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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이자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대법원 2020다288184
판결 요약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시,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개정된 각각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일 또는 허가일의 이자율만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았으며, 실무상 각 연도의 이자율 변동에 따라 매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이자율 적용 #이자율 변경 #상속세 산정방법
질의 응답
1. 상속세 연부연납 이자율은 언제 시점의 금리를 적용하나요?
답변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 시기에 개정된 이자율을 각각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다-288184 판결에서 연부연납 신청일이나 허가일의 이자율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변경된 이자율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 시 연도별로 이자율이 다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각 연도별 해당하는 이자율로 가산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다-288184 판결은 연부연납 기간에 걸쳐 이자율이 변동될 경우 연도별 이자율을 따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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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되는데,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다-288184 부당이득금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2.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25. 선고 대법원 2020다2881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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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시,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개정된 각각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일 또는 허가일의 이자율만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았으며, 실무상 각 연도의 이자율 변동에 따라 매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이자율 적용 #이자율 변경 #상속세 산정방법
질의 응답
1. 상속세 연부연납 이자율은 언제 시점의 금리를 적용하나요?
답변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 시기에 개정된 이자율을 각각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다-288184 판결에서 연부연납 신청일이나 허가일의 이자율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변경된 이자율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 시 연도별로 이자율이 다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각 연도별 해당하는 이자율로 가산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다-288184 판결은 연부연납 기간에 걸쳐 이자율이 변동될 경우 연도별 이자율을 따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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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되는데,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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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20-다-288184 부당이득금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2.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25. 선고 대법원 2020다2881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