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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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11965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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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외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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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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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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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4.8.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은 2017. 2. 26.부터 같은 해 3. 1.까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단법인 ○○○○○협회(이하 ‘○○○○회’라 한다) 소속 ○○사들이 ○○○회 차원의 회의와 교육을 통하여 허위의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귀속분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고, 2017. 3. 6.과 2017. 5. 26.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였다(이하 위 탈세제보 및 자료제출을 통틀어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하고, 이 사건 탈세제보가 기재된탈세제보서를 ‘이 사건 탈세제보서’라 한다).
나. 이 사건 탈세제보 이후 피고들을 포함한 각 지방국세청, 각 세무서는 위 ○○사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거나 서면확인을 한 후, 2012~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거나 수정신고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위 ○○사들로부터 세액을 추징하였다.
다. 피고 AA국세청장은 2018. 5. 1.부터 같은 달 3.까지 별지1 목록 ‘처분일자’
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AA세무서장은 2018. 4. 17.부터 같은 달23.까지 별지2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 유○○, 이○○, 최○○, 최○○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은 2018. 4. 19. 원고 유○○, 조○○, 최○○, 최○○에대하여, “우리청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천만 원 이상 추징 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각‘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과 동일하다. 이하 ‘이 사건 각 통지’라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통지에 불복하여 2018. 6. 28.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2. 18. 이 사건 각 통지에 관하여 ‘원고들이 제시한 탈세제보와 세무조사 등으로 적출한 소득금액 및 추징세액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여부를 재조사하여 동 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의4 제1항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라’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1)
마. 피고들은 2019. 2.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취지로 각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재조사 후 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통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탈세제보 내용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탈세제보를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탈세제보를 위와 같이 중요한 자료로 본다면 위 포상금 지급의 산
정근거가 되는 탈루세액의 계산이 문제되는바, 위 ○○사들의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적어도 2009년부터의 소득세 탈루액을 조사·추징한 금액이 탈루세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탈루한 소득세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배제되어 소득세 중 감면배제 금액도 탈루세액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은 이를 탈루세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각 통지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탈세제보에 대하여 피고들이 누구 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알기 어려운바, 이 사건 각 통지는 그 처분의 내용을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4.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각 통지2)는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피
고들이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각 통지는 피고들이 원고들의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그 처리 결과를 사실상 통지해 주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에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 위 법리 및 관련 법령의 문언·체계·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통지 이전에 원고들의 법규상 신청권에 기한 신청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통지는 그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단순한 통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은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
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제1호)에게는 3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포상금 지급의 실체적 요건으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신청의 방식에 관하여,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것’(제1호), ‘서명,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제2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탈세 제보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령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원고들의 신청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 위와 같은 규정에 의
하면 이러한 신청권의 행사 방식에 있어서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4항이 정한 사항 이외에 별도로 정해진 서식 등 방식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 원고들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한 이 사건 탈세제보서(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에는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고, ○○○회와 관련된 다수의 증거자료 등이 첨부되어 있으며, 원고들은 이를 본인인증을 거쳐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신청권의 행사 방식을 충족한 점, ㉰ 위 포상금 지급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탈세제보를 통하여 포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탈세제보서 제출 행위에 그러한 포상금 지급 신청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신청행위도 인정된다.
