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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자녀 계좌 송금이 증여인지 판단 기준 및 입증책임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20250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인 부모가 자녀 계좌로 송금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하며, 단지 송금 사실 자체만으로는 증여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존 채무 변제 목적 등이 드러난다면 사해행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세체납자 #자녀송금 #증여입증 #사해행위취소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가 가족(자녀)에게 송금한 돈이 증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송금한 금액이 증여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하며, 송금 사실만으로는 증여 또는 사해행위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가단-220250 판결은 증여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2. 체납자가 자녀에게 송금한 돈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송금의 법적 원인이 무상 증여(즉, 자녀에게 최종 귀속)라는 점, 송금자와 수익자 간 증여의사 합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가단-220250 판결은 송금 행위가 객관적으로 증여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가족 간 체납자의 송금이 증여가 아닌 기존 채무 변제일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되나요?
답변
기존 채무의 변제를 목적으로 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가단-220250 판결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채권·채무관계가 있다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4. 자녀가 체납자 부모에게 기존에 송금한 금액이 있다면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수익자가 송금자에게 채권이 있었다면, 해당 금액이 기존 채무의 변제로 볼 수 있어 사해행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가단-220250 판결은 자녀가 부모에게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을 검토하여 증여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가단-220250 판결은 채권자에게 사해행위 및 증여 사실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국세체납자인 AAA이 피고에게 입금한 금원이 증여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2202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1. 04. 01.

판 결 선 고

2021. 04.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16. 12. 20. 50,000,000원에 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16. 12. 20. 50,000,000원에 대하여 체결된 증여 양도계약을 24,226,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2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은 충북 ◯◯군 ◯◯면 ◯◯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위 토지는 청주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6. 9. 22. 537,335,000원에 매각되어 AAA은 2016. 11. 3. 배당금으로 170,675,330원을 수령하였다.

나. AAA은 위 경매사건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 서대전세무서장은 AAA에게 양도소득세 228,825,670원을 2017. 5. 31. 납기로 고지하였다. 그러나 AAA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AAA은 위와 같이 수령한 배당금 중 5,000만 원을 2016. 12. 20. 자신의 아들인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송금한 행위를 ⁠‘이 사건 송금행위’라고 하고, 위 송금액을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유한 일반채권자인바, 이 사건 송금행위는 AAA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이는 곧 AAA의 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인 위 송금행위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위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주위적 청구).

설령, 피고가 AAA에게 67회에 걸쳐 송금한 돈 25,774,000원을 대여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5,000만 원 중 나머지 24,226,000원은 증여한 금액이므로, 24,226,000원의 한도 내 이 사건 송금행위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위 24,226,000원의 반환을 구한다(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리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 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라고 다툴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또한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와 AAA이 모자지간으로, AAA이 2016. 12. 20. 5,000만 원을 피고의 은행계좌에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증거들, 을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송금행위가 AAA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적극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반면에 피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와 관련해, ⁠‘AAA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가 위 AAA에 대한 이자를 대신 지급해 주는 등 금원을 대여해 주었고, 그 밖에 피고가 AAA에게 직접 대여한 금원도 있는 등 AAA에 대한 채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보건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축산업협동조합, 채무자 AAA,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8. 5. 6.자로 설정되어 있는 점, 피고는 자신의 계좌에서 AAA의 계좌로 2008. 1. 17. ~ 2016. 2. 11.까지 매달 수십만 원 씩을 송금하였고, 그와 같이 송금한 액수가 합계 54,430,000원에 이르는 점이 인정되고, 위 금액은 이 사건 송금액과 거의 일치한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AAA에게 송금한 금액과 관련해, ⁠‘사실은 피고나 피고의 누나 BBB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부 채권 3억 원의 실제 사용자이기 때문에 피고 등이 그에 대한 이자조로 AAA의 계좌로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A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무렵 어떤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AAA이 2018. 5. 9. ◯◯에 221,205,479원을 수표로 지급한 점, 같은 날 ◯◯은 채무자를 AAA으로 한 청주지방법원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취하서를, 역시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에 채무자를 AAA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각 접수한 점 등이 인정될 뿐이다. 이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부 채권은 AAA이 대출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4. 1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202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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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자녀 계좌 송금이 증여인지 판단 기준 및 입증책임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20250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인 부모가 자녀 계좌로 송금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하며, 단지 송금 사실 자체만으로는 증여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존 채무 변제 목적 등이 드러난다면 사해행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세체납자 #자녀송금 #증여입증 #사해행위취소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가 가족(자녀)에게 송금한 돈이 증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송금한 금액이 증여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하며, 송금 사실만으로는 증여 또는 사해행위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가단-220250 판결은 증여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2. 체납자가 자녀에게 송금한 돈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송금의 법적 원인이 무상 증여(즉, 자녀에게 최종 귀속)라는 점, 송금자와 수익자 간 증여의사 합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가단-220250 판결은 송금 행위가 객관적으로 증여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가족 간 체납자의 송금이 증여가 아닌 기존 채무 변제일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되나요?
답변
기존 채무의 변제를 목적으로 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가단-220250 판결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채권·채무관계가 있다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4. 자녀가 체납자 부모에게 기존에 송금한 금액이 있다면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수익자가 송금자에게 채권이 있었다면, 해당 금액이 기존 채무의 변제로 볼 수 있어 사해행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가단-220250 판결은 자녀가 부모에게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을 검토하여 증여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가단-220250 판결은 채권자에게 사해행위 및 증여 사실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국세체납자인 AAA이 피고에게 입금한 금원이 증여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2202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1. 04. 01.

