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항공사진상 농작물 재배사실 확인 안 되고,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여러 토지를 일괄 양도하여 각 실지거래가액이 따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제1,2토지를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양도가액으로 파악한 처분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14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오AA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12. 9. |
|
판 결 선 고 |
2021. 1.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6. 원고에게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280,34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의 “2018. 12.10.”을 “2019. 1. 21.”로, 제5쪽 제16행의 “2014. 2. 7.”을 “2014. 2. 13.”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가 제1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제1토지에서, 2005. 7. 18.부터 2010. 2.경까지 감귤을 재배하고, 2011.7.경부터 2014. 12. 8.까지 콩을 재배함으로써 제1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제1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 12, 23, 3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1. 7.경부터 2014.12. 8.까지 콩을 재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13. 8.경 촬영된 갑 제10호증(항공사진)의 영상만으로는 위 촬영 당시 제1토지 중 일부에 밭고랑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넘어 제1토지에서 콩이 재배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10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위 촬영 당시 제1토지에는 아무런 농작물이 자라고 있지 않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력 등 토지의 상태에 따라서 지역별로 콩의 생장속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위 촬영 직전에 파종을 하였거나 수확을 하였다면 2013. 8.경 제1토지에 외관상 콩이 자라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므로 위 영상만으로 2013. 8.경 제1토지에 콩이 재배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제1토지의 지력 등 상태가 어떠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촬영 직전에 파종을 하였거나 수확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바 아니다.
나) 농지원부(갑 제12호증)에 원고가 2014. 2. 13. 제1토지에서 두류를 재배하고 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농지법 제49, 50조, 농지법 시행령 제70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55, 58조는 농지원부의 작성 및 열람·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농지법 제49조 제2항에서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 작성 또는 농지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위 관계법령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농지원부 담당공무원이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거나 그 담당공무원이 경작상황 등 농지원부의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열람 및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당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원고가 제1토지에서 실제로 콩을 재배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는 2014. 2. 13. 당시 원고가 제1토지에서 실제로 콩을 재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설령 그 기재사실과 같이 2014. 2. 13. 당시 원고가 제1토지에서 실제로 콩을 재배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콩 재배기간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다) 원고가 BB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므로 그로 인한 혜택을 받기 위해 제1토지의 인근이 아닌 BB 농업협동조합 동부지점에서 농약을 구입할 동기나 이유가 있었음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2011. 1. 18.부터 2017. 4. 20.까지 BB시 CC읍 DD리 455 과수원 11,220㎡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2012. 5. 16.부터 2014. 4. 24.까지 구매한 신파마치온, 크레프논, 다이센엠45, 확시란, 후론사이드, 베푸란, 적시타 등은 감귤살충제 또는 감귤보호제로서 그 주된 성분,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1토지에서 재배하였다는 콩과는 무관하게 위 DD리 455 과수원에서 감귤의 재배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나. 제1, 2토지의 일괄 양도가액을 감정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단서에 따라 감정평가가액의 비율로 제1, 2토지의 일괄 양도가액을 안분하면 제2토지의 양도에서 차익이 발생한 결과가 되므로, 피고는 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제1, 2토지의 일괄 양도가액을 개별공시지가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함으로써 제2토지의 양도에 따라 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안분의 기준으로 주장하는 제1, 2토지의 감정평가가액은 양도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양도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이에 평가된 것이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에 의하면 제1, 2토지의 일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감정평가가액으로 제1, 2토지의 일괄 양도가액을 안분할 수는 없다.
