인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경영권 양도대가 포함 여부가 시가 인정에 결정적 영향이 없으며, 실질적 경영권 이전이 이루어진 시점과 계약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728 판결에서는 '주식매매계약에 경영권 대가가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상적 시가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유상증자 신주발행과정에서 특수관계인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주주간계약 체결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신주발행가액이 정해질 당시 직접적 특수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728 판결은 '주주간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회사는 특수관계가 아니었으므로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시가 산정에 차이가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1주당 매매가액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된 이상, 이 사건 1차 유상증자 당시의 신주발행가격 또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67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5.

판 결 선 고

2021. 3. 26.

주 문

1. 피고가 2018.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3. 10. 증여에 대한 증여세566,073,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6. 11. 30. 증여에 대한 증여세516,723,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2016. 4. 8. 상호를 ⁠‘AA 주식회사’로 변경,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주주로서 소외 회사 전체 발행 주식 100,000주 중 90%인 9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AAA와 BBB은 전체 발행 주식 중 각 5%인 각 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AAA, BBB(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5. 10. 30. 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게 원고 등이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 발행 주식 중 42,000주(원고 32,000주, AAA 5,000주, BBB 5,000주)를 1주당 99,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매매계약서

2.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매도인들(원고 등, 이하 ⁠‘원고 등’이라고 칭함)은 매수인(이 사건 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칭함)에게 대상회사(소외 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칭함)의 주식 중 별첨 A와 같은 주식(이하 ⁠‘대상주식’)을 매도하고자 하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 등으로부터 대상주식을 매수하고자 한다.

3.1 매매대금

본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대상주식의 매수와 관련하여 원고 등에게 합계 금 사십일억오천팔백만원(4,158,000,000원, 이하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한다. 매매대금 중 이 사건 회사가 각 원고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첨 3.1에 기재된 바와 같고, 계약금을 포함한 매매대금은 별첨 3.1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각 원고 등에게 귀속된다.

6.1 원고 등의 확약

(1) ⁠(생략)

(2) 원고 등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거래종결일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가 과거 관행에부합하는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따라 운영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원고 등은 이 사건 회사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다만, 이 사건 회사의 동의는 불합리하게 거부 또는 지연될 수 없음), 소외 회사가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ⅰ) 주식 또는 주식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증권의 발행이나, 그러한 주식 또는 증권의취득에 관한 권리의 부여

(ⅱ) 정관, 이사회 규칙 등 소외 회사의 내부규정 변경

(ⅲ) 다른 회사와의 합병

(중략)

(ⅹ) 기타 소외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다. 한편, 원고 등은 같은 날인 2015. 10. 30.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주주간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계약’이라 한다)을 함께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주간계약서

3. 투자자(이 사건 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칭함)는 소외 회사의 주주의 지위를 취득할 예정이므로, 주주(원고 등, 이하 ⁠‘원고 등’이라 칭함)와 이 사건 회사는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제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제2조(본건 확약사항들의 준수)

원고 등 및 소외 회사는 본 계약기간 중 아래 각 항의 확약사항을 준수하거나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확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사회는 ○○○, CCC 및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한 1인 등 총 3인으로 구성한다.

단 이 사건 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한 이후 이사2인을 추가 지정할 수 있으며, 이사의 추가선임이 완료되는 경우 소외 회사는 ○○○, CCC 및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한 3인 등 총 5인으로 한다.

(2) ○○○ 및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한 1인 등 2인을 소외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로 한다.

(후략)

2. ⁠“이사회 결의 필요사항 확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외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방법은 이 사건 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유상증자에 의한 주식취득을 완료하기 이전까지는 만장일치로 그 이후에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는 것으로 한다.

(후략)

4.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신주발행 확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2016년 3월 31일까지 소외 회사의신주 유상증자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2) 신주 유상증자는 이 사건 회사를 제3자로 하는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다.

(3) 이 사건 회사가 취득하는 신주의 수량은 기명식 보통주식 32,000주, 신주발행가격은 주당 99,000원(액면가 5,000원)으로 한다.

