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거래회사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세액 전부를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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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220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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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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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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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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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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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1. 13.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7. 16. 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19,713,340원의 부과처분과, 2018. 10. 1. 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42,405,400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425,899,810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146,433,040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200,639,060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63,483,670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238,975,220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203,081,250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343,257,400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125,544,440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481,932,91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434,038,62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3,824,58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32,215,04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97,498,81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99,090,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199,090,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가. ① 이 사건 거래 대상 목적물에 관하여 발주처, 낙찰자, 물품제작공급업자 이외에 일정한 자격 요건 등을 갖춘 중간 유통업자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는 점, ② 원고 스스로 현실의 인도가 아닌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거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물품제작공급업자와 낙찰자를 제외한 나머지 당사자(이하 ‘중간거래업체’라 한다)들이 제작, 공급 업체의 탐색을 통한 물량의 확보, 전문적인 검수 등을 통한 품질의 보증, 추가적인 가공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없는 점, ③ 낙찰자가 출연한 대금만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거래 발생일의 역순으로 개별 거래대금이 정산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중간거래업체에게 낙찰자의 수익을 분배하는 이외에, 중간거래업체가 자신의 독자적인 출연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중간 유통업자로서 시세 하락 등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없는 점, ④ 원고의 2011. 7. 1.자 발주서(갑 제5호증의 1)에 거래 상대방이 “TTTTT”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발주서 기재 거래에 관한 전자거래명세서(갑 제5호증의 2)에는 공급자가 “한국HHHHHH(주)”(‘TTTTT’의 변경 전 상호로 보인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거래 관련 서류가 실제 이 사건 거래 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발주서의 결제기간과 실제 대금 지급일이 대체로 부합하지도 않는 점, ⑥ 달리 중간거래업체가 수익금 분배를 위한 세금계산서 및 대금의 수수 이외에 이 사건 거래 목적물을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양수하여 이를 행사하거나, 개별 거래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의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따른 “면세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영의 세율 적용제도”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또는 공제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 사안으로서, 면세금지금의 수입거래, 부가가치세 면제 거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거래,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수출 거래 등이 필수적이므로, 그 거래 과정에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금지금도매업자등”이나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등”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재화의 공급에 반드시 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구별된다.
다. 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는 낙찰자의 수익을 중간거래업체에 분배하기 위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거래 과정에 따른 익금이 손금보다 더 많게 되는 점, ② 원고가 법인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업체를 물색하여 중간거래업체로 가담시키거나, 중간거래업체의 구간별 법인세율을 낮추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 내용을 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는 점, ③ 원고는 자금의 흐름에는 부합하는 부가가치세 거래를 창출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그 세금 관련 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행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1. 1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20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거래회사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세액 전부를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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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220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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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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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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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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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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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1. 13.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7. 16. 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19,713,340원의 부과처분과, 2018. 10. 1. 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42,405,400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425,899,810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146,433,040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200,639,060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63,483,670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238,975,220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203,081,250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343,257,400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125,544,440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481,932,91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434,038,62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3,824,58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32,215,04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97,498,81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99,090,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199,090,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가. ① 이 사건 거래 대상 목적물에 관하여 발주처, 낙찰자, 물품제작공급업자 이외에 일정한 자격 요건 등을 갖춘 중간 유통업자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는 점, ② 원고 스스로 현실의 인도가 아닌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거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물품제작공급업자와 낙찰자를 제외한 나머지 당사자(이하 ‘중간거래업체’라 한다)들이 제작, 공급 업체의 탐색을 통한 물량의 확보, 전문적인 검수 등을 통한 품질의 보증, 추가적인 가공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없는 점, ③ 낙찰자가 출연한 대금만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거래 발생일의 역순으로 개별 거래대금이 정산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중간거래업체에게 낙찰자의 수익을 분배하는 이외에, 중간거래업체가 자신의 독자적인 출연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중간 유통업자로서 시세 하락 등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없는 점, ④ 원고의 2011. 7. 1.자 발주서(갑 제5호증의 1)에 거래 상대방이 “TTTTT”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발주서 기재 거래에 관한 전자거래명세서(갑 제5호증의 2)에는 공급자가 “한국HHHHHH(주)”(‘TTTTT’의 변경 전 상호로 보인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거래 관련 서류가 실제 이 사건 거래 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발주서의 결제기간과 실제 대금 지급일이 대체로 부합하지도 않는 점, ⑥ 달리 중간거래업체가 수익금 분배를 위한 세금계산서 및 대금의 수수 이외에 이 사건 거래 목적물을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양수하여 이를 행사하거나, 개별 거래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의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따른 “면세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영의 세율 적용제도”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또는 공제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 사안으로서, 면세금지금의 수입거래, 부가가치세 면제 거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거래,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수출 거래 등이 필수적이므로, 그 거래 과정에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금지금도매업자등”이나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등”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재화의 공급에 반드시 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구별된다.
다. 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는 낙찰자의 수익을 중간거래업체에 분배하기 위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거래 과정에 따른 익금이 손금보다 더 많게 되는 점, ② 원고가 법인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업체를 물색하여 중간거래업체로 가담시키거나, 중간거래업체의 구간별 법인세율을 낮추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 내용을 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는 점, ③ 원고는 자금의 흐름에는 부합하는 부가가치세 거래를 창출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그 세금 관련 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행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1. 1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20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