나) 또한 원고가 주장한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들의 문언 및 취지와 달리 제1, 2토지의 일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의 비율로 제1, 2토지의 일괄 양도가액을 안분하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뿐만 아니라 당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이 인근 토지의 개별토지가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292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한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4년도 제1, 2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액수 자체 또는 비율이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하여 볼 때 현저하게 불균형하여 형평에 위배된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제1, 2토지의 일괄 양도가액을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양도가액으로 삼아 이를 기초로 원고의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01. 13.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항공사진상 농작물 재배사실 확인 안 되고,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여러 토지를 일괄 양도하여 각 실지거래가액이 따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제1,2토지를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양도가액으로 파악한 처분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14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오AA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12. 9. |
|
판 결 선 고 |
2021. 1.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6. 원고에게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280,34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의 “2018. 12.10.”을 “2019. 1. 21.”로, 제5쪽 제16행의 “2014. 2. 7.”을 “2014. 2. 13.”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가 제1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제1토지에서, 2005. 7. 18.부터 2010. 2.경까지 감귤을 재배하고, 2011.7.경부터 2014. 12. 8.까지 콩을 재배함으로써 제1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제1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 12, 23, 3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1. 7.경부터 2014.12. 8.까지 콩을 재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13. 8.경 촬영된 갑 제10호증(항공사진)의 영상만으로는 위 촬영 당시 제1토지 중 일부에 밭고랑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넘어 제1토지에서 콩이 재배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10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위 촬영 당시 제1토지에는 아무런 농작물이 자라고 있지 않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력 등 토지의 상태에 따라서 지역별로 콩의 생장속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위 촬영 직전에 파종을 하였거나 수확을 하였다면 2013. 8.경 제1토지에 외관상 콩이 자라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므로 위 영상만으로 2013. 8.경 제1토지에 콩이 재배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제1토지의 지력 등 상태가 어떠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촬영 직전에 파종을 하였거나 수확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바 아니다.
나) 농지원부(갑 제12호증)에 원고가 2014. 2. 13. 제1토지에서 두류를 재배하고 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농지법 제49, 50조, 농지법 시행령 제70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55, 58조는 농지원부의 작성 및 열람·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농지법 제49조 제2항에서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 작성 또는 농지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위 관계법령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농지원부 담당공무원이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거나 그 담당공무원이 경작상황 등 농지원부의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열람 및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당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원고가 제1토지에서 실제로 콩을 재배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는 2014. 2. 13. 당시 원고가 제1토지에서 실제로 콩을 재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설령 그 기재사실과 같이 2014. 2. 13. 당시 원고가 제1토지에서 실제로 콩을 재배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콩 재배기간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다) 원고가 BB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므로 그로 인한 혜택을 받기 위해 제1토지의 인근이 아닌 BB 농업협동조합 동부지점에서 농약을 구입할 동기나 이유가 있었음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2011. 1. 18.부터 2017. 4. 20.까지 BB시 CC읍 DD리 455 과수원 11,220㎡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2012. 5. 16.부터 2014. 4. 24.까지 구매한 신파마치온, 크레프논, 다이센엠45, 확시란, 후론사이드, 베푸란, 적시타 등은 감귤살충제 또는 감귤보호제로서 그 주된 성분,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1토지에서 재배하였다는 콩과는 무관하게 위 DD리 455 과수원에서 감귤의 재배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나. 제1, 2토지의 일괄 양도가액을 감정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단서에 따라 감정평가가액의 비율로 제1, 2토지의 일괄 양도가액을 안분하면 제2토지의 양도에서 차익이 발생한 결과가 되므로, 피고는 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제1, 2토지의 일괄 양도가액을 개별공시지가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함으로써 제2토지의 양도에 따라 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안분의 기준으로 주장하는 제1, 2토지의 감정평가가액은 양도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양도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이에 평가된 것이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에 의하면 제1, 2토지의 일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감정평가가액으로 제1, 2토지의 일괄 양도가액을 안분할 수는 없다.
나) 또한 원고가 주장한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들의 문언 및 취지와 달리 제1, 2토지의 일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의 비율로 제1, 2토지의 일괄 양도가액을 안분하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뿐만 아니라 당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이 인근 토지의 개별토지가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292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한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4년도 제1, 2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액수 자체 또는 비율이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하여 볼 때 현저하게 불균형하여 형평에 위배된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제1, 2토지의 일괄 양도가액을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양도가액으로 삼아 이를 기초로 원고의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01. 13.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