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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축사용지 감면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가능성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2138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축사와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농지 또는 축사용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판결에서는 토지가 실제 경작에 사용된 농지임을 증명하지 못했고 축산업 폐업 사실도 인정되지 않아 감면 요건 불인정이 주요 결정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경농지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경작증명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자경한 목장용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 당시 해당 토지가 실제로 경작되는 농지임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지목이나 경작 주장만으로는 감면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2138 판결은 토지대장과 등기상 지목, 사진 등 증거를 종합하여 실지 경작사실 부존재 시 자경농지 감면이 부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축사용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8년 이상 직접 축산업에 종사하며, 축산업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임이 서면 등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2138은 폐업을 위한 양도 및 축산기간·폐업확인서 불비 시 축사용지 감면 불인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와 지상 축사를 임대 후 반환받아 매각할 때 자경농지·축사용지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기간 중 직접적인 경작 또는 축산업의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단순 반환사실이나 임차인 진술만으로 감면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2138은 임대 후 반환 및 일부 진술·사진만으로 실제 경작·축산업 영위 불충분을 이유로 감면불인정 하였습니다.
4. 자경농지 또는 축사용지 감면요건은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감면을 주장하는 자가 실질적 경작 또는 축산업 영위와 폐업사실 등을 증거자료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2138은 현실적인 경작사실·폐업확인서 등 입증자료 부족을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목장 용지로 보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고사 축산업의 폐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102138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아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 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16. 원고에게 한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7,677,29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3. 22. 아산시 둔포면 *** 과수원 15,045㎡를 취득한 후 몇 차례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쳐 아산시 둔포면 *** 목장용지 3,169㎡로 변경한 다음(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18. 12. 3. DDD 및 EEE과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3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14. DDD와 EE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8. 1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1)

나. 원고는 2019. 2. 19. 피고에게 2018년 귀속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그 무렵 양도한 같은 리 ***, ***, *** 토지 총 4필지의 양도가액을 합계 537,099,000원으로, 취득가액을 합계 37,834,331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113,204,271원으로 산출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1,642㎡)와 축사용지(1,527㎡)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감면세액 1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204,271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23.부터 2019. 10. 12.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확인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2015. 2.경부터 축사로 임대하여 자경농지 및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12. 6.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7,677,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4. 29. ⁠“이 사건 토지는 농지(과수원)가 아니라 축사 및 축사의 부수토지로서 축사용지로 보이고, 원고가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축산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 중 축사면적 1,527㎡를 제외한 나머지 1,642㎡는 원고가 최초 취득할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계속 과수원용 농지로서 배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으므로, 그 소재지에 거주하는 원고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이 부분에 대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 중 축사용지 1,527㎡에 대하여 원고는 그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고 그곳에서 8년 이상 산란계 사육 등 축산업을 직접 영위하던 중 2015. 2.경 FFF에게 위 토지 부분과 양계용 축사를 임대하였으나 차임 연체 등으로 소송 통해 박승용으로부터 산란계 3,000수와 사료와 함께 이를 반환받아 2018. 4. 1.부터 양도일인 2018. 12. 14.까지 축산업(양계업)을 다시 영위하였으므로, 원고가 축사용지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경농지 감면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4항, 제5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농지여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중 축사가 축조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축사용지일 뿐,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장상 1998. 12. 26.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부동산등기부상으로도 2013. 2. 26.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원고의 농지원부에서도 2008. 8. 8. 최종 삭제되었다.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은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축사용지라고 하여 자경농지와 구분하여 감면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는 1998. 12. 22.경 계사 2동 및 계분장 1동 등 무허가 축사 3동(축면적 및 연면적 모두 1,527㎡)이 축조되어 2018. 11. 23. 피고의 철거신고로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7년 및 2018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위 축사 3동은 북에서 남으로 길게 뻗어 있는 네모형의 이 사건 토지 위에 북에서 남으로 길게 연달아 배치되어 있고, 축사가 없는 축사 옆의 공간은 그 면적이나 형상, 위치 등에 비추어 축사의 부속토지로 보일 뿐이다. 이는 축사 3동이 축조된 직후인 1998. 12. 26.이 사건 토지 전체의 지목이 목장용지로 변경된 점을 보아도 그렇다.

