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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부동산 매매의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및 선의 입증 기준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4075
판결 요약
채무자가 형제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수익자인 형제가 그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알지 못했다면 선의인으로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단, 선의 입증은 거래 경위, 대금 지급, 객관적 자료 등 다양한 정황 전체로 판단합니다.
#형제간 부동산매매 #사해행위취소 #선의의 수익자 #채권자취소권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형제간 부동산 매매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형제에게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가 매매 당시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임이 인정되면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4075 판결은 형제간에도 수익자가 선의라면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수익자가 선의임을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수익자의 선의 인정은 거래의 정상성, 실제 대금 지급, 피고와 채무자의 관계, 매매 경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4075 판결은 거래조건·경위·금전 거래 내역·관계의 원만함 등 모든 정황을 사려 종합적 판단을 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채무초과 상태였던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매매 당시 실질적으로 채무초과였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해야 하며, 타 자산 보유 등이 발견되면 채무초과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4075 판결은 매매 당시 다른 부동산, 금융자산 등이 있었던 점에 근거해 채무초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세무서 등의 조세채권도 사해행위 취소권의 보호대상인가요?
답변
네,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 성립 개연성이 높았다면 조세채권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보호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4075 판결은 조세채권도 장래 성립 고도의 개연성이 충족되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외인과 피고는 비록 형제간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행위 당시에 피고는 소외인의 재산상황 등을 알지 못하므로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울산지방법원2020가합140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

피 고

BB

변 론 종 결

2020.11.19.

판 결 선 고

2021.01.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SS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6.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205,138,11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원고에게 205,138,1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오빠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SS는 2016. 9.경 00시 00면 000 68-3 외 6필지 토지를 5억 5,000만 원에, 2016. 11.경 같은리 67-20 외 3필지 토지를 9억 2,500만 원에, 2016. 12.경 같은 리 67-3 외 5필지 토지를 10억 9,000만 원에 각 매도하고(이하 ⁠‘종합소득세 관련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각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8. 1. 8.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

라 위 종합소득세 관련 각 매매계약에 관하여 SS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경정) 결의를 하고, SS에게 2018. 2. 28.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161,145,470원의 종합소득세 납부를 고지하였다.

다. SS는 납부기한까지 원고가 부과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발생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2020. 6. 11. 기준으로 본세와 가산세 합계 205,138,110원의 종합소득세(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고 한다)를 체납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6. 26. SS와 사이에 SS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을 10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9억 5,000만 원은 전세권자 FF의 전세보증금 1억 원과 00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 잔액 8억 5,000만 원을 피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각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계약금 1억원을 SS에게 지급하였으며, 2017. 7.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채권자 00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0억 2,000만 원, 채무자 SS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2017. 8. 18. 피고로 변경되었고, 전세권자 BB, 전세금 1억 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2019. 1. 23.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호증, 을 제5, 6, 8, 16, 17호증의 각 기

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또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 66753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8. 1. 8.에 이르러 SS에 대한 ⁠(2016년 귀속) 종

합소득세 결정(경정) 결의를 하고, 종합소득세 납부 고지를 하기는 하였으나, SS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는 SS가 종합소득세 관련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달의 말일인 2016. 9. 30., 2016. 11. 30., 2016. 12.31. 등에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후 실제로 원고가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경정 결의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에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은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채무초과 상태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SS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847,022,332원,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이 있었는데, SS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내지 사정들, 즉 ① SS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2007. 3. 1. 취득한 시가 294,842,240원 상당의 00 00구 00동 365번지 1호 000 주상복합아파트 102호의 부동산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 6호증 19면), ② SS에게 2017년 발생한 약 45만 원 상당의 금융소득에 비추어 SS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수천만 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SS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의 악의 여부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5, 6, 7, 12호