③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구 탈세제보 관
리규정(2019. 1. 30. 국세청훈령 제2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2019. 1. 30. 국세청훈령 제2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 규정된 탈세제보 처리절차에 의하면, 탈세제보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로부터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고서 비로소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탈세제보를 받아 분류 및 조사를 하고 고지할 세액의 계산을 마친 후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한 포상금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에 따라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통지와 같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면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는 경우 앞서 본 신청행위 외에 추가적인 포상금 지급신청 및 그에 대한 추가적인 거부처분이 없더라도 그 통지 자체로 포상금 지급을 종국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④ 만약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제보자의 탈세제보 자체는 포상금 지급청구가 아
니고,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가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보게 되면, 제보자로서는이미 처리관서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별도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다시 한 다음 그 거부행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5. 본 이 사건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1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3,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아래 목록과 같은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이 사건 탈세제보서(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탈세제보서에는 ○○사 소득의 특성 및 ○○○회의 구조에서 기인하는 탈루소득, ○○○회 지침 등을 통한 탈세 조장 현황 및 그에 따른 탈세 항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목 록
1-1. 주소지별관할명단(292명)
1-2. ○○사 2016 회원수첩 스캔본
2. 2016년도 경리실무관계자 워크숍자료(2016. 4. 14. 목 14시, 세무고문 이○○ 전 ○○세무서장) 중 2013~2015년도 귀속 인별평균손익계산서
3. 2015년도 경리실무관계자 워크숍자료(2015. 4. 2. 목 14시, 2014. 2. 21. 조특법시행령 제5조 제8항 개정에 따른 ○○업의 물류산업 포함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20~30%) 중 2011~2014년도 귀속 인별평균손익계산서
4. 2014년도 경리실무관계자 워크숍자료(2014. 3. 20. 목 14시) 중 2011~2013년도 귀속인별평균손익계산서
5. 2012년도 경리실무관계자 워크숍자료(2012. 4. 19. 목 15시) 중 2009~2011년도 귀속인별평균손익계산서
6. 2011년도 경리실무관계자 워크숍자료(2011. 4. 11. 월 15시) 중 2009~2011년도 귀속인별평균손익계산서
7. 2013년도 제1차 ○○○회 회장단 간담회 회의자료 중 “향후 세무처리 지침의 표준화 방안”
8. 2013년도 제1차 ○○○회 회장단 간담회 회의자료 중 “향후 세무환경에 선제적 대응책마련”
9. 세액탈루액 조견표
2) 위 목록 제1-1, 1-2항 기재 첨부서류(갑 제12 내지 14호증)는 ○○사 현황 및
○○○회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사 개개인의 인적사항과 사업자 관련 사항,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정 탈루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회의 구조, 수익, 업무지원, 근무직원명단, ○○선보유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위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첨부서류(갑 제16 내지 20호증)는 매년 개최된 경
리실무관계자 워크숍자료에 수록된 것으로, 각 지역 ○○○회별로 최근 3~4년간 인별평균 손익계산서가 나타나 있다.
4) 위 목록 제7, 8항 기재 첨부서류(갑 제15호증, 을 제2, 3, 6호증)는 ○○○회 회장단 간담회 회의자료에 수록된 것으로, 각종 세무처리지침(고용인의 급여 관련 처리지침, 사고보상비 작성지침, 수로탐사비 작성지침, 기타 처리지침 등), 퇴직연금 관리, 향후 세무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 최근 세무조사 사례와 향후 대응방안 등의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에는 정당한 세무처리 방법에 부합하지 않는 변칙적인세무처리 방법 등도 기재되어 있다.
5) 위 목록 제9항 기재 첨부서류는 원고들이 계산한 ○○사들의 세액 탈루액 내역
이다.
6) 한편, CCCC국세청은 2012~2013년경 관내 ○○사들의 탈세 방식에 대한 분
석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을 제7호증), 그러한 탈세 방식은 2006년부터 국세청 내부
업무게시판에 소개되어 있고, 2012~2014년 사이에 위 탈세 방식과 관련된 여러 자료가 국세청 내부 업무게시판에 공유되어 있다(을 제8호증). 그 주요한 내용은 ○○사의 업무 특성과 관련된 탈세 현황, ○○사의 세무처리 구조(대부분의 경리 등 제반업무를 지역별로 공동출자한 ○○선운송용역회사에서 하고 있음), 필요경비 허위·과다 계상, 가족 등을 이용한 허위 인건비 계상(배우자 및 형자자매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 계상 적정 여부),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 허위의 판관비 계상 등이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 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3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가목)‘,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가 각 그러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가 각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
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또는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이상, 그것이 중요한 자료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탈루세액의 계산에 관한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탈세제보에 기재된 ○○사 소득의 특성과 ○○○회의 구조는 일반적
인 사항으로서 반드시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여만 파악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첨부된 ○○사 명단 등도 그 자체로 모든 ○○사의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탈세제보에 첨부된 각 손익계산서는 각 귀속년도 손익계산서의 인별
평균치를 계산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매년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편차가 크다는 점이 일응 드러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사 개개인이 아닌 ○○사 집단 전체의 일반적·대략적인 탈세 수법을 추측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것인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탈세 수법은 이 사건 이전에 세무당국에 의하여 어느 정도 파악되어 공유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자료가 새로운 탈세 수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자료가 인별 평균치인 이상 ○○사 개개인의 탈세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이 사건 탈세제보에 첨부된 각종 세무처리지침 등은 고용인의 급여 관련 처리, 사고보상비 작성, 수로탐사비 작성, 기타 처리 등에 관하여 탈세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또는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회 차원의 지침으로서, 이러한 지침이 각 ○○사들 개개인에 의하여 실제로 수행되어 탈세가 이루어졌는지, 수행되었다면 각 ○○사들마다 제시된 여러 탈세 방식 중 어떤 방식을 사용하였는지, 그 탈세 항목과 구체적 탈루세액이얼마인지는 각 ○○사 개개인별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여야만 비로소 파악될 수있고 그에 따른 상당한 인적·물적 비용이 소요되므로, 그러한 자료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이 ○○사 개개인에 대한 금융자료나 그 밖의 개인적 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탈세제보에 첨부된 ○○사현황 및 그 옆에 부기된 탈루세액(갑 제12
