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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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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피고의 법정지분을 피고의 모친인 소외인에게 협의분할 약정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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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23279 사해행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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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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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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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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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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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3. 19. |
주 문
1. 피고와 소외 강승훈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2019. 1.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강승훈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03. 19.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23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