5. ⁠“이 사건 회사 보호를 위한 확약”이라 함은, 원고 등이 부담하는 각 호의 의무를 말한다(원고 등은 소외 회사로 하여금 아래 각 호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전략)

(3) 원고는 주식매매계약 거래종결일로부터 5년간 이 사건 회사의 동의 없이는 직접적으로든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한 간접적으로든 어떠한 방식으로도 소외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등의 경업 또는 겸업(직)을 하지 않기로 하고(이하 ⁠‘경업행위 금지’), 관련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지 않기로 한다.

제3조(매도청구권) 

(1) 원고는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한 시점(매도청구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매도청구기간)에 원고 본인이 보유한 주식 전량을 주식매매계약 상의 1주당 거래가액의 110%에 해당하는 주당 가격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매도청구기간 내에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10영업일 이내에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라. 원고가 2015. 11. 20.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소외 회사 발행 주식 32,000주를 양도하고 그 잔대금을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그 무렵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가 종결되었고, 원고는 나머지 48,000주(이하 ⁠‘이 사건 쟁점 주식’이라 한다)만을 소유하게 되었다.

마. 소외 회사는 2016. 3. 10. 소외 회사의 신주 76,190주를 1주당 가격 99,000원(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가격’이라 한다)으로 하여 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유상증자’라 한다), 이 사건 회사는 지분비율에 따라 32,000주를 인수하였으나 원고는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44,190주의 인수를 포기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원고가 인수를 포기한44,190주(이하 ⁠‘실권주’라 한다)를 별도로 배정하지 아니하였다.

바. 이후 소외 회사는 2016. 11. 30. 소외 회사의 신주 30,300주를 이 사건 신주발행가격과 동일한 1주당 99,000원으로 하여 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2차 유상증자’라 한다), 이 사건 회사는 위 신주 30,300주를 모두 인수하였다.

사. 이 사건 1차 유상증자 및 이 사건 2차 유상증자로 인한 소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지분비율은 다음과 같다.

아. OO지방국세청은 2018. 7. 25.부터 2018. 8. 3.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소외 회사의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하여 이 사건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소외 회사 발행의 주식을 평가한 후, 이 사건 1차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1,372,635,7080원으로, 이 사건 2차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934,670,527원으로 각 산정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자.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1. 14. 원고에게 2016. 3. 1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66,073,980원(가산세 177,019,698원 포함), 2016. 11. 3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16,723,250원(가산세 142,855,044원) 합계 1,082,797,230원(가산세 319,874,742원, 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한편 OO지방국세청은 2017. 1. 18.부터 2017. 3. 24.까지 이 사건 회사가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1주당 99,000원에 주식을 양수한 것이 고가양수에 해당하지 등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으나, 위 주식의 양수와 관련하여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가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내지 7, 12,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1, 2차 각 유상증자는 증여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증여의 실질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39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가액은 이 사건 1, 2차 각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격과 동일하다고 할 것임에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고 그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5. 10. 30. 이 사건 회사에 소외 회사 발행 주식을 1주당 99,000원에 양도하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위 매매가액에는 경영권의 양도대가가 포함된 반면, 이 사건 1, 2차 각 유상증자에 따라 발행된 신주의 가액에는 경영권 양도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비교대상거래로 삼을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1, 2차 각 유상증자가 구 상증세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이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증여’의 개념에 대한 고유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민법의 증여 개념을 차용하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를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하여 왔다. 그 결과 증여의제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나) 이에 상증세법이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과세권자가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일일이 세법에 규정하는 대신 본래 의도한 과세대상뿐만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도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종전의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마련하였다.

다) 그 이후 상증세법은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면서 증여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제2조 제3항에서 제2조 제6호로 위치를 변경하고, 종전 상증세법에 분산되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증여세 과세대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제4조에 증여세 과세대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제4조 제1항 제4호에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라) 한편 구 상증세법 제3장의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 중 제39조는 증자로 인한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이 사건 처분의 과세근거가 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법인이 신주를 고가로 발행함에 따라 이를 인수하는 자로부터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자로 인한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기 위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구 상증세법의 관련 내용 및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하여 계산된 이익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마) 이 사건 1차 유상증자의 경우 발행된 신주 총 76,190주 중 원고는 실권주인 44,190주의 신주인수권 전부를 포기하고, 이 사건 회사만 32,000주의 신주를 인수하였고, 이 사건 2차 유상증자의 경우 발행된 신주 30,300주 전부를 이 사건 회사가 직접 배정받아 인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1, 2차 각 유상증자의 경우 그 거래 행위의 유형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라목에 각 해당하고, 위 각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의 계산도 가능하므로 구 상증세법상 증여개념과 증여대상에 부합한다.

