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래에 해당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이 정한 방식에 따라 증자로 인한 이익의 계산이 가능하므로 이는 구 상증세법상 증여개념과 증여대상에 부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42965 증여세부과처분취 |
원 고 |
AAA 외19 |
피 고 |
○○세무서장 외 12 |
변 론 종 결 |
2024. 11. 21. |
판 결 선 고 |
2025. 1. 16.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 1 표 ‘처분일자’란 기재 날짜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같은 표 ‘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1’을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1’로 고치고, 제1심판결 5쪽 19행~6쪽 1행의 ”‘고지세액’란 기재“를 ”‘고지세액 총액’란 기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쪽 3행 다음 행에 ”마. 원고들은 2022. 1.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18.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8쪽 첫 번째 표 아래 첫 번째 행의 ”원고 ***, ***,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원고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4의 가. 3)항(제1심판결 8쪽 두 번째 표 아래)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BB 이사회는 2016. 7. 1.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하면서, 이 사건 인수인들을 인수인으로, 발행가액을 1주당 00,000원으로, 증자대금 총액을 0,000,000,000원(000,000주)으로 정하였다. 이후 무상증자에 따라, BB 이사회는 2016. 8. 9. 이 사건 유상증자 대상 주식 수와 발행가액을 각각 871,974주, 1주당 00,000원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인수인들은 2016. 8. 9.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이 사건 주식 871,974주를 1주당 00,000원에 취득하였다.』
○ 제1심판결 11쪽 5행~6행의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호(위와 같은 개정을 통해, 개정 전 구 상증세법 제42조에 통합적으로 규정되었던 이익의 증여가 유형별로 조문화되었다. 이에 따라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42조의2가 신설되었다)“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주식의 교환이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5, 9, 13, 15, 1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및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양 계약의 실질을 주식의 교환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1조는 ‘이 사건 인수인들이 BB에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 제2, 3조는 ‘BB이 이 사건 매도인들한테서 PPP 주식 및 이에 관한 신주 인수권을 매수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약 체결 동기는 양 계약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계약의 목적 및 취지 면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서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았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는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신주 인수에 관한 사항만을 ‘거래종결’ 조건․계약해제 사유․손해배상책임 사유 등으로 규정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역시 PPP 주식 및 이에 관한 신주인수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만을 ‘거래종결’ 조건․계약해제 사유․손해배상책임 사유 등으로 규정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의 이행 또는 불이행에 관한 사항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이행 또는 불이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이행 또는 불이행에 관한 사항이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의 이행 또는 불이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양 계약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거나 양 계약의 실질을 교환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다) 원고들을 포함한 PPP 주주를 대리․대표하여 이두현이 BB과 양 계약을 체결하긴 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한 당사자(이 사건 인수인들)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한 당사자(이 사건 매도인들)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3조에 따르면, 이 사건 매도인들 중 이두현을 제외한 나머지 매도인들은 거래종결 전까지 매도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데, 철회하더라도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의 효력 또는 다른 매도인들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효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다만 최종 매도 주식 수는 1,879,174주 이상이어야 한다). 이 점에서도 계약 주체가 양 계약의 효력 또는 이행에 관한 사항을 불가분적으로 연계할 의사를 가졌다고는 보기 어렵다.
2)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참조).
상증세법 제4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이나 ‘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 등은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조치와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PPP 및 BB, 이 사건 인수인들은 상증세법 제4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거래형태를 선택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및 ‘PPP 주식 등에 관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특히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의 경우에는 양 회사가 모자관계를 형성해야 하는데, BB은 PPP 주식을 100% 취득하지도 못했고, 양회사가 모자관계를 형성하지도 못했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들에 의해 선택된 거래형태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PPP 주식의 양도가액은 1주당 0,00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회계법인(H회계법인)의 평가에서 적정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발행가액(1주당 00,000원)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적정 시가인 1주당 00,000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2016. 7.부터 2016. 8.까지 BB의 주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상 인수대금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이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고, 그 교환가치 또는 비율 역시 적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도, 이를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근거로 드는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되다가 곧바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인수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계약이행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이행 방법을 근거로 이를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상증세법 제42조의2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증세법 제42조의2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정한다. 이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과 같이 상법 등에서 정한 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라 구주식과 신주식의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을 PPP 주식과 이 사건 주식의 ‘교환’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실질적으로 주식 교환이다’는 원고들 주장에 따라 위 규정을 준용할 수는 없다.
