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후 가등기 말소 청구 인정 사례

고양지원 2020가단99943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계약 성립 후 10년이며,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완결권은 소멸하고 그에 기초한 가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10년 제척기간 #가등기 말소 #부동산 거래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99943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도 말소 가능한가요?
답변
네,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도 당연히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99943 판결은 '피고는 10년이 되는 2018. 8. 28.이 지나도록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 각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 가등기 체결 시 체불임금담보 목적으로 설정하면 말소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체불임금 담보 목적이라 주장해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가등기는 말소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99943 판결은 체불임금 담보 주장에 대해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매매예약일인2008. 8. 28.부터 10년이 되는 2018. 8. 28.이 지나도록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는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9994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1. 4. 30.

판 결 선 고

2021. 6. 18.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8. 8. 28. 접수 제368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별지 목록 순번 2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8. 8. 28. 접수 제368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15.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5,054,945,340원의 조세채권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소외 회사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28.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8. 8. 28. 접수 제36878호 및 제38879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이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이후 10년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매매예약일인 2008. 8. 28.부터 10년이 되는 2018. 8. 28.이 지나도록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는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체불임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

출처 : 대법원 2021. 06. 18. 선고 고양지원 2020가단999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후 가등기 말소 청구 인정 사례

고양지원 2020가단99943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계약 성립 후 10년이며,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완결권은 소멸하고 그에 기초한 가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10년 제척기간 #가등기 말소 #부동산 거래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99943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도 말소 가능한가요?
답변
네,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도 당연히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99943 판결은 '피고는 10년이 되는 2018. 8. 28.이 지나도록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 각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 가등기 체결 시 체불임금담보 목적으로 설정하면 말소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체불임금 담보 목적이라 주장해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가등기는 말소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99943 판결은 체불임금 담보 주장에 대해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매매예약일인2008. 8. 28.부터 10년이 되는 2018. 8. 28.이 지나도록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는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9994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1. 4. 30.

판 결 선 고

2021. 6. 18.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8. 8. 28. 접수 제368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별지 목록 순번 2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8. 8. 28. 접수 제368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15.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5,054,945,340원의 조세채권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소외 회사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28.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8. 8. 28. 접수 제36878호 및 제38879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이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이후 10년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매매예약일인 2008. 8. 28.부터 10년이 되는 2018. 8. 28.이 지나도록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는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체불임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

출처 : 대법원 2021. 06. 18. 선고 고양지원 2020가단999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