바) 따라서 이 사건 1, 2차 각 유상증자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지 여부(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시가보다 이 사건 신주발행가격이 높은지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로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나목)을,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라목)을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은 ⁠[(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신주수/증자 주식총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고,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규정하고 있는 이익은 ⁠[(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수×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신주수/주주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총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5002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한편 비상장주식의 경우 구 상증세법제63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가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평가는 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1, 2차 각 유상증자 당시의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 이 사건 쟁점 주식이 소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1주당 108,900원(= 99,000원×110%)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소외 회사 발행의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1, 2차 각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쟁점 주식은 이른바 ⁠‘풋옵션’이 부여된 주식이라는 점에서, 풋옵션이 부여되지 있지 아니한 다른 주식보다 객관적 교환가치가 더 높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주식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소외 회사의 경영상태가 매우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소외 회사의 재정상태 등과 무관하게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주당 108,900원에 매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1, 2차 각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는 매도청구권 행사가격인 108,900원에서 이 사건 1, 2차 각 유상증자 당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시점까지의 기간 위 108,900원에 대한 적정 이율에 따른 금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이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1주당 매매가액 99,000원과 비슷한 금액으로 보인다.

(2) ㉠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매가액에는 경영권 양도대가가 포함되어 있어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의 취득으로 이 사건 회사는 소외 회사 발행 주식의 42%만을 소유하게 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1차 유상증자 이전에는 소외 회사 발행 주식의 58%를 소유한 원고가 여전히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의 이전으로 소외 회사의 경영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1차 유상증자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가 소외 회사 발행 주식 32,000주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발행 주식 전체의 56.06%를 확보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 사건 1차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의 취득이 경영권 취득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실제 이 사건 1차 유상증자 이전에는 소외 회사의 이사 3명 중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한 이사는 1명에 불과하였는데, 그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회사가 소외 회사 이사 5명 중 과반인 3명을 지정하게 되었다.

㉢ 나아가 이 사건 2차 유상증자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가 소외 회사 발행주식 30,300주를 추가로 취득한 결과 그 주식 보유 비율이 56.06%에서 64.26%로 증가됨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3) ㉠ 앞서 본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내용 및 그 이행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계약 체결 당시인 2015. 10. 30. 무렵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소외 회사 전체 발행 주식 중 42%를 우선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이전한 다음, 이 사건 1차 유상증자에 따라 추가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50%가 넘는 주식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음이 분명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의 1주당 매매가액과 이 사건 1차 유상증자상의 신주발행가격을 같은 금액으로 정한 것이다.

㉡ 이 사건 주주간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이 사건 1차 유상증자 당시 그 신주가 1주당 99,000원에 발행된 것은 위와 같이 체결된 주주간계약 제4조의 약정 내용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 비율이 순차적으로 증가될 것을 전제로 같은 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의 매매가액과 이 사건 1차 유상증자상의 신주발행가격이 동일하게 정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1주당 매매가액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된 이상, 이 사건 1차 유상증자 당시의 신주발행가격 또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 이 사건 주주간계약 체결 당시 비록 이 사건 2차 유상증자에 관한 약정은 없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의 1주당 매매가액의 110%의 가액에 매도할 권리가 부여되었으므로이 사건 2차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1, 2차 각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 주식의 1주당 주식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3.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7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과 시가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728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신주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신주발행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쟁점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주발행가액이 주식매매계약의 매매가액과 동일하고, 그 가액이 과세관청에 의해 시가로 인정됐다면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면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 #시가산정 #증여세 #보충적평가
질의 응답
1.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주발행가액이 실제 거래된 매매가액과 동일하고, 과세관청에서 시가로 인정된 경우에는 신주발행가격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728 판결은 '신주발행가액이 주식매매계약 매매가액과 동일하며, 이를 과세관청이 시가로 인정한 이상 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액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유상증자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매길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증명되어야만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728 판결은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정상적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며,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주식매매계약가액에 경영권 양도대가 포함여부가 시가 인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경영권 양도대가 포함 여부가 시가 인정에 결정적 영향이 없으며, 실질적 경영권 이전이 이루어진 시점과 계약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728 판결에서는 '주식매매계약에 경영권 대가가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상적 시가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유상증자 신주발행과정에서 특수관계인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주주간계약 체결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신주발행가액이 정해질 당시 직접적 특수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728 판결은 '주주간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회사는 특수관계가 아니었으므로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시가 산정에 차이가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1주당 매매가액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된 이상, 이 사건 1차 유상증자 당시의 신주발행가격 또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67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5.

