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상속재산분할 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인정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23279
판결 요약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 피고의 법정지분을 모친과의 협의분할로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지분 원상회복 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지분이전 #취소 #진정명의회복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채권자에 대한 사해 목적이 인정되면 상속재산분할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23279 판결은 부동산 지분의 협의분할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사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중 일부 지분을 협의분할로 이전한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이 사해행위성을 인정하면 이전된 지분의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2/1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로 되는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가 피해를 입는 사해성 등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무효 내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본 사건에서 ‘사해행위’라는 사정이 인정되어 취소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23279).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피고의 법정지분을 피고의 모친인 소외인에게 협의분할 약정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23279 사해행위 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3. 19.

주 문

1. 피고와 소외 강승훈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2019. 1.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강승훈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03. 19.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23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상속재산분할 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인정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23279
판결 요약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 피고의 법정지분을 모친과의 협의분할로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지분 원상회복 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지분이전 #취소 #진정명의회복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채권자에 대한 사해 목적이 인정되면 상속재산분할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23279 판결은 부동산 지분의 협의분할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사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중 일부 지분을 협의분할로 이전한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이 사해행위성을 인정하면 이전된 지분의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2/1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로 되는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가 피해를 입는 사해성 등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무효 내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본 사건에서 ‘사해행위’라는 사정이 인정되어 취소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23279).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피고의 법정지분을 피고의 모친인 소외인에게 협의분할 약정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23279 사해행위 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3. 19.

주 문

1. 피고와 소외 강승훈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2019. 1.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강승훈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03. 19.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23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