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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가 채권자 취소권 행사 대상이 되는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단72756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경우, 해당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채권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채무초과 #채권자 취소권 #배우자 증여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가 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72756 판결은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채무초과가 야기된 사실을 근거로 사해행위로 보아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채권자는 어떤 구제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72756 판결 주문 제2항은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판결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채권자 청구가 인용되면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72756 판결 주문 제3항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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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야기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727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2. 18.

주 문

1. 김BB[생년월일: 19xx. xx. xx., 주소: 경북 ㅇㅇ군 ㅇㅇ읍 ㅇㅇ5길 ㅇㅇ, ㅇㅇ호(ㅇㅇ조리, ㅇㅇ1차)]과 피고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4. 2.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항 기재 김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ㅇㅇ등기소 2024. 2. 13.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2. 18. 선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단727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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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경우, 해당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채권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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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가 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72756 판결은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채무초과가 야기된 사실을 근거로 사해행위로 보아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채권자는 어떤 구제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72756 판결 주문 제2항은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판결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채권자 청구가 인용되면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72756 판결 주문 제3항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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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야기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727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2. 18.

주 문

1. 김BB[생년월일: 19xx. xx. xx., 주소: 경북 ㅇㅇ군 ㅇㅇ읍 ㅇㅇ5길 ㅇㅇ, ㅇㅇ호(ㅇㅇ조리, ㅇㅇ1차)]과 피고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4. 2.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항 기재 김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ㅇㅇ등기소 2024. 2. 13.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2. 18. 선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단727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