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매매예약일인2008. 8. 28.부터 10년이 되는 2018. 8. 28.이 지나도록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는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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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99943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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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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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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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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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18. |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8. 8. 28. 접수 제368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별지 목록 순번 2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8. 8. 28. 접수 제368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15.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5,054,945,340원의 조세채권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소외 회사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28.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8. 8. 28. 접수 제36878호 및 제38879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이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이후 10년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매매예약일인 2008. 8. 28.부터 10년이 되는 2018. 8. 28.이 지나도록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는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체불임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매매예약일인2008. 8. 28.부터 10년이 되는 2018. 8. 28.이 지나도록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는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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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99943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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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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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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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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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18. |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8. 8. 28. 접수 제368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별지 목록 순번 2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8. 8. 28. 접수 제368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15.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5,054,945,340원의 조세채권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소외 회사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28.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8. 8. 28. 접수 제36878호 및 제38879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이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이후 10년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매매예약일인 2008. 8. 28.부터 10년이 되는 2018. 8. 28.이 지나도록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는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체불임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