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부모로부터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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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128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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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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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창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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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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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2. 13. |
주 문
1. 피고가 2022. 7. 5. 원고에게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08,563,400원의 부과처분 중 107,691,6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10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7. 5. 원고에게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08,563,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2. 3. 28.부터 2022. 5. 10.까지 원고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취득한 부동산 등의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조사 결과 피고는, 원고가 2016. 1. 28. 창원시 진해구 **동 416-3 답 364㎡(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1), 같은 동 419-3 대 30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50/100 지분(이하‘쟁점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원고의 어머니 B로부터 4억 원을 증여받아 위 부동산의 양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2022. 7. 5. 원고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 108,563,40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22. 6.경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7. 4. 불채택 결정되었고, 2022. 8. 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10. 20.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으며, 2023. 1. 9.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6. 21.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0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기초 사실
갑 제1 내지 5, 8, 11, 13, 15, 17,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부동산 양수 및 대출
가) 원고와 원고의 자매 C는 2015. 12. 30. 아래 표 ‘매도인’란 기재의 전 소유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5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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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부동산의 표시 |
매도인 |
매수인 |
매매대금(원) |
계약금(원) (지급일 : 2015. 12. 30.) |
잔금(원) (지급일 : 2016. 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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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 사건 제1부동산 |
D E F G |
원고, C |
500,000,000 |
75,000,000 |
425,000,000 |
|
2 |
이 사건 제2부동산 |
2,060,000,000 |
75,000,000 |
1,98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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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560,000,000 |
150,000,000 |
2,410,000,000 |
|||
나) 원고는 2015. 12. 30. NH농협은행 진해중앙지점(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아(대출 계좌번호 110-5304-2010-@@) 원고 명의 계좌(계좌번호 302-1039-4292-##)로 이체한 후, 매도인 E과 G에게 각 7,5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은 B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다.
다) 원고, C, B, 원고의 아버지 H(이하 위 사람들을 합하여 칭할 때 ‘원고 측’이라 한다)은 2016. 1. 28. 농협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담보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합계 32억 원을 대출받았다. 구체적인 대출 내역은 아래와 같다(이하 아래 표 대출계약들을 합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하고, 대출금을 합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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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
채권자 |
일자 |
대출금액(원) |
담보목록 |
담보물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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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농협은행 |
2016.01.28 |
730,000,000 |
이 사건 제1부동산 |
원고, C |
|
C |
2016.01.28 |
960,000,000 |
진해구 &동 319-2 토지 및 건물 |
B |
|
|
B |
2016.01.28 |
520,000,000 |
이 사건 제2부동산 |
원고, C |
|
|
H |
2016.01.28 |
790,000,000 |
진해구 **동 63-2 토지 등 |
H |
|
|
합계 |
3,200,000,000 |
||||
라) H과 B는 2016. 1.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억 원, 채무자를 원고 및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각 대출금 중 원고, C, H 명의의 대출금이 인출되어 2016. 1. 28.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2,410,000,000원으로 지급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쟁점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 및 법무사 비용으로는 총 95,182,280원이 지출되었다(갑 제4호증 2/5면).
2) 원고와 B의 조건부증여계약 체결 및 건물 신축 사업 추진
가) 원고는 2017. 5. 2. B와 사이에, 원고가 B에게 쟁점 지분을 증여하고 B가 원고의 아래 표와 기재와 같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채무인수조건부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조건부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는 이 사건 조건부증여계약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과 인수한 채무의 차액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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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
근저당권자 |
대출일자 |
대출금액(원) |
담보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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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농협은행 |
2015. 12. 30. |
200,000,000 |
진해구 ^^동 1233-16(H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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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2016. 1. 28. |
730,000,000 |
이 사건 제1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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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2016. 9. 20. |
60,000,000 |
신용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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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990,000,000 |
|||
나) 원고와 C는 2016. 5. 19. 이 사건 각 부동산(건물 제외)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공동사업자로서 ‘상호’를 ‘I내과’, ‘주업태/주종목’을 ‘부동산/임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 6. 27. 공동건축주로서 건축신고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17. 2. 17.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B에게 이전하였고, 2017. 5. 16.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 명의도 B에게 이전하였다.