③ 원고는 양도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축사가 축조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배나무 등을 식재하여 이를 경작에 사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위치 및 촬영시기가 불명확한 갑 6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축사용지 감면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양도일 현재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축사용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8년 이상 축사용지에서 축산업을 하였더라도 그 폐업을 위하여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다) 그런데 원고가 축산업의 폐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8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폐업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서 해당 축사 용지 소재지의 시장 등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확인받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2018. 12. 14.) 무렵에 이 사건 토지에서의 축산업을 폐업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시장 명의의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② 원고가 제출한 **세무서장의 2019. 9. 25.자 폐업사실증명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도 원고는 1978. 2. 2. 개업하여 1996. 12. 31. 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2018. 12. 14.) 무렵에 이 사건 토지에서의 축산업을 폐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세무서장의 2019. 9. 28.자 폐업사실증명원(간이과세자)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2016. 1. 1.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개업하여 2018. 8. 31. 폐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2015. 2.경 FFF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축사 등을 임대하였다가 2018. 3. 30.경 반환받아 2018. 4. 1.부터 양도일 당시까지 축산업을 다시 영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축산법 제2조에 의하면 축산업의 하나인 가축사육업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 알, 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축산업을 다시 하였다고 보려면,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축사 등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닭)을 사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 갑 7, 9,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2. 28. FFF과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축사를 연 차임 1,500만 원에 3년 동안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FFF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축사 등을 인도하였는데, 2018. 1. 9.경 FFF이 2016년 차임 중 500만 원과 2017년 차임 1,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FFF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자, 2018. 3. 5. FFF으로부터 ⁠“둔포면 신양리 *** 양계장에 대해 양계분, 쓰레기, 시설물 등을 3월 30일까지 이유 없이 회수하기로 약속드립니다. 닭을 포함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임대료 2,000만 원은 말일까지 송금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후 원고가 실제로 FF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축사 등을 반환받아 그곳에서 축산업을 다시 영위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갑 11호증은 임차인 FFF의 2019. 10. 5.자 사실확인서로서 ⁠“2018. 2.경 사업확장 및 운영 어려움에 직면하여 양계장의 각종 시설과 약 5개월 치 사료 및 양계 약 3,000수를 포기하고 철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원고가 위 양계와 사료를 이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닭을 사육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갑 12호증에는 축사 밖의 야외에 총 10마리 미만의 닭이 먹이를 먹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등이 몇 장 들어 있으나, 그 촬영시기를 알 수 없을뿐더러 축사 내부에 닭이 사육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데다 사진에서 보이는 닭의 개체 수나 모습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것이 판매할 목적으로 닭을 사육하는 영업의 형태로서 가축사육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2018. 4. 1. 이후 이 사건 토지에서 그런 축산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④ 그밖에 원고가 종전에 영위하던 축산업의 폐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2019. 1. 25. 같은 리 *** 목장용지 621㎡, 같은 리 *** 목장용지 1,649㎡, 같은 리 *** 목장용지 204㎡, 같은 리 *** 목장용지 183㎡, 같은 리 *** 목장용지 512㎡로 분할되었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4. 2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21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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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축사용지 감면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가능성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2138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축사와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농지 또는 축사용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판결에서는 토지가 실제 경작에 사용된 농지임을 증명하지 못했고 축산업 폐업 사실도 인정되지 않아 감면 요건 불인정이 주요 결정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경농지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경작증명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자경한 목장용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 당시 해당 토지가 실제로 경작되는 농지임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지목이나 경작 주장만으로는 감면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2138 판결은 토지대장과 등기상 지목, 사진 등 증거를 종합하여 실지 경작사실 부존재 시 자경농지 감면이 부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축사용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8년 이상 직접 축산업에 종사하며, 축산업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임이 서면 등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2138은 폐업을 위한 양도 및 축산기간·폐업확인서 불비 시 축사용지 감면 불인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와 지상 축사를 임대 후 반환받아 매각할 때 자경농지·축사용지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기간 중 직접적인 경작 또는 축산업의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단순 반환사실이나 임차인 진술만으로 감면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2138은 임대 후 반환 및 일부 진술·사진만으로 실제 경작·축산업 영위 불충분을 이유로 감면불인정 하였습니다.