호증) 또는 이 사건 탈세제보에 첨부된 세액탈루액 조견표는 ○○사별 탈루세액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집단적·추정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계산된 것이므로 탈루세액 산정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이 사건 탈세제보 이전에도 ○○사들의 탈세 방식에 대한 분석이 있었고 국세청 내부 업무게시판에도 여러 차례 공유가 이루어져 왔는바, 위 기존 자료와 이 사건 탈세제보 간의 세부적인 탈세 방식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탈세제보에 제시된 탈세방식은 전체적으로 기존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탈세제보 가 탈루세액 산정 및 추징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6. 절차상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이 사건 각 통지의 절차상 하자 여부는 이 사건 각 통지가 탈세제보포상금 거부처분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②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통지를 함에 있어 탈세제보 접수기관과 접수일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제보자별로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로서는 이를 통하여 원고들의 어떤 과세관청에 대한 어떤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 점, ③ 피고들은그 거부의 사유로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천만 원 이상 추징 납부’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는바, 처분사유에 대한 통지도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통지는 그 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진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4. 0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19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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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11965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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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외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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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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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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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4.8.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은 2017. 2. 26.부터 같은 해 3. 1.까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단법인 ○○○○○협회(이하 ‘○○○○회’라 한다) 소속 ○○사들이 ○○○회 차원의 회의와 교육을 통하여 허위의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귀속분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고, 2017. 3. 6.과 2017. 5. 26.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였다(이하 위 탈세제보 및 자료제출을 통틀어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하고, 이 사건 탈세제보가 기재된탈세제보서를 ‘이 사건 탈세제보서’라 한다).
나. 이 사건 탈세제보 이후 피고들을 포함한 각 지방국세청, 각 세무서는 위 ○○사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거나 서면확인을 한 후, 2012~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거나 수정신고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위 ○○사들로부터 세액을 추징하였다.
다. 피고 AA국세청장은 2018. 5. 1.부터 같은 달 3.까지 별지1 목록 ‘처분일자’
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AA세무서장은 2018. 4. 17.부터 같은 달23.까지 별지2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 유○○, 이○○, 최○○, 최○○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은 2018. 4. 19. 원고 유○○, 조○○, 최○○, 최○○에대하여, “우리청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천만 원 이상 추징 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각‘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과 동일하다. 이하 ‘이 사건 각 통지’라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통지에 불복하여 2018. 6. 28.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2. 18. 이 사건 각 통지에 관하여 ‘원고들이 제시한 탈세제보와 세무조사 등으로 적출한 소득금액 및 추징세액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여부를 재조사하여 동 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의4 제1항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라’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1)
마. 피고들은 2019. 2.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취지로 각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재조사 후 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통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탈세제보 내용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탈세제보를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탈세제보를 위와 같이 중요한 자료로 본다면 위 포상금 지급의 산
정근거가 되는 탈루세액의 계산이 문제되는바, 위 ○○사들의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적어도 2009년부터의 소득세 탈루액을 조사·추징한 금액이 탈루세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탈루한 소득세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배제되어 소득세 중 감면배제 금액도 탈루세액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은 이를 탈루세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각 통지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탈세제보에 대하여 피고들이 누구 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알기 어려운바, 이 사건 각 통지는 그 처분의 내용을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4.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각 통지2)는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피
고들이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각 통지는 피고들이 원고들의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그 처리 결과를 사실상 통지해 주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에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 위 법리 및 관련 법령의 문언·체계·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통지 이전에 원고들의 법규상 신청권에 기한 신청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통지는 그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단순한 통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은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
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제1호)에게는 3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포상금 지급의 실체적 요건으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신청의 방식에 관하여,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것’(제1호), ‘서명,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제2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탈세 제보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령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원고들의 신청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 위와 같은 규정에 의
하면 이러한 신청권의 행사 방식에 있어서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4항이 정한 사항 이외에 별도로 정해진 서식 등 방식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 원고들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한 이 사건 탈세제보서(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에는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고, ○○○회와 관련된 다수의 증거자료 등이 첨부되어 있으며, 원고들은 이를 본인인증을 거쳐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신청권의 행사 방식을 충족한 점, ㉰ 위 포상금 지급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탈세제보를 통하여 포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탈세제보서 제출 행위에 그러한 포상금 지급 신청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신청행위도 인정된다.