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는 SS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1억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을 실제로 이행해 나간 점, ② SS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얼마 전까지 종합소득세 관련 각 매매계약의 매각대금 합계 25억 6,5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와 SS가 남매 관계이기는 하지만 피고는 SS의 아내인 BB과 사이에 금전적인 분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하고, SS를 사문서위조로 형사 고소하기도 하는 등 그 관계가 원만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SS에게 고지되었는바,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SS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와 같은 다른 채권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을만한 별다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원고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4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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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부동산 매매의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및 선의 입증 기준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4075
판결 요약
채무자가 형제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수익자인 형제가 그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알지 못했다면 선의인으로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단, 선의 입증은 거래 경위, 대금 지급, 객관적 자료 등 다양한 정황 전체로 판단합니다.
#형제간 부동산매매 #사해행위취소 #선의의 수익자 #채권자취소권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형제간 부동산 매매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형제에게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가 매매 당시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임이 인정되면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4075 판결은 형제간에도 수익자가 선의라면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수익자가 선의임을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수익자의 선의 인정은 거래의 정상성, 실제 대금 지급, 피고와 채무자의 관계, 매매 경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4075 판결은 거래조건·경위·금전 거래 내역·관계의 원만함 등 모든 정황을 사려 종합적 판단을 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채무초과 상태였던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매매 당시 실질적으로 채무초과였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해야 하며, 타 자산 보유 등이 발견되면 채무초과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4075 판결은 매매 당시 다른 부동산, 금융자산 등이 있었던 점에 근거해 채무초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세무서 등의 조세채권도 사해행위 취소권의 보호대상인가요?
답변
네,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 성립 개연성이 높았다면 조세채권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보호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4075 판결은 조세채권도 장래 성립 고도의 개연성이 충족되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외인과 피고는 비록 형제간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행위 당시에 피고는 소외인의 재산상황 등을 알지 못하므로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울산지방법원2020가합140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

피 고

BB

변 론 종 결

2020.11.19.

판 결 선 고

2021.01.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SS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6.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205,138,11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원고에게 205,138,1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오빠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SS는 2016. 9.경 00시 00면 000 68-3 외 6필지 토지를 5억 5,000만 원에, 2016. 11.경 같은리 67-20 외 3필지 토지를 9억 2,500만 원에, 2016. 12.경 같은 리 67-3 외 5필지 토지를 10억 9,000만 원에 각 매도하고(이하 ⁠‘종합소득세 관련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각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8. 1. 8.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

라 위 종합소득세 관련 각 매매계약에 관하여 SS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경정) 결의를 하고, SS에게 2018. 2. 28.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161,145,470원의 종합소득세 납부를 고지하였다.

다. SS는 납부기한까지 원고가 부과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발생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2020. 6. 11. 기준으로 본세와 가산세 합계 205,138,110원의 종합소득세(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고 한다)를 체납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6. 26. SS와 사이에 SS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을 10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9억 5,000만 원은 전세권자 FF의 전세보증금 1억 원과 00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 잔액 8억 5,000만 원을 피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각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계약금 1억원을 SS에게 지급하였으며, 2017. 7.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채권자 00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0억 2,000만 원, 채무자 SS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2017. 8. 18. 피고로 변경되었고, 전세권자 BB, 전세금 1억 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2019. 1. 23.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호증, 을 제5, 6, 8, 16, 17호증의 각 기

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또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 66753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8. 1. 8.에 이르러 SS에 대한 ⁠(2016년 귀속) 종

합소득세 결정(경정) 결의를 하고, 종합소득세 납부 고지를 하기는 하였으나, SS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는 SS가 종합소득세 관련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달의 말일인 2016. 9. 30., 2016. 11. 30., 2016. 12.31. 등에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후 실제로 원고가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경정 결의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에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은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채무초과 상태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SS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847,022,332원,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이 있었는데, SS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내지 사정들, 즉 ① SS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2007. 3. 1. 취득한 시가 294,842,240원 상당의 00 00구 00동 365번지 1호 000 주상복합아파트 102호의 부동산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 6호증 19면), ② SS에게 2017년 발생한 약 45만 원 상당의 금융소득에 비추어 SS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수천만 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SS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의 악의 여부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5, 6, 7, 12호

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는 SS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1억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을 실제로 이행해 나간 점, ② SS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얼마 전까지 종합소득세 관련 각 매매계약의 매각대금 합계 25억 6,5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와 SS가 남매 관계이기는 하지만 피고는 SS의 아내인 BB과 사이에 금전적인 분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하고, SS를 사문서위조로 형사 고소하기도 하는 등 그 관계가 원만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SS에게 고지되었는바,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SS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와 같은 다른 채권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을만한 별다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원고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4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