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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제척기간 후 소급감정평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8939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세금감액 목적의 소급감정평가만으로는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인정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 감정신빙성을 엄격히 심사하며, 증여 당시 기준시가 기준 증여세 신고액이 취득가액으로 유지됨을 명확히 함.
#증여세 #양도소득세 #소급감정평가 #취득가액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소급감정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올릴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뒤 감액 목적으로 의뢰된 소급감정은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는 감정으로 보지 않아,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939 판결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위한 소급감정은 신빙성 부족하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일로부터 15년 후 감정가액 평균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된 후 소급감정으로 산출된 평균가액은 시간 경과·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939 판결은 증여일로부터 15년 6개월 경과 후 감정은 객관적 보정·검증이 부족해 신빙성 떨어짐을 명시하였습니다.
3. 증여 당시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했으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도 그것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증여세 신고 당시 기준시가로 세금납부 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939 판결은 증여시 신고한 기준시가와 다른 취득가액을, 감정평가로 변경 인정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4. 소급감정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라면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되나요?
답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소급감정이라 해도 세금감액 등 목적성, 신빙성 부족 등 구체적 사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939 판결은 감정의 목적, 신빙성, 평가 방법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5. 증여재산이 나중에 양도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가액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달라도 되나요?
답변
증여세 과세표준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동일해야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939 판결은 증여세 신고 금액과 동일가액 인정 원칙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감정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689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12.

판 결 선 고

2021. 4.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527,580원(가산세 포함)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30. OO시 OO동 289-7 대 389㎡, 289-8 대 332.3㎡, 289-9 대 312.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601,497,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25. 이 사건 토지를 3,751,7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18. 7. 31.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두 곳의 감정평가기관에 증여일인 2002. 12. 30.을 기준시점으로 한 일반거래 시가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평가 결과액인 964,255,500원과 953,920,500원(이하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이라 한다)의 평균액 959,088,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8. 7. 2. 양도소득세 769,504,580원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601,497,000원으로 다시 산정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29,527,5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20. 2.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5.1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비록 그것이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도 시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보지 않고,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97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증여세 등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증여일 당시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상속재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참조). 이러한 법리는 증여재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다.

     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제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 항상 그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득가액’의 본래적인 의미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적용되는 경우 평가기간 이후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등을 더하여 보면, 증여재산에 있어서도 평가기간을 벗어나서한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감정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 한편,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즉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자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마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하여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즉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정한 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15년 6개월 가량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에 불과하다.

       ②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은 증여일로부터 15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이루어져서 시간의 경과로 주변 환경이 상당 정도 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을 산정한 방법은 비교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지가변동율,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을 고려하여 토지 단가를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채택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감정기관 스스로 ⁠‘다른 평가방법 등에 의한 시산가액에 의하여 시산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기준시점 당시의 거래사례 및 수익사례 등 수집의 한계로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검토하지 아니하였음’ 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대상 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유사한 거래 사례를 포착하지 못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부득이 합리성 검토를 생략하였음‘이라며 감정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이 증여일 당시의 토지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당시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데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법정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의 다음날부터 10년이므로, 피고는 상속개시일인 2002. 12.말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03. 4. 1.부터 2013. 3. 31.까지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당초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8. 6.경에서야 두 곳의 감정평가기관에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한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감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증여재산이 추후 양도 목적물이 되는 경우 당초 증여세 신고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논리상 당연하며,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고려하면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개별공시지가보다 훨씬 고액인 소급감정에 의한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증여세 경정처분은 할 수 없어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동일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법원과 국세청이 소급감정에 따른 평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왔음에도, 자산의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매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급감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고,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문언 내용에 의하면, 무분별한 소급감정으로 인한 조세관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정 주체와 감정 시기․감정 목적 등에 관한 엄격한 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객관적인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감정가격만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에 대법원 판례의 입장도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으로서의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므로, 이것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가액 이라면 소급감정에 의하더라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급감정에 의한 평가가액을 취득가액으로서의 시가로 인정할지 여부는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판례법이 있다는 전제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고, 증여세 신고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4.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89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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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제척기간 후 소급감정평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8939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세금감액 목적의 소급감정평가만으로는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인정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 감정신빙성을 엄격히 심사하며, 증여 당시 기준시가 기준 증여세 신고액이 취득가액으로 유지됨을 명확히 함.
#증여세 #양도소득세 #소급감정평가 #취득가액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소급감정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올릴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뒤 감액 목적으로 의뢰된 소급감정은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는 감정으로 보지 않아,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939 판결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위한 소급감정은 신빙성 부족하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일로부터 15년 후 감정가액 평균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된 후 소급감정으로 산출된 평균가액은 시간 경과·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939 판결은 증여일로부터 15년 6개월 경과 후 감정은 객관적 보정·검증이 부족해 신빙성 떨어짐을 명시하였습니다.
3. 증여 당시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했으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도 그것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증여세 신고 당시 기준시가로 세금납부 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939 판결은 증여시 신고한 기준시가와 다른 취득가액을, 감정평가로 변경 인정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4. 소급감정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라면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되나요?
답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소급감정이라 해도 세금감액 등 목적성, 신빙성 부족 등 구체적 사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939 판결은 감정의 목적, 신빙성, 평가 방법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5. 증여재산이 나중에 양도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가액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달라도 되나요?
답변
증여세 과세표준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동일해야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939 판결은 증여세 신고 금액과 동일가액 인정 원칙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감정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689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12.