③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구 탈세제보 관
리규정(2019. 1. 30. 국세청훈령 제2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2019. 1. 30. 국세청훈령 제2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 규정된 탈세제보 처리절차에 의하면, 탈세제보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로부터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고서 비로소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탈세제보를 받아 분류 및 조사를 하고 고지할 세액의 계산을 마친 후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한 포상금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에 따라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통지와 같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면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는 경우 앞서 본 신청행위 외에 추가적인 포상금 지급신청 및 그에 대한 추가적인 거부처분이 없더라도 그 통지 자체로 포상금 지급을 종국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④ 만약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제보자의 탈세제보 자체는 포상금 지급청구가 아
니고,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가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보게 되면, 제보자로서는이미 처리관서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별도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다시 한 다음 그 거부행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5. 본 이 사건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1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3,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아래 목록과 같은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이 사건 탈세제보서(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탈세제보서에는 ○○사 소득의 특성 및 ○○○회의 구조에서 기인하는 탈루소득, ○○○회 지침 등을 통한 탈세 조장 현황 및 그에 따른 탈세 항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목 록
1-1. 주소지별관할명단(292명)
1-2. ○○사 2016 회원수첩 스캔본
2. 2016년도 경리실무관계자 워크숍자료(2016. 4. 14. 목 14시, 세무고문 이○○ 전 ○○세무서장) 중 2013~2015년도 귀속 인별평균손익계산서
3. 2015년도 경리실무관계자 워크숍자료(2015. 4. 2. 목 14시, 2014. 2. 21. 조특법시행령 제5조 제8항 개정에 따른 ○○업의 물류산업 포함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20~30%) 중 2011~2014년도 귀속 인별평균손익계산서
4. 2014년도 경리실무관계자 워크숍자료(2014. 3. 20. 목 14시) 중 2011~2013년도 귀속인별평균손익계산서
5. 2012년도 경리실무관계자 워크숍자료(2012. 4. 19. 목 15시) 중 2009~2011년도 귀속인별평균손익계산서
6. 2011년도 경리실무관계자 워크숍자료(2011. 4. 11. 월 15시) 중 2009~2011년도 귀속인별평균손익계산서
7. 2013년도 제1차 ○○○회 회장단 간담회 회의자료 중 “향후 세무처리 지침의 표준화 방안”
8. 2013년도 제1차 ○○○회 회장단 간담회 회의자료 중 “향후 세무환경에 선제적 대응책마련”
9. 세액탈루액 조견표
2) 위 목록 제1-1, 1-2항 기재 첨부서류(갑 제12 내지 14호증)는 ○○사 현황 및
○○○회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사 개개인의 인적사항과 사업자 관련 사항,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정 탈루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회의 구조, 수익, 업무지원, 근무직원명단, ○○선보유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위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첨부서류(갑 제16 내지 20호증)는 매년 개최된 경
리실무관계자 워크숍자료에 수록된 것으로, 각 지역 ○○○회별로 최근 3~4년간 인별평균 손익계산서가 나타나 있다.