다) C와 B는 2017. 3.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17. 5. 15.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주장의 요지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쟁점 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소요된 비용에서 원고 명의로 대출받아 원고가 스스로 부담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4억 원은 원고가 부모인 H 또는 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와 C는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농협은행 내부 기준상 개인대출의 한도가 1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농협은행 직원 J의 제안에 따라 원고 측 명의를 모두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H과 B 명의 대출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모두 원고와 C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대출금 중 H과 B 명의로 대출받은 돈의 일부가 원고의 쟁점 지분 취득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H 또는 B로부터 4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여 증여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증여세 과세에 있어서 증여자가 누구인지는 과세요건으로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증여자가 증명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원고가 H 또는 B로부터 쟁점 지분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B 명의의 대출금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 법무사 비용 등으로 지출한 95,180,280원의 50%인 47,591,140원에 한정된다.
다.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명의대여 및 증여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23호증의 기재, 증인 J 증언, B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H,B와 농협은행 사이에서 대출계약의 법률상 효과를 원고와 C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 내지 양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H과 B 명의의 대출금은 H과 B에게 귀속되고, 위 대출금 중 쟁점 지분 취득을 위하여 사용된 돈은 H 또는 B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원고가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B와 H의 명의만을 이용할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피고는 증여자를 B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증여자를 H과 B로 보더라도 원고에게 적용되는 세율, 직계존비속 공제 등 과세요건이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증여자를 H과 B 모두로 보더라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농협은행의 여신전결기준 적용 기본 원칙에 의하면 개인사업자 대출(소호 CSS)은 동일인당 10억 원 이하가 원칙이다. 이에 농협은행의 직원 J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와 C가 대출받고자 하는 돈이 20억 원을 초과하므로 B와 H 명의로도 대출 받을 것을 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J의 그러한 권유도 H과 B가 실질적인 채무자로서 대출을 받아야 원고 측이 원하는 금액을 모두 대출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일 뿐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채무자를 H과 B가 아닌 원고와 C로 할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다. J는 원고 측에게 차명으로 대출을 받으라고 권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농협은행으로서도 H과 B를 실질적인 채무자로 하여야 할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다.
2) H과 B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며 직접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계약서에 스스로 서명ㆍ날인 하여 채무자가 될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농협은행은 원고와 C 뿐만 아니라 H, B의 신용을 평가한 후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H과 B 명의의 부동산도 담보로 제공받았다. 그 밖에 원고 측과 농협은행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계약과 다른 내용의 차명대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별도의 합의서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3) H 명의의 대출금 7억 9,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B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돈으로 지급되었는데(갑 제13호증 참조), 원고는 B가 H에게 입금한 돈의 출처가 원고가 2015. 12. 30. 대출받은 2억 원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남은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 계좌(농협은행 821145-56-0052!!)에 입금된 5,000만 원은 같은 날 출금되었다가 다시 2016. 1. 4. B의 위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16. 1. 11. 나머지 잔고와 합쳐져 8,000만 원이 출금됨으로써 B 계좌에서 모두 출금되었으므로, 원고의 대출금이 H의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B 명의의 대출금 5억 2,000만 원에 대한 이자 역시 대출이자 출금일 직전에 C가 대출이자 상당액을 입금한 내역이 존재하여 C가 대출이자를 일부 부담하였다고 보이나, B 명의 다른 계좌에서 대출이자 상당액이 입금된 거래내역(갑 제4호증 중 2016. 2. 22.자, 2016. 4. 18.자, 2016. 5. 20.자, 2016. 7. 21.자, 2016. 10. 13.자, 2016. 11. 28.자, 2016. 12. 26.자 거래)도 다수 있어, B의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도 원고나 C가 모두 부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원고나 C의 자금으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상 이자 채무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측 내부의 사정에 불과하고 농협은행과의 관계에서 명의대여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 할 수 없다.