판 결 선 고

2021. 4.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527,580원(가산세 포함)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30. OO시 OO동 289-7 대 389㎡, 289-8 대 332.3㎡, 289-9 대 312.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601,497,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25. 이 사건 토지를 3,751,7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18. 7. 31.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두 곳의 감정평가기관에 증여일인 2002. 12. 30.을 기준시점으로 한 일반거래 시가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평가 결과액인 964,255,500원과 953,920,500원(이하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이라 한다)의 평균액 959,088,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8. 7. 2. 양도소득세 769,504,580원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601,497,000원으로 다시 산정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29,527,5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20. 2.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5.1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비록 그것이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도 시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보지 않고,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97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증여세 등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증여일 당시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상속재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참조). 이러한 법리는 증여재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다.

     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제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 항상 그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득가액’의 본래적인 의미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적용되는 경우 평가기간 이후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등을 더하여 보면, 증여재산에 있어서도 평가기간을 벗어나서한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감정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 한편,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즉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자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마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하여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즉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정한 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15년 6개월 가량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에 불과하다.

       ②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은 증여일로부터 15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이루어져서 시간의 경과로 주변 환경이 상당 정도 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을 산정한 방법은 비교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지가변동율,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을 고려하여 토지 단가를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채택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감정기관 스스로 ⁠‘다른 평가방법 등에 의한 시산가액에 의하여 시산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기준시점 당시의 거래사례 및 수익사례 등 수집의 한계로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검토하지 아니하였음’ 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대상 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유사한 거래 사례를 포착하지 못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부득이 합리성 검토를 생략하였음‘이라며 감정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이 증여일 당시의 토지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당시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데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법정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의 다음날부터 10년이므로, 피고는 상속개시일인 2002. 12.말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03. 4. 1.부터 2013. 3. 31.까지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당초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8. 6.경에서야 두 곳의 감정평가기관에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한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감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증여재산이 추후 양도 목적물이 되는 경우 당초 증여세 신고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논리상 당연하며,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고려하면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개별공시지가보다 훨씬 고액인 소급감정에 의한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증여세 경정처분은 할 수 없어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동일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법원과 국세청이 소급감정에 따른 평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왔음에도, 자산의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매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급감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고,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문언 내용에 의하면, 무분별한 소급감정으로 인한 조세관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정 주체와 감정 시기․감정 목적 등에 관한 엄격한 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객관적인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감정가격만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에 대법원 판례의 입장도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으로서의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므로, 이것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가액 이라면 소급감정에 의하더라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급감정에 의한 평가가액을 취득가액으로서의 시가로 인정할지 여부는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판례법이 있다는 전제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고, 증여세 신고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4.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89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