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인 상황에서 체납자가 체납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송금하는 행위는 사해행위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 추정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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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20166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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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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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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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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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21. |
주 문
1. 피고 김AA과 김CC 사이의 2017. 10. 30.자 증여계약과, 피고 최BB과 김CC 사이의 2017. 12. 20.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김AA은 30,000,000원, 피고 최BB은 104,539,4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최BB은 김CC의 처이고, 피고 김AA은 김CC의 자녀이다.
나. 김CC의 국세체납
1) 김CC은 2017. 7. 30. 주식회사 DD에 OO OO OO동 624-8 대 617.6㎡ 및 그 지상 건물을 1,567,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DD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김CC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7. 8. 18.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김CC은 2017. 10. 30. 위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납부할 세액을 50,088,188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그 중 25,044,094원을 납부하고, 잔여 양도소득세 25,044,094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3) 김CC은 2018. 5. 30. OO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된 납부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인 양도소득세 209,040,070원을 2018. 6. 30.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 고지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김CC의 체납세액은 아래와 같이 248,235,070원이다.
【표1】김CC의 국세체납액
(표 생략)
다. 김CC의 송금
김CC은 2017. 8. 8.부터 같은 달 24. 사이에 부동산매매대금으로 합계 1,396,227,386원을 수령하였고, 2017. 10. 30.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 김AA에게, 2017. 12. 20. 그 중 104,539,485원을 피고 최BB에게 각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
라. 김CC의 채무 초과
김CC은 이 사건 각 송금 당시에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8. 8. 23.경 EE은행에 대하여 김CC 명의의 모든 등록 계좌 내역, 위 계좌에 대한 2017. 1. 1.부터 2018. 8. 14.까지의 상세거래내역, 계좌번호, 성명 등이 기재된 거래 명세서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여 그에 대한 자료 일체를 받아보았으므로 그 무렵 김CC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송금행위로 사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또한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EE은행에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여 그 자료를 받아보긴 하였으나 부동산 양도 대금 중 일부를 타인에게 이체한 사실만으로는 김CC의 사해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고, 2019. 1. 30. EE은행에 그 거래 명의인의 고객정보를 조회한 이후에야 피고들이 김CC의 배우자 및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김CC의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법원의 EE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2018. 8. 23.경 이 사건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이고 김C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매매대금 중 일부가 피고들에게 송금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김CC과 피고들 사이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 김CC의 사해의사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갑 제1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와 같은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 2019. 1. 29. EE은행에 다시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원고의 김CC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송금 이전에 김CC과 주식회사 DD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각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최BB은 2017. 12. 20.자 송금은 자신이 남편인 김CC을 위하여 세무비용으로 대납한 9,000만 원에 일부 생활비를 보태 지급받은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최BB이 2017. 10. 24. FF세무회계 담당자로 보이는 정GG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고, 위 피고가 김CC의 배우자로서 김CC에게는 위 피고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7내지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CC은 2017. 8. 9.부터 2017. 9. 29. 사이에 이미 피고 최BB에게 8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원의 크기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최BB이 2017. 10. 24. 정GG에게 지급한 돈은 위 8억 원 중에서 지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앞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김CC과 피고들이 가족관계인 점,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김C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송금이 이루어진 특별한 경위가 보이지 않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피고 최BB에게 8억 원 상당의 금원이 지급된 바 있었고, 이 사건 각 송금 규모가 가족 간의 부양에 관한 일반적인 비용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송금은 피고들에 대한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고, 김CC의 채권자인 원고에게는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다. 원상회복의무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송금은 이미 피고들의 계좌에 이체되어 피고들의 고유재산과 혼합이 되었으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가액을 배상하여야 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수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송금은 증여계약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가액배상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무초과인 상황에서 체납자가 체납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송금하는 행위는 사해행위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 추정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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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20166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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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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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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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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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21. |
주 문
1. 피고 김AA과 김CC 사이의 2017. 10. 30.자 증여계약과, 피고 최BB과 김CC 사이의 2017. 12. 20.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김AA은 30,000,000원, 피고 최BB은 104,539,4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최BB은 김CC의 처이고, 피고 김AA은 김CC의 자녀이다.
나. 김CC의 국세체납
1) 김CC은 2017. 7. 30. 주식회사 DD에 OO OO OO동 624-8 대 617.6㎡ 및 그 지상 건물을 1,567,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DD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김CC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7. 8. 18.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김CC은 2017. 10. 30. 위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납부할 세액을 50,088,188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그 중 25,044,094원을 납부하고, 잔여 양도소득세 25,044,094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3) 김CC은 2018. 5. 30. OO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된 납부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인 양도소득세 209,040,070원을 2018. 6. 30.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 고지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김CC의 체납세액은 아래와 같이 248,235,070원이다.
【표1】김CC의 국세체납액
(표 생략)
다. 김CC의 송금
김CC은 2017. 8. 8.부터 같은 달 24. 사이에 부동산매매대금으로 합계 1,396,227,386원을 수령하였고, 2017. 10. 30.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 김AA에게, 2017. 12. 20. 그 중 104,539,485원을 피고 최BB에게 각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
라. 김CC의 채무 초과
김CC은 이 사건 각 송금 당시에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8. 8. 23.경 EE은행에 대하여 김CC 명의의 모든 등록 계좌 내역, 위 계좌에 대한 2017. 1. 1.부터 2018. 8. 14.까지의 상세거래내역, 계좌번호, 성명 등이 기재된 거래 명세서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여 그에 대한 자료 일체를 받아보았으므로 그 무렵 김CC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송금행위로 사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또한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EE은행에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여 그 자료를 받아보긴 하였으나 부동산 양도 대금 중 일부를 타인에게 이체한 사실만으로는 김CC의 사해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고, 2019. 1. 30. EE은행에 그 거래 명의인의 고객정보를 조회한 이후에야 피고들이 김CC의 배우자 및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김CC의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법원의 EE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2018. 8. 23.경 이 사건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이고 김C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매매대금 중 일부가 피고들에게 송금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김CC과 피고들 사이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 김CC의 사해의사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갑 제1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와 같은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 2019. 1. 29. EE은행에 다시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원고의 김CC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송금 이전에 김CC과 주식회사 DD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각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최BB은 2017. 12. 20.자 송금은 자신이 남편인 김CC을 위하여 세무비용으로 대납한 9,000만 원에 일부 생활비를 보태 지급받은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최BB이 2017. 10. 24. FF세무회계 담당자로 보이는 정GG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고, 위 피고가 김CC의 배우자로서 김CC에게는 위 피고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7내지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CC은 2017. 8. 9.부터 2017. 9. 29. 사이에 이미 피고 최BB에게 8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원의 크기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최BB이 2017. 10. 24. 정GG에게 지급한 돈은 위 8억 원 중에서 지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앞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김CC과 피고들이 가족관계인 점,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김C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송금이 이루어진 특별한 경위가 보이지 않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피고 최BB에게 8억 원 상당의 금원이 지급된 바 있었고, 이 사건 각 송금 규모가 가족 간의 부양에 관한 일반적인 비용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송금은 피고들에 대한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고, 김CC의 채권자인 원고에게는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다. 원상회복의무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송금은 이미 피고들의 계좌에 이체되어 피고들의 고유재산과 혼합이 되었으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가액을 배상하여야 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수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송금은 증여계약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가액배상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