판 결 선 고

2021. 3. 26.

주 문

1. 피고가 2018.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3. 10. 증여에 대한 증여세566,073,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6. 11. 30. 증여에 대한 증여세516,723,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2016. 4. 8. 상호를 ⁠‘AA 주식회사’로 변경,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주주로서 소외 회사 전체 발행 주식 100,000주 중 90%인 9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AAA와 BBB은 전체 발행 주식 중 각 5%인 각 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AAA, BBB(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5. 10. 30. 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게 원고 등이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 발행 주식 중 42,000주(원고 32,000주, AAA 5,000주, BBB 5,000주)를 1주당 99,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매매계약서

2.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매도인들(원고 등, 이하 ⁠‘원고 등’이라고 칭함)은 매수인(이 사건 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칭함)에게 대상회사(소외 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칭함)의 주식 중 별첨 A와 같은 주식(이하 ⁠‘대상주식’)을 매도하고자 하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 등으로부터 대상주식을 매수하고자 한다.

3.1 매매대금

본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대상주식의 매수와 관련하여 원고 등에게 합계 금 사십일억오천팔백만원(4,158,000,000원, 이하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한다. 매매대금 중 이 사건 회사가 각 원고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첨 3.1에 기재된 바와 같고, 계약금을 포함한 매매대금은 별첨 3.1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각 원고 등에게 귀속된다.

6.1 원고 등의 확약

(1) ⁠(생략)

(2) 원고 등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거래종결일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가 과거 관행에부합하는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따라 운영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원고 등은 이 사건 회사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다만, 이 사건 회사의 동의는 불합리하게 거부 또는 지연될 수 없음), 소외 회사가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ⅰ) 주식 또는 주식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증권의 발행이나, 그러한 주식 또는 증권의취득에 관한 권리의 부여

(ⅱ) 정관, 이사회 규칙 등 소외 회사의 내부규정 변경

(ⅲ) 다른 회사와의 합병

(중략)

(ⅹ) 기타 소외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다. 한편, 원고 등은 같은 날인 2015. 10. 30.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주주간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계약’이라 한다)을 함께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주간계약서

3. 투자자(이 사건 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칭함)는 소외 회사의 주주의 지위를 취득할 예정이므로, 주주(원고 등, 이하 ⁠‘원고 등’이라 칭함)와 이 사건 회사는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제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제2조(본건 확약사항들의 준수)

원고 등 및 소외 회사는 본 계약기간 중 아래 각 항의 확약사항을 준수하거나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확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사회는 ○○○, CCC 및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한 1인 등 총 3인으로 구성한다.

단 이 사건 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한 이후 이사2인을 추가 지정할 수 있으며, 이사의 추가선임이 완료되는 경우 소외 회사는 ○○○, CCC 및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한 3인 등 총 5인으로 한다.

(2) ○○○ 및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한 1인 등 2인을 소외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로 한다.

(후략)

2. ⁠“이사회 결의 필요사항 확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외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방법은 이 사건 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유상증자에 의한 주식취득을 완료하기 이전까지는 만장일치로 그 이후에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는 것으로 한다.

(후략)

4.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신주발행 확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2016년 3월 31일까지 소외 회사의신주 유상증자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2) 신주 유상증자는 이 사건 회사를 제3자로 하는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다.