4) 위 목록 제7, 8항 기재 첨부서류(갑 제15호증, 을 제2, 3, 6호증)는 ○○○회 회장단 간담회 회의자료에 수록된 것으로, 각종 세무처리지침(고용인의 급여 관련 처리지침, 사고보상비 작성지침, 수로탐사비 작성지침, 기타 처리지침 등), 퇴직연금 관리, 향후 세무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 최근 세무조사 사례와 향후 대응방안 등의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에는 정당한 세무처리 방법에 부합하지 않는 변칙적인세무처리 방법 등도 기재되어 있다.
5) 위 목록 제9항 기재 첨부서류는 원고들이 계산한 ○○사들의 세액 탈루액 내역
이다.
6) 한편, CCCC국세청은 2012~2013년경 관내 ○○사들의 탈세 방식에 대한 분
석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을 제7호증), 그러한 탈세 방식은 2006년부터 국세청 내부
업무게시판에 소개되어 있고, 2012~2014년 사이에 위 탈세 방식과 관련된 여러 자료가 국세청 내부 업무게시판에 공유되어 있다(을 제8호증). 그 주요한 내용은 ○○사의 업무 특성과 관련된 탈세 현황, ○○사의 세무처리 구조(대부분의 경리 등 제반업무를 지역별로 공동출자한 ○○선운송용역회사에서 하고 있음), 필요경비 허위·과다 계상, 가족 등을 이용한 허위 인건비 계상(배우자 및 형자자매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 계상 적정 여부),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 허위의 판관비 계상 등이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 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3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가목)‘,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가 각 그러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가 각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
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또는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이상, 그것이 중요한 자료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탈루세액의 계산에 관한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탈세제보에 기재된 ○○사 소득의 특성과 ○○○회의 구조는 일반적
인 사항으로서 반드시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여만 파악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첨부된 ○○사 명단 등도 그 자체로 모든 ○○사의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탈세제보에 첨부된 각 손익계산서는 각 귀속년도 손익계산서의 인별
평균치를 계산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매년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편차가 크다는 점이 일응 드러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사 개개인이 아닌 ○○사 집단 전체의 일반적·대략적인 탈세 수법을 추측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것인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탈세 수법은 이 사건 이전에 세무당국에 의하여 어느 정도 파악되어 공유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자료가 새로운 탈세 수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자료가 인별 평균치인 이상 ○○사 개개인의 탈세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이 사건 탈세제보에 첨부된 각종 세무처리지침 등은 고용인의 급여 관련 처리, 사고보상비 작성, 수로탐사비 작성, 기타 처리 등에 관하여 탈세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또는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회 차원의 지침으로서, 이러한 지침이 각 ○○사들 개개인에 의하여 실제로 수행되어 탈세가 이루어졌는지, 수행되었다면 각 ○○사들마다 제시된 여러 탈세 방식 중 어떤 방식을 사용하였는지, 그 탈세 항목과 구체적 탈루세액이얼마인지는 각 ○○사 개개인별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여야만 비로소 파악될 수있고 그에 따른 상당한 인적·물적 비용이 소요되므로, 그러한 자료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이 ○○사 개개인에 대한 금융자료나 그 밖의 개인적 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탈세제보에 첨부된 ○○사현황 및 그 옆에 부기된 탈루세액(갑 제12
호증) 또는 이 사건 탈세제보에 첨부된 세액탈루액 조견표는 ○○사별 탈루세액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집단적·추정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계산된 것이므로 탈루세액 산정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이 사건 탈세제보 이전에도 ○○사들의 탈세 방식에 대한 분석이 있었고 국세청 내부 업무게시판에도 여러 차례 공유가 이루어져 왔는바, 위 기존 자료와 이 사건 탈세제보 간의 세부적인 탈세 방식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탈세제보에 제시된 탈세방식은 전체적으로 기존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탈세제보 가 탈루세액 산정 및 추징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6. 절차상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이 사건 각 통지의 절차상 하자 여부는 이 사건 각 통지가 탈세제보포상금 거부처분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②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통지를 함에 있어 탈세제보 접수기관과 접수일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제보자별로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로서는 이를 통하여 원고들의 어떤 과세관청에 대한 어떤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 점, ③ 피고들은그 거부의 사유로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천만 원 이상 추징 납부’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는바, 처분사유에 대한 통지도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통지는 그 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진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4. 0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19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