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모(母)가 원고의 이 사건 채무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가 모(母)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지게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모(母)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모(母)에게 이 사건 채무금 상당의 구상금채무를 지는 관계임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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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7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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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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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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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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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1.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8,472,0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박AA(1932년생)은 원고(1965년생)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2012. 11. 8. 영등포농업협동조합(이하 ‘영등포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박AA은 영등포농협에게 원고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박AA 소유의 xx시 xxx읍 xx리 답 3,7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박AA은 2015. 11. 13.경 아들 김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억 원에 매도하여 2015. 1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2015. 12. 4. 김AA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로 201,845,000원을 박AA 명의 oo은행 계좌로 이체받자, 그 돈 중201,837,669원을 영등포농협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원고의 위 대출원리금 202,648,800
원(이하 ‘이 사건 채무금’이라 한다)을 모두 상환하였다.
라. 피고는 박AA이 원고의 이 사건 채무금을 위와 같이 대위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채무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2018. 7. 1. 원고에게 증여세38,472,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2. 6. 기각결정을 받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17. 청구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2호증, 을 제3, 5,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박AA이 원고의 이 사건 채무금을 대위변제한 것은 이 사건 토지를 김AA에게 양도하면서 근저당권을 해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당시 박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금 상당액을 증여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원고는 박AA의 대위변제에 따라 박AA에게 이 사건 채무금 상당의 구상금채무를 지게 되었고, 박AA을 부양하며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그 원리금을 박AA에게 일부씩 변제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박AA으로부터 이 사건 채무금 상당액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2, 6, 7, 9, 10호증의 각 기재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살펴보면, 박AA의 예금이 원고의 대출금인 이 사건 채무금을 상환하는데 그대로 사용된 이상 박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갑 제3 내지 5,사8 내지 15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가 제출한 2012. 11. 8.자 차용증(갑 제8호증)은 원고의 위 영등포농협 대출일자와 같은 날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위 대출금 담보를 제공한 박AA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진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거기에 원고와 박AA의 주소로 기재된 장소는 모두 원고가 2016. 7. 26.경에야 전입한 주소지인 ‘XX시 XX구 XX동 ’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차용증은 사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② 박AA이 2015. 12. 4. 이 사건 채무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가 박AA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지게 되었다면 그 후로 이자나 원금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는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갑 제14호증)을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채무금 상환 무렵인 2015. 11.경 이후로 2016. 6.경까지 약 1,400만 원을 박AA의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이고, 그 후로 2018. 11.경까지는 별다른 지급내역이 없다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8. 12.경 이후로 다시 여러 차례 비정기적으로 돈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더구나 위 예금거래내역 자료는 원고가 박AA에게 송금한 거래내역만 발췌한 것이어서, 원고와 박AA 사이의 예금거래내역 전부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박AA에게 이 사건 채무금 상당의 구상금채무를 지는 관계임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영등포농협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채무금을 상환한 지 한참 지난 후인 2018. 11. 29.에야 말소되었다. 이는 박AA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위 근저당권을 해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무금을 상환한 것이라는 설명과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모(母)가 원고의 이 사건 채무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가 모(母)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지게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모(母)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모(母)에게 이 사건 채무금 상당의 구상금채무를 지는 관계임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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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7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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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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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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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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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1.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8,472,0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박AA(1932년생)은 원고(1965년생)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2012. 11. 8. 영등포농업협동조합(이하 ‘영등포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박AA은 영등포농협에게 원고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박AA 소유의 xx시 xxx읍 xx리 답 3,7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박AA은 2015. 11. 13.경 아들 김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억 원에 매도하여 2015. 1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2015. 12. 4. 김AA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로 201,845,000원을 박AA 명의 oo은행 계좌로 이체받자, 그 돈 중201,837,669원을 영등포농협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원고의 위 대출원리금 202,648,800
원(이하 ‘이 사건 채무금’이라 한다)을 모두 상환하였다.
라. 피고는 박AA이 원고의 이 사건 채무금을 위와 같이 대위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채무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2018. 7. 1. 원고에게 증여세38,472,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2. 6. 기각결정을 받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17. 청구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2호증, 을 제3, 5,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박AA이 원고의 이 사건 채무금을 대위변제한 것은 이 사건 토지를 김AA에게 양도하면서 근저당권을 해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당시 박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금 상당액을 증여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원고는 박AA의 대위변제에 따라 박AA에게 이 사건 채무금 상당의 구상금채무를 지게 되었고, 박AA을 부양하며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그 원리금을 박AA에게 일부씩 변제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박AA으로부터 이 사건 채무금 상당액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2, 6, 7, 9, 10호증의 각 기재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살펴보면, 박AA의 예금이 원고의 대출금인 이 사건 채무금을 상환하는데 그대로 사용된 이상 박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갑 제3 내지 5,사8 내지 15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가 제출한 2012. 11. 8.자 차용증(갑 제8호증)은 원고의 위 영등포농협 대출일자와 같은 날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위 대출금 담보를 제공한 박AA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진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거기에 원고와 박AA의 주소로 기재된 장소는 모두 원고가 2016. 7. 26.경에야 전입한 주소지인 ‘XX시 XX구 XX동 ’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차용증은 사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② 박AA이 2015. 12. 4. 이 사건 채무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가 박AA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지게 되었다면 그 후로 이자나 원금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는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갑 제14호증)을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채무금 상환 무렵인 2015. 11.경 이후로 2016. 6.경까지 약 1,400만 원을 박AA의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이고, 그 후로 2018. 11.경까지는 별다른 지급내역이 없다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8. 12.경 이후로 다시 여러 차례 비정기적으로 돈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더구나 위 예금거래내역 자료는 원고가 박AA에게 송금한 거래내역만 발췌한 것이어서, 원고와 박AA 사이의 예금거래내역 전부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박AA에게 이 사건 채무금 상당의 구상금채무를 지는 관계임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영등포농협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채무금을 상환한 지 한참 지난 후인 2018. 11. 29.에야 말소되었다. 이는 박AA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위 근저당권을 해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무금을 상환한 것이라는 설명과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