(3) 이 사건 회사가 취득하는 신주의 수량은 기명식 보통주식 32,000주, 신주발행가격은 주당 99,000원(액면가 5,000원)으로 한다.

5. ⁠“이 사건 회사 보호를 위한 확약”이라 함은, 원고 등이 부담하는 각 호의 의무를 말한다(원고 등은 소외 회사로 하여금 아래 각 호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전략)

(3) 원고는 주식매매계약 거래종결일로부터 5년간 이 사건 회사의 동의 없이는 직접적으로든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한 간접적으로든 어떠한 방식으로도 소외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등의 경업 또는 겸업(직)을 하지 않기로 하고(이하 ⁠‘경업행위 금지’), 관련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지 않기로 한다.

제3조(매도청구권) 

(1) 원고는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한 시점(매도청구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매도청구기간)에 원고 본인이 보유한 주식 전량을 주식매매계약 상의 1주당 거래가액의 110%에 해당하는 주당 가격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매도청구기간 내에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10영업일 이내에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라. 원고가 2015. 11. 20.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소외 회사 발행 주식 32,000주를 양도하고 그 잔대금을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그 무렵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가 종결되었고, 원고는 나머지 48,000주(이하 ⁠‘이 사건 쟁점 주식’이라 한다)만을 소유하게 되었다.

마. 소외 회사는 2016. 3. 10. 소외 회사의 신주 76,190주를 1주당 가격 99,000원(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가격’이라 한다)으로 하여 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유상증자’라 한다), 이 사건 회사는 지분비율에 따라 32,000주를 인수하였으나 원고는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44,190주의 인수를 포기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원고가 인수를 포기한44,190주(이하 ⁠‘실권주’라 한다)를 별도로 배정하지 아니하였다.

바. 이후 소외 회사는 2016. 11. 30. 소외 회사의 신주 30,300주를 이 사건 신주발행가격과 동일한 1주당 99,000원으로 하여 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2차 유상증자’라 한다), 이 사건 회사는 위 신주 30,300주를 모두 인수하였다.

사. 이 사건 1차 유상증자 및 이 사건 2차 유상증자로 인한 소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지분비율은 다음과 같다.

아. OO지방국세청은 2018. 7. 25.부터 2018. 8. 3.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소외 회사의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하여 이 사건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소외 회사 발행의 주식을 평가한 후, 이 사건 1차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1,372,635,7080원으로, 이 사건 2차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934,670,527원으로 각 산정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자.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1. 14. 원고에게 2016. 3. 1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66,073,980원(가산세 177,019,698원 포함), 2016. 11. 3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16,723,250원(가산세 142,855,044원) 합계 1,082,797,230원(가산세 319,874,742원, 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한편 OO지방국세청은 2017. 1. 18.부터 2017. 3. 24.까지 이 사건 회사가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1주당 99,000원에 주식을 양수한 것이 고가양수에 해당하지 등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으나, 위 주식의 양수와 관련하여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가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내지 7, 12,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1, 2차 각 유상증자는 증여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증여의 실질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39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가액은 이 사건 1, 2차 각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격과 동일하다고 할 것임에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고 그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5. 10. 30. 이 사건 회사에 소외 회사 발행 주식을 1주당 99,000원에 양도하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위 매매가액에는 경영권의 양도대가가 포함된 반면, 이 사건 1, 2차 각 유상증자에 따라 발행된 신주의 가액에는 경영권 양도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비교대상거래로 삼을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1, 2차 각 유상증자가 구 상증세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이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증여’의 개념에 대한 고유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민법의 증여 개념을 차용하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를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하여 왔다. 그 결과 증여의제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나) 이에 상증세법이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과세권자가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일일이 세법에 규정하는 대신 본래 의도한 과세대상뿐만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도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종전의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마련하였다.