4. 자경농지 또는 축사용지 감면요건은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감면을 주장하는 자가 실질적 경작 또는 축산업 영위와 폐업사실 등을 증거자료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2138은 현실적인 경작사실·폐업확인서 등 입증자료 부족을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목장 용지로 보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고사 축산업의 폐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102138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아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 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16. 원고에게 한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7,677,29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3. 22. 아산시 둔포면 *** 과수원 15,045㎡를 취득한 후 몇 차례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쳐 아산시 둔포면 *** 목장용지 3,169㎡로 변경한 다음(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18. 12. 3. DDD 및 EEE과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3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14. DDD와 EE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8. 1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1)

나. 원고는 2019. 2. 19. 피고에게 2018년 귀속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그 무렵 양도한 같은 리 ***, ***, *** 토지 총 4필지의 양도가액을 합계 537,099,000원으로, 취득가액을 합계 37,834,331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113,204,271원으로 산출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1,642㎡)와 축사용지(1,527㎡)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감면세액 1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204,271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23.부터 2019. 10. 12.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확인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2015. 2.경부터 축사로 임대하여 자경농지 및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12. 6.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7,677,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4. 29. ⁠“이 사건 토지는 농지(과수원)가 아니라 축사 및 축사의 부수토지로서 축사용지로 보이고, 원고가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축산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 중 축사면적 1,527㎡를 제외한 나머지 1,642㎡는 원고가 최초 취득할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계속 과수원용 농지로서 배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으므로, 그 소재지에 거주하는 원고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이 부분에 대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 중 축사용지 1,527㎡에 대하여 원고는 그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고 그곳에서 8년 이상 산란계 사육 등 축산업을 직접 영위하던 중 2015. 2.경 FFF에게 위 토지 부분과 양계용 축사를 임대하였으나 차임 연체 등으로 소송 통해 박승용으로부터 산란계 3,000수와 사료와 함께 이를 반환받아 2018. 4. 1.부터 양도일인 2018. 12. 14.까지 축산업(양계업)을 다시 영위하였으므로, 원고가 축사용지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경농지 감면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4항, 제5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농지여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중 축사가 축조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축사용지일 뿐,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장상 1998. 12. 26.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부동산등기부상으로도 2013. 2. 26.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원고의 농지원부에서도 2008. 8. 8. 최종 삭제되었다.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은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축사용지라고 하여 자경농지와 구분하여 감면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는 1998. 12. 22.경 계사 2동 및 계분장 1동 등 무허가 축사 3동(축면적 및 연면적 모두 1,527㎡)이 축조되어 2018. 11. 23. 피고의 철거신고로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7년 및 2018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위 축사 3동은 북에서 남으로 길게 뻗어 있는 네모형의 이 사건 토지 위에 북에서 남으로 길게 연달아 배치되어 있고, 축사가 없는 축사 옆의 공간은 그 면적이나 형상, 위치 등에 비추어 축사의 부속토지로 보일 뿐이다. 이는 축사 3동이 축조된 직후인 1998. 12. 26.이 사건 토지 전체의 지목이 목장용지로 변경된 점을 보아도 그렇다.

③ 원고는 양도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축사가 축조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배나무 등을 식재하여 이를 경작에 사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위치 및 촬영시기가 불명확한 갑 6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축사용지 감면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양도일 현재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축사용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8년 이상 축사용지에서 축산업을 하였더라도 그 폐업을 위하여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다) 그런데 원고가 축산업의 폐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8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폐업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서 해당 축사 용지 소재지의 시장 등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확인받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2018. 12. 14.) 무렵에 이 사건 토지에서의 축산업을 폐업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시장 명의의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② 원고가 제출한 **세무서장의 2019. 9. 25.자 폐업사실증명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도 원고는 1978. 2. 2. 개업하여 1996. 12. 31. 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2018. 12. 14.) 무렵에 이 사건 토지에서의 축산업을 폐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세무서장의 2019. 9. 28.자 폐업사실증명원(간이과세자)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2016. 1. 1.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개업하여 2018. 8. 31. 폐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2015. 2.경 FFF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축사 등을 임대하였다가 2018. 3. 30.경 반환받아 2018. 4. 1.부터 양도일 당시까지 축산업을 다시 영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축산법 제2조에 의하면 축산업의 하나인 가축사육업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 알, 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축산업을 다시 하였다고 보려면,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축사 등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닭)을 사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 갑 7, 9,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2. 28. FFF과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축사를 연 차임 1,500만 원에 3년 동안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FFF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축사 등을 인도하였는데, 2018. 1. 9.경 FFF이 2016년 차임 중 500만 원과 2017년 차임 1,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FFF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자, 2018. 3. 5. FFF으로부터 ⁠“둔포면 신양리 *** 양계장에 대해 양계분, 쓰레기, 시설물 등을 3월 30일까지 이유 없이 회수하기로 약속드립니다. 닭을 포함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임대료 2,000만 원은 말일까지 송금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후 원고가 실제로 FF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축사 등을 반환받아 그곳에서 축산업을 다시 영위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갑 11호증은 임차인 FFF의 2019. 10. 5.자 사실확인서로서 ⁠“2018. 2.경 사업확장 및 운영 어려움에 직면하여 양계장의 각종 시설과 약 5개월 치 사료 및 양계 약 3,000수를 포기하고 철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원고가 위 양계와 사료를 이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닭을 사육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갑 12호증에는 축사 밖의 야외에 총 10마리 미만의 닭이 먹이를 먹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등이 몇 장 들어 있으나, 그 촬영시기를 알 수 없을뿐더러 축사 내부에 닭이 사육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데다 사진에서 보이는 닭의 개체 수나 모습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것이 판매할 목적으로 닭을 사육하는 영업의 형태로서 가축사육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2018. 4. 1. 이후 이 사건 토지에서 그런 축산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④ 그밖에 원고가 종전에 영위하던 축산업의 폐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2019. 1. 25. 같은 리 *** 목장용지 621㎡, 같은 리 *** 목장용지 1,649㎡, 같은 리 *** 목장용지 204㎡, 같은 리 *** 목장용지 183㎡, 같은 리 *** 목장용지 512㎡로 분할되었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4. 2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21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