2) 원고들은 Indicative Term Sheet(갑 제7호증)에 따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이 이행되었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사업양수도와 유사하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는 MOU 체결 전에 작성된 사전적 문서에 불과한 것으로서, 별다른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점, ② 여기에 사업양수도에 필요한 주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해당 내용이 전부 이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그렇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29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래에 해당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이 정한 방식에 따라 증자로 인한 이익의 계산이 가능하므로 이는 구 상증세법상 증여개념과 증여대상에 부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42965 증여세부과처분취 |
원 고 |
AAA 외19 |
피 고 |
○○세무서장 외 12 |
변 론 종 결 |
2024. 11. 21. |
판 결 선 고 |
2025. 1. 16.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 1 표 ‘처분일자’란 기재 날짜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같은 표 ‘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1’을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1’로 고치고, 제1심판결 5쪽 19행~6쪽 1행의 ”‘고지세액’란 기재“를 ”‘고지세액 총액’란 기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쪽 3행 다음 행에 ”마. 원고들은 2022. 1.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18.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8쪽 첫 번째 표 아래 첫 번째 행의 ”원고 ***, ***,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원고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4의 가. 3)항(제1심판결 8쪽 두 번째 표 아래)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BB 이사회는 2016. 7. 1.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하면서, 이 사건 인수인들을 인수인으로, 발행가액을 1주당 00,000원으로, 증자대금 총액을 0,000,000,000원(000,000주)으로 정하였다. 이후 무상증자에 따라, BB 이사회는 2016. 8. 9. 이 사건 유상증자 대상 주식 수와 발행가액을 각각 871,974주, 1주당 00,000원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인수인들은 2016. 8. 9.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이 사건 주식 871,974주를 1주당 00,000원에 취득하였다.』
○ 제1심판결 11쪽 5행~6행의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호(위와 같은 개정을 통해, 개정 전 구 상증세법 제42조에 통합적으로 규정되었던 이익의 증여가 유형별로 조문화되었다. 이에 따라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42조의2가 신설되었다)“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주식의 교환이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5, 9, 13, 15, 1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및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양 계약의 실질을 주식의 교환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1조는 ‘이 사건 인수인들이 BB에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 제2, 3조는 ‘BB이 이 사건 매도인들한테서 PPP 주식 및 이에 관한 신주 인수권을 매수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약 체결 동기는 양 계약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계약의 목적 및 취지 면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서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았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는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신주 인수에 관한 사항만을 ‘거래종결’ 조건․계약해제 사유․손해배상책임 사유 등으로 규정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역시 PPP 주식 및 이에 관한 신주인수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만을 ‘거래종결’ 조건․계약해제 사유․손해배상책임 사유 등으로 규정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의 이행 또는 불이행에 관한 사항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이행 또는 불이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이행 또는 불이행에 관한 사항이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의 이행 또는 불이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양 계약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거나 양 계약의 실질을 교환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다) 원고들을 포함한 PPP 주주를 대리․대표하여 이두현이 BB과 양 계약을 체결하긴 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한 당사자(이 사건 인수인들)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한 당사자(이 사건 매도인들)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3조에 따르면, 이 사건 매도인들 중 이두현을 제외한 나머지 매도인들은 거래종결 전까지 매도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데, 철회하더라도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의 효력 또는 다른 매도인들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효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다만 최종 매도 주식 수는 1,879,174주 이상이어야 한다). 이 점에서도 계약 주체가 양 계약의 효력 또는 이행에 관한 사항을 불가분적으로 연계할 의사를 가졌다고는 보기 어렵다.
2)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참조).
상증세법 제4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이나 ‘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 등은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조치와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PPP 및 BB, 이 사건 인수인들은 상증세법 제4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거래형태를 선택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및 ‘PPP 주식 등에 관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특히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의 경우에는 양 회사가 모자관계를 형성해야 하는데, BB은 PPP 주식을 100% 취득하지도 못했고, 양회사가 모자관계를 형성하지도 못했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들에 의해 선택된 거래형태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PPP 주식의 양도가액은 1주당 0,00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회계법인(H회계법인)의 평가에서 적정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발행가액(1주당 00,000원)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적정 시가인 1주당 00,000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2016. 7.부터 2016. 8.까지 BB의 주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상 인수대금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이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고, 그 교환가치 또는 비율 역시 적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도, 이를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근거로 드는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되다가 곧바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인수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계약이행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이행 방법을 근거로 이를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상증세법 제42조의2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증세법 제42조의2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정한다. 이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과 같이 상법 등에서 정한 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라 구주식과 신주식의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을 PPP 주식과 이 사건 주식의 ‘교환’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실질적으로 주식 교환이다’는 원고들 주장에 따라 위 규정을 준용할 수는 없다.
2) 원고들은 Indicative Term Sheet(갑 제7호증)에 따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이 이행되었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사업양수도와 유사하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는 MOU 체결 전에 작성된 사전적 문서에 불과한 것으로서, 별다른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점, ② 여기에 사업양수도에 필요한 주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해당 내용이 전부 이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그렇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29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