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야기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4가단72756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5. 2. 18. |
주 문
1. 김BB[생년월일: 19xx. xx. xx., 주소: 경북 ㅇㅇ군 ㅇㅇ읍 ㅇㅇ5길 ㅇㅇ, ㅇㅇ호(ㅇㅇ조리, ㅇㅇ1차)]과 피고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4. 2.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항 기재 김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ㅇㅇ등기소 2024. 2. 13.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2. 18. 선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단727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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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야기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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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7275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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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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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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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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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2. 18. |
주 문
1. 김BB[생년월일: 19xx. xx. xx., 주소: 경북 ㅇㅇ군 ㅇㅇ읍 ㅇㅇ5길 ㅇㅇ, ㅇㅇ호(ㅇㅇ조리, ㅇㅇ1차)]과 피고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4. 2.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항 기재 김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ㅇㅇ등기소 2024. 2. 13.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2. 18. 선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단727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