4) B 명의의 대출금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담보로 한 것이지만 B는 C 명의의 대출과 관련하여 B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H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직접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았는바, B와 H이 특별한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
5) B 명의의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였다고 한다면 이 사건 조건부증여계약에서 B가 인수하여야 하는 채무에 B 명의의 대출금 5억 2,000만 원을 포함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위 5억 2,000만 원의 대출금은 인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결국 위 5억 2,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는 최초 대출이 실행될 때부터 이 사건 조건부증여계약 이후, 그리고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 명의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모두 이전 하여 B가 이 사건 건물의 50% 지분의 취득할 때까지 원고 측 내부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채무자의 지위가 변경된 사실이 없이 B가 채무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6) 원고 측 내부적으로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상 채무를 원고와 C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H과 B가 직접 채무자가 되어 농협은행과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실행되어 대출금이 H과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그 즉시 H과 B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고, 원고가 H과 B의 대출금을 쟁점 지분 취득에 사용하는 것은 원고가 그 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다른 법률상 원인을 상정하기 어렵다(원고는 스스로 H과 B로부터 위 대출금을 직접 차용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7) 원고가 B에게 쟁점 지분을 이전함에 따라 증여로 받은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이 사라진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증여가 발생한 이후에 증여를 취소하는 것과 같은 사후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 정당한 세액의 계산
원고가 H과 B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쟁점 지분 취득에는 1,327,591,140원[= (매매대금 2,560,000,000 + 취득세 등 비용 95,182,280원) × 원고의 지분 50%]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 1,327,591,140원 중 직접 대출금을 마련하여 매매대금으로 부담한 9억 3,000만 원(=2015. 12. 30.자 대출금 2억 원 + 2016. 1. 28.자 대출금 7억 3,000만 원)을 뺀 397,591,140원(= 1,327,591,140 –930,000,000원)을 H과 B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금액을 초과하여 4억 원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B의 대출금은 취득세 및 법무사 비용 등으로만 지출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에는 H 명의의 대출금이 사용되었으므로, B는 취득세 및 법무사 비용 등47,591,140원(= 95,180,280원 × 50%)을, H은 나머지 350,000,000원(= 350,000,000원 - 47,591,140원)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H 및 B로부터 증여받은 397,591,14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정당한 세액은 107,691,685원(구체적인 세액의 계산은 별지 기재와 같다)이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 세액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5. 02. 1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28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부모로부터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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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128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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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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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창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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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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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2. 13. |
주 문
1. 피고가 2022. 7. 5. 원고에게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08,563,400원의 부과처분 중 107,691,6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10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7. 5. 원고에게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08,563,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2. 3. 28.부터 2022. 5. 10.까지 원고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취득한 부동산 등의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조사 결과 피고는, 원고가 2016. 1. 28. 창원시 진해구 **동 416-3 답 364㎡(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1), 같은 동 419-3 대 30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50/100 지분(이하‘쟁점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원고의 어머니 B로부터 4억 원을 증여받아 위 부동산의 양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2022. 7. 5. 원고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 108,563,40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22. 6.경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7. 4. 불채택 결정되었고, 2022. 8. 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10. 20.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으며, 2023. 1. 9.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6. 21.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0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기초 사실
갑 제1 내지 5, 8, 11, 13, 15, 17,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부동산 양수 및 대출
가) 원고와 원고의 자매 C는 2015. 12. 30. 아래 표 ‘매도인’란 기재의 전 소유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5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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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부동산의 표시 |
매도인 |
매수인 |
매매대금(원) |
계약금(원) (지급일 : 2015. 12. 30.) |
잔금(원) (지급일 : 2016. 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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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 사건 제1부동산 |
D E F G |
원고, C |
500,000,000 |
75,000,000 |
42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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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 사건 제2부동산 |
2,060,000,000 |
75,000,000 |
1,98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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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560,000,000 |
150,000,000 |
2,41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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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는 2015. 12. 30. NH농협은행 진해중앙지점(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아(대출 계좌번호 110-5304-2010-@@) 원고 명의 계좌(계좌번호 302-1039-4292-##)로 이체한 후, 매도인 E과 G에게 각 7,5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은 B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다.