다) 그 이후 상증세법은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면서 증여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제2조 제3항에서 제2조 제6호로 위치를 변경하고, 종전 상증세법에 분산되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증여세 과세대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제4조에 증여세 과세대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제4조 제1항 제4호에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라) 한편 구 상증세법 제3장의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 중 제39조는 증자로 인한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이 사건 처분의 과세근거가 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법인이 신주를 고가로 발행함에 따라 이를 인수하는 자로부터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자로 인한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기 위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구 상증세법의 관련 내용 및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하여 계산된 이익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마) 이 사건 1차 유상증자의 경우 발행된 신주 총 76,190주 중 원고는 실권주인 44,190주의 신주인수권 전부를 포기하고, 이 사건 회사만 32,000주의 신주를 인수하였고, 이 사건 2차 유상증자의 경우 발행된 신주 30,300주 전부를 이 사건 회사가 직접 배정받아 인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1, 2차 각 유상증자의 경우 그 거래 행위의 유형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라목에 각 해당하고, 위 각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의 계산도 가능하므로 구 상증세법상 증여개념과 증여대상에 부합한다.

바) 따라서 이 사건 1, 2차 각 유상증자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지 여부(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시가보다 이 사건 신주발행가격이 높은지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로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나목)을,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라목)을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은 ⁠[(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신주수/증자 주식총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고,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규정하고 있는 이익은 ⁠[(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수×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신주수/주주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총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5002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한편 비상장주식의 경우 구 상증세법제63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가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평가는 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1, 2차 각 유상증자 당시의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 이 사건 쟁점 주식이 소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1주당 108,900원(= 99,000원×110%)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소외 회사 발행의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1, 2차 각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쟁점 주식은 이른바 ⁠‘풋옵션’이 부여된 주식이라는 점에서, 풋옵션이 부여되지 있지 아니한 다른 주식보다 객관적 교환가치가 더 높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주식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소외 회사의 경영상태가 매우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소외 회사의 재정상태 등과 무관하게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주당 108,900원에 매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1, 2차 각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는 매도청구권 행사가격인 108,900원에서 이 사건 1, 2차 각 유상증자 당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시점까지의 기간 위 108,900원에 대한 적정 이율에 따른 금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이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1주당 매매가액 99,000원과 비슷한 금액으로 보인다.

(2) ㉠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매가액에는 경영권 양도대가가 포함되어 있어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의 취득으로 이 사건 회사는 소외 회사 발행 주식의 42%만을 소유하게 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1차 유상증자 이전에는 소외 회사 발행 주식의 58%를 소유한 원고가 여전히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의 이전으로 소외 회사의 경영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1차 유상증자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가 소외 회사 발행 주식 32,000주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발행 주식 전체의 56.06%를 확보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 사건 1차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의 취득이 경영권 취득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실제 이 사건 1차 유상증자 이전에는 소외 회사의 이사 3명 중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한 이사는 1명에 불과하였는데, 그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회사가 소외 회사 이사 5명 중 과반인 3명을 지정하게 되었다.

㉢ 나아가 이 사건 2차 유상증자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가 소외 회사 발행주식 30,300주를 추가로 취득한 결과 그 주식 보유 비율이 56.06%에서 64.26%로 증가됨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3) ㉠ 앞서 본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내용 및 그 이행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계약 체결 당시인 2015. 10. 30. 무렵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소외 회사 전체 발행 주식 중 42%를 우선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이전한 다음, 이 사건 1차 유상증자에 따라 추가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50%가 넘는 주식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음이 분명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의 1주당 매매가액과 이 사건 1차 유상증자상의 신주발행가격을 같은 금액으로 정한 것이다.

㉡ 이 사건 주주간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이 사건 1차 유상증자 당시 그 신주가 1주당 99,000원에 발행된 것은 위와 같이 체결된 주주간계약 제4조의 약정 내용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 비율이 순차적으로 증가될 것을 전제로 같은 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의 매매가액과 이 사건 1차 유상증자상의 신주발행가격이 동일하게 정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1주당 매매가액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된 이상, 이 사건 1차 유상증자 당시의 신주발행가격 또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 이 사건 주주간계약 체결 당시 비록 이 사건 2차 유상증자에 관한 약정은 없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의 1주당 매매가액의 110%의 가액에 매도할 권리가 부여되었으므로이 사건 2차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1, 2차 각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 주식의 1주당 주식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3.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7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