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처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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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200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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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운수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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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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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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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7. |
주 문
1. 피고가 2017.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7.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9. 17.부터 2015. 10. 26.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을 누락하고 급여를 과다계상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1. 2.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법인세 조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라 한다)함과 동시에 소득금액
변동통지[소득종류: 상여, 소득금액 OOOO원(= 2012년 귀속분 OOO7원 + 2013년 귀속분 OOO원 + 2014년 귀속분 OOO원), 소득자 : 최OO]를 하였다(이하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 11.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 상의 소득금액 OOO원 중 OOO원만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6. 5. 16. 원고에게 2013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6구합OOO호로 주위적으로는 종전 처분의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22.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한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종전 제1심 판결’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광주고등법원 2017누OOO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7. 8. 7. 종전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근로소득세 OOO원을 직권취소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소를 취하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7. 8. 8. 원고에게 위와 같은 근로소득세 직권취소와 추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예정임을 알리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2017. 8. 11.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종류: 상여, 소득금액 O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2013년 귀속분 OOO원 + 2014년 귀속분 OOO원), 소득자 : 최OO](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18. O. O.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O. OO.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사. 한편 원고는 2017. 9. 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9. 18. 직권시정으로 심리대상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심사제외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7, 8, 11, 1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2017. 8. 8.경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음을 원고에게 통지한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8. 11.경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예비적 청구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일을 종전 처분일인 2015. 11. 2.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피고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OOOO원 중 매출누락 금액 OOO원은 기사수당으로서 실제 귀속자가 확인되므로, 기사수당 OOO원을 제외한 OOO원만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OOOO원을 소득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5는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이하 ‘세무조사결과통지’라 한다)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의14 제4항 본문은 ’법 제81조의15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등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참조).
다.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1) 피고는 2015. 11. 2.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함과 동시에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적전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의 납세자로서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2) 피고는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라는 종전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7. 8. 7.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근로소득세 OOOO원을 직권취소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직권취소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원고에게 다시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종전 근로소득세를 직권취소한 이후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도 재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위법한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절차적 권리를 박탈당한 원고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적법성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다툴 권리를 결과적으로 박탈당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그런데 피고는 2017. 8. 7.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직권취소한 후 2017. 8. 8. 원고에게 위와 같은 근로소득세 직권취소와 추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예정임을 알리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2017.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으로써 원고의 납세자로서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일인 2015. 11. 2.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는, 원고가 2017. 9. 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하자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는 무효의 하자가 존재하고, 피고의 위 주장을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무효인 행정행위의 치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는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1. 0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20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처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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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200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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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운수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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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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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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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7. |
주 문
1. 피고가 2017.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7.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9. 17.부터 2015. 10. 26.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을 누락하고 급여를 과다계상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1. 2.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법인세 조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라 한다)함과 동시에 소득금액
변동통지[소득종류: 상여, 소득금액 OOOO원(= 2012년 귀속분 OOO7원 + 2013년 귀속분 OOO원 + 2014년 귀속분 OOO원), 소득자 : 최OO]를 하였다(이하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 11.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 상의 소득금액 OOO원 중 OOO원만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6. 5. 16. 원고에게 2013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6구합OOO호로 주위적으로는 종전 처분의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22.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한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종전 제1심 판결’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광주고등법원 2017누OOO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7. 8. 7. 종전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근로소득세 OOO원을 직권취소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소를 취하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7. 8. 8. 원고에게 위와 같은 근로소득세 직권취소와 추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예정임을 알리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2017. 8. 11.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종류: 상여, 소득금액 O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2013년 귀속분 OOO원 + 2014년 귀속분 OOO원), 소득자 : 최OO](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18. O. O.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O. OO.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사. 한편 원고는 2017. 9. 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9. 18. 직권시정으로 심리대상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심사제외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7, 8, 11, 1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2017. 8. 8.경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음을 원고에게 통지한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8. 11.경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예비적 청구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일을 종전 처분일인 2015. 11. 2.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피고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OOOO원 중 매출누락 금액 OOO원은 기사수당으로서 실제 귀속자가 확인되므로, 기사수당 OOO원을 제외한 OOO원만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OOOO원을 소득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5는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이하 ‘세무조사결과통지’라 한다)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의14 제4항 본문은 ’법 제81조의15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등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참조).
다.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1) 피고는 2015. 11. 2.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함과 동시에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적전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의 납세자로서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2) 피고는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라는 종전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7. 8. 7.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근로소득세 OOOO원을 직권취소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직권취소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원고에게 다시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종전 근로소득세를 직권취소한 이후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도 재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위법한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절차적 권리를 박탈당한 원고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적법성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다툴 권리를 결과적으로 박탈당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그런데 피고는 2017. 8. 7.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직권취소한 후 2017. 8. 8. 원고에게 위와 같은 근로소득세 직권취소와 추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예정임을 알리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2017.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으로써 원고의 납세자로서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일인 2015. 11. 2.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는, 원고가 2017. 9. 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하자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는 무효의 하자가 존재하고, 피고의 위 주장을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무효인 행정행위의 치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는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1. 0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20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