다) 원고, C, B, 원고의 아버지 H(이하 위 사람들을 합하여 칭할 때 ‘원고 측’이라 한다)은 2016. 1. 28. 농협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담보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합계 32억 원을 대출받았다. 구체적인 대출 내역은 아래와 같다(이하 아래 표 대출계약들을 합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하고, 대출금을 합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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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
채권자 |
일자 |
대출금액(원) |
담보목록 |
담보물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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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농협은행 |
2016.01.28 |
730,000,000 |
이 사건 제1부동산 |
원고,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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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2016.01.28 |
960,000,000 |
진해구 &동 319-2 토지 및 건물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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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2016.01.28 |
520,000,000 |
이 사건 제2부동산 |
원고,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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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2016.01.28 |
790,000,000 |
진해구 **동 63-2 토지 등 |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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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2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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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H과 B는 2016. 1.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억 원, 채무자를 원고 및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각 대출금 중 원고, C, H 명의의 대출금이 인출되어 2016. 1. 28.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2,410,000,000원으로 지급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쟁점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 및 법무사 비용으로는 총 95,182,280원이 지출되었다(갑 제4호증 2/5면).
2) 원고와 B의 조건부증여계약 체결 및 건물 신축 사업 추진
가) 원고는 2017. 5. 2. B와 사이에, 원고가 B에게 쟁점 지분을 증여하고 B가 원고의 아래 표와 기재와 같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채무인수조건부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조건부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는 이 사건 조건부증여계약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과 인수한 채무의 차액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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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
근저당권자 |
대출일자 |
대출금액(원) |
담보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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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농협은행 |
2015. 12. 30. |
200,000,000 |
진해구 ^^동 1233-16(H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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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2016. 1. 28. |
730,000,000 |
이 사건 제1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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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2016. 9. 20. |
60,000,000 |
신용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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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99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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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와 C는 2016. 5. 19. 이 사건 각 부동산(건물 제외)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공동사업자로서 ‘상호’를 ‘I내과’, ‘주업태/주종목’을 ‘부동산/임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 6. 27. 공동건축주로서 건축신고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17. 2. 17.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B에게 이전하였고, 2017. 5. 16.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 명의도 B에게 이전하였다.
다) C와 B는 2017. 3.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17. 5. 15.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주장의 요지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쟁점 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소요된 비용에서 원고 명의로 대출받아 원고가 스스로 부담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4억 원은 원고가 부모인 H 또는 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와 C는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농협은행 내부 기준상 개인대출의 한도가 1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농협은행 직원 J의 제안에 따라 원고 측 명의를 모두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H과 B 명의 대출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모두 원고와 C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대출금 중 H과 B 명의로 대출받은 돈의 일부가 원고의 쟁점 지분 취득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H 또는 B로부터 4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여 증여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증여세 과세에 있어서 증여자가 누구인지는 과세요건으로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증여자가 증명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원고가 H 또는 B로부터 쟁점 지분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B 명의의 대출금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 법무사 비용 등으로 지출한 95,180,280원의 50%인 47,591,140원에 한정된다.
다.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명의대여 및 증여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23호증의 기재, 증인 J 증언, B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H,B와 농협은행 사이에서 대출계약의 법률상 효과를 원고와 C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 내지 양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H과 B 명의의 대출금은 H과 B에게 귀속되고, 위 대출금 중 쟁점 지분 취득을 위하여 사용된 돈은 H 또는 B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원고가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B와 H의 명의만을 이용할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피고는 증여자를 B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증여자를 H과 B로 보더라도 원고에게 적용되는 세율, 직계존비속 공제 등 과세요건이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증여자를 H과 B 모두로 보더라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농협은행의 여신전결기준 적용 기본 원칙에 의하면 개인사업자 대출(소호 CSS)은 동일인당 10억 원 이하가 원칙이다. 이에 농협은행의 직원 J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와 C가 대출받고자 하는 돈이 20억 원을 초과하므로 B와 H 명의로도 대출 받을 것을 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J의 그러한 권유도 H과 B가 실질적인 채무자로서 대출을 받아야 원고 측이 원하는 금액을 모두 대출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일 뿐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채무자를 H과 B가 아닌 원고와 C로 할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다. J는 원고 측에게 차명으로 대출을 받으라고 권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농협은행으로서도 H과 B를 실질적인 채무자로 하여야 할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다.
