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소외 AAA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은 무자력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서 소외 AAA의 책임자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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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김천지원 2020가단3376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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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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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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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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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AAA이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7. 12. 28.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철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을 1호증의 1, 2, 3,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AAA은 2013. 3. 4.부터 2016. 4. 19.까지 ○○○○○○을 운영하였고, 2013. 1.18.부터 2016. 4. 19.까지 ○○○○○○을 운영하였는데, 위 업체 운영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0. 6. 9. 기준으로 체납액이385,903,440원에 이르렀다.
나. 한편 AAA은 2009. 3. 31.경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자본금을 50,000,000원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발행주식 5,000주를 AAA이 1,700주, BBB가 1,650주, 피고가 1,65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AAA의 배우자인 CCC의 동생인데, 2012. 3. 26.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7. 12.경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신주 5,000주를 발행하였고, 이에 AAA은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할 주식 중 1,700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었으나, 2017. 12. 28.경 1,700주의 신주인수권 전부를 포기하였다.
마. BBB도 2017. 12. 28.경 1,650주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던바, 이 사건 회사는 실권주 3,350주(1,700주 + 1,650주)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배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자신이 배정받을 1,650주의 신주인수권과 위 실권주 3,350주의 신주인수권에 기하여 이 사건 회사에 청약인수를 하고 대금 50,000,000원(1주당 10,000원 × 5,000주)을 이 사건 회사에 납입하였다.
바.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이 신주를 발행할 당시 1주당 가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시가(64,405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였는데, 피고는 AAA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그 실권주 1,700주를 배정받아 인수한 것에 관하여(별지 목록 기재 주식인바,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2018. 4. 2.경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를 피고, 증여자를 AAA, 증여일을 2017. 12. 29.로 하여 92,488,500원 {1,700주 × 54,405원(= 64,405원 – 10,000원) } 상당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같은 날 증여세 7,671,431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에 대한 본세만 하더라도 245,925,42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함으로써 그 재산이 감소되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 것인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증여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AAA은 2020. 6. 9. 기준으로 합계 385,903,44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고, 그 조세채무의 성립일은 원고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AA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주식 증여 이전 이전이므로, 원고가 위 증여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가 2017. 12.경 주주배정방식으로 5,000주를 유상증자 할 당시 AAA이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1,700주를 보유한 주주여서 신주 1,700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었던 점, ② AAA은 1,700주의 신주인수권에 기하여 청약인수를 하고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회사에 대금 17,000,000원(1주당 10,000원 ×1,700주)을 납부하여야 하였는데, 그 인수자금이 없어서 1,700주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던 점, ③ 이에 주주인 피고가 그 실권주 1,700주를 배정받아 이 사건 회사에 그 대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던 점, ④ AAA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할 주식 중 1,700주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고, 피고가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A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은 아닌 점,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의제하기 때문에, 피고가 AAA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것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였던 것인 점, ⑥ AAA의 신주인수권 포기가 AAA의 재산에 영행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AAA이 주식인수자금이 없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인데, AAA이 무자력이라는 이유로 신주인수권의 포기와 실권주 배정을 사해행위라고 보게 된다면 인수자금이 없는 경우라도 신주인수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되므로, 신주인수권 행사를 강제하는결과가 되는 사해행위 취소를 쉽게인정할 것은 아닌 점, ⑦ 이 사건에서의 원고와 같이 AAA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신주인수권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AAA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AAA의 신주인수권포기로 그 실권주를 배정받아 이 사건 주식을취득한 것은 AAA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들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것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소외 AAA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은 무자력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서 소외 AAA의 책임자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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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김천지원 2020가단3376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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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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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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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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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AAA이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7. 12. 28.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철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을 1호증의 1, 2, 3,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AAA은 2013. 3. 4.부터 2016. 4. 19.까지 ○○○○○○을 운영하였고, 2013. 1.18.부터 2016. 4. 19.까지 ○○○○○○을 운영하였는데, 위 업체 운영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0. 6. 9. 기준으로 체납액이385,903,440원에 이르렀다.
나. 한편 AAA은 2009. 3. 31.경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자본금을 50,000,000원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발행주식 5,000주를 AAA이 1,700주, BBB가 1,650주, 피고가 1,65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AAA의 배우자인 CCC의 동생인데, 2012. 3. 26.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7. 12.경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신주 5,000주를 발행하였고, 이에 AAA은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할 주식 중 1,700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었으나, 2017. 12. 28.경 1,700주의 신주인수권 전부를 포기하였다.
마. BBB도 2017. 12. 28.경 1,650주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던바, 이 사건 회사는 실권주 3,350주(1,700주 + 1,650주)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배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자신이 배정받을 1,650주의 신주인수권과 위 실권주 3,350주의 신주인수권에 기하여 이 사건 회사에 청약인수를 하고 대금 50,000,000원(1주당 10,000원 × 5,000주)을 이 사건 회사에 납입하였다.
바.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이 신주를 발행할 당시 1주당 가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시가(64,405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였는데, 피고는 AAA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그 실권주 1,700주를 배정받아 인수한 것에 관하여(별지 목록 기재 주식인바,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2018. 4. 2.경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를 피고, 증여자를 AAA, 증여일을 2017. 12. 29.로 하여 92,488,500원 {1,700주 × 54,405원(= 64,405원 – 10,000원) } 상당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같은 날 증여세 7,671,431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에 대한 본세만 하더라도 245,925,42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함으로써 그 재산이 감소되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 것인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증여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AAA은 2020. 6. 9. 기준으로 합계 385,903,44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고, 그 조세채무의 성립일은 원고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AA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주식 증여 이전 이전이므로, 원고가 위 증여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가 2017. 12.경 주주배정방식으로 5,000주를 유상증자 할 당시 AAA이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1,700주를 보유한 주주여서 신주 1,700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었던 점, ② AAA은 1,700주의 신주인수권에 기하여 청약인수를 하고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회사에 대금 17,000,000원(1주당 10,000원 ×1,700주)을 납부하여야 하였는데, 그 인수자금이 없어서 1,700주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던 점, ③ 이에 주주인 피고가 그 실권주 1,700주를 배정받아 이 사건 회사에 그 대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던 점, ④ AAA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할 주식 중 1,700주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고, 피고가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A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은 아닌 점,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의제하기 때문에, 피고가 AAA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것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였던 것인 점, ⑥ AAA의 신주인수권 포기가 AAA의 재산에 영행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AAA이 주식인수자금이 없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인데, AAA이 무자력이라는 이유로 신주인수권의 포기와 실권주 배정을 사해행위라고 보게 된다면 인수자금이 없는 경우라도 신주인수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되므로, 신주인수권 행사를 강제하는결과가 되는 사해행위 취소를 쉽게인정할 것은 아닌 점, ⑦ 이 사건에서의 원고와 같이 AAA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신주인수권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AAA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AAA의 신주인수권포기로 그 실권주를 배정받아 이 사건 주식을취득한 것은 AAA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들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것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