판 결 선 고

2021. 04.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16. 12. 20. 50,000,000원에 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16. 12. 20. 50,000,000원에 대하여 체결된 증여 양도계약을 24,226,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2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은 충북 ◯◯군 ◯◯면 ◯◯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위 토지는 청주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6. 9. 22. 537,335,000원에 매각되어 AAA은 2016. 11. 3. 배당금으로 170,675,330원을 수령하였다.

나. AAA은 위 경매사건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 서대전세무서장은 AAA에게 양도소득세 228,825,670원을 2017. 5. 31. 납기로 고지하였다. 그러나 AAA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AAA은 위와 같이 수령한 배당금 중 5,000만 원을 2016. 12. 20. 자신의 아들인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송금한 행위를 ⁠‘이 사건 송금행위’라고 하고, 위 송금액을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유한 일반채권자인바, 이 사건 송금행위는 AAA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이는 곧 AAA의 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인 위 송금행위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위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주위적 청구).

설령, 피고가 AAA에게 67회에 걸쳐 송금한 돈 25,774,000원을 대여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5,000만 원 중 나머지 24,226,000원은 증여한 금액이므로, 24,226,000원의 한도 내 이 사건 송금행위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위 24,226,000원의 반환을 구한다(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리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 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라고 다툴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또한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와 AAA이 모자지간으로, AAA이 2016. 12. 20. 5,000만 원을 피고의 은행계좌에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증거들, 을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송금행위가 AAA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적극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반면에 피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와 관련해, ⁠‘AAA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가 위 AAA에 대한 이자를 대신 지급해 주는 등 금원을 대여해 주었고, 그 밖에 피고가 AAA에게 직접 대여한 금원도 있는 등 AAA에 대한 채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보건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축산업협동조합, 채무자 AAA,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8. 5. 6.자로 설정되어 있는 점, 피고는 자신의 계좌에서 AAA의 계좌로 2008. 1. 17. ~ 2016. 2. 11.까지 매달 수십만 원 씩을 송금하였고, 그와 같이 송금한 액수가 합계 54,430,000원에 이르는 점이 인정되고, 위 금액은 이 사건 송금액과 거의 일치한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AAA에게 송금한 금액과 관련해, ⁠‘사실은 피고나 피고의 누나 BBB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부 채권 3억 원의 실제 사용자이기 때문에 피고 등이 그에 대한 이자조로 AAA의 계좌로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A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무렵 어떤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AAA이 2018. 5. 9. ◯◯에 221,205,479원을 수표로 지급한 점, 같은 날 ◯◯은 채무자를 AAA으로 한 청주지방법원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취하서를, 역시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에 채무자를 AAA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각 접수한 점 등이 인정될 뿐이다. 이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부 채권은 AAA이 대출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4. 1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202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