2) H과 B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며 직접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계약서에 스스로 서명ㆍ날인 하여 채무자가 될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농협은행은 원고와 C 뿐만 아니라 H, B의 신용을 평가한 후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H과 B 명의의 부동산도 담보로 제공받았다. 그 밖에 원고 측과 농협은행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계약과 다른 내용의 차명대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별도의 합의서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3) H 명의의 대출금 7억 9,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B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돈으로 지급되었는데(갑 제13호증 참조), 원고는 B가 H에게 입금한 돈의 출처가 원고가 2015. 12. 30. 대출받은 2억 원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남은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 계좌(농협은행 821145-56-0052!!)에 입금된 5,000만 원은 같은 날 출금되었다가 다시 2016. 1. 4. B의 위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16. 1. 11. 나머지 잔고와 합쳐져 8,000만 원이 출금됨으로써 B 계좌에서 모두 출금되었으므로, 원고의 대출금이 H의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B 명의의 대출금 5억 2,000만 원에 대한 이자 역시 대출이자 출금일 직전에 C가 대출이자 상당액을 입금한 내역이 존재하여 C가 대출이자를 일부 부담하였다고 보이나, B 명의 다른 계좌에서 대출이자 상당액이 입금된 거래내역(갑 제4호증 중 2016. 2. 22.자, 2016. 4. 18.자, 2016. 5. 20.자, 2016. 7. 21.자, 2016. 10. 13.자, 2016. 11. 28.자, 2016. 12. 26.자 거래)도 다수 있어, B의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도 원고나 C가 모두 부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원고나 C의 자금으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상 이자 채무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측 내부의 사정에 불과하고 농협은행과의 관계에서 명의대여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 할 수 없다.
4) B 명의의 대출금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담보로 한 것이지만 B는 C 명의의 대출과 관련하여 B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H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직접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았는바, B와 H이 특별한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
5) B 명의의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였다고 한다면 이 사건 조건부증여계약에서 B가 인수하여야 하는 채무에 B 명의의 대출금 5억 2,000만 원을 포함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위 5억 2,000만 원의 대출금은 인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결국 위 5억 2,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는 최초 대출이 실행될 때부터 이 사건 조건부증여계약 이후, 그리고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 명의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모두 이전 하여 B가 이 사건 건물의 50% 지분의 취득할 때까지 원고 측 내부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채무자의 지위가 변경된 사실이 없이 B가 채무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6) 원고 측 내부적으로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상 채무를 원고와 C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H과 B가 직접 채무자가 되어 농협은행과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실행되어 대출금이 H과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그 즉시 H과 B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고, 원고가 H과 B의 대출금을 쟁점 지분 취득에 사용하는 것은 원고가 그 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다른 법률상 원인을 상정하기 어렵다(원고는 스스로 H과 B로부터 위 대출금을 직접 차용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7) 원고가 B에게 쟁점 지분을 이전함에 따라 증여로 받은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이 사라진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증여가 발생한 이후에 증여를 취소하는 것과 같은 사후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 정당한 세액의 계산
원고가 H과 B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쟁점 지분 취득에는 1,327,591,140원[= (매매대금 2,560,000,000 + 취득세 등 비용 95,182,280원) × 원고의 지분 50%]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 1,327,591,140원 중 직접 대출금을 마련하여 매매대금으로 부담한 9억 3,000만 원(=2015. 12. 30.자 대출금 2억 원 + 2016. 1. 28.자 대출금 7억 3,000만 원)을 뺀 397,591,140원(= 1,327,591,140 –930,000,000원)을 H과 B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금액을 초과하여 4억 원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B의 대출금은 취득세 및 법무사 비용 등으로만 지출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에는 H 명의의 대출금이 사용되었으므로, B는 취득세 및 법무사 비용 등47,591,140원(= 95,180,280원 × 50%)을, H은 나머지 350,000,000원(= 350,000,000원 - 47,591,140원)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H 및 B로부터 증여받은 397,591,14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정당한 세액은 107,691,685원(구체적인 세액의 계산은 별지 기재와 같다)이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 세액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5. 02. 1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28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