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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현금 증여 추정 및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판단

대법원 2021두35025
판결 요약
망인이 현금 등 다른 형태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현금 증여 사실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상속인의 주장(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현금증여 #망인 재산 #재산추정
질의 응답
1. 망인에게 현금 등 재산이 있었던 정황만으로 현금 증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망인이 현금 등 다른 형태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증여받았다는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5025 판결은 망인이 현금 등으로 재산을 보유했을 개연성에 비추어 현금 증여 인정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할 때 어떤 점이 쟁점이 되나요?
답변
현금 등 다른 형태로 망인이 재산을 보유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5025 판결은 망인의 재산 보유 가능성이 증여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상속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점이 중요하나요?
답변
상속세 취소 주장에 있어 현금 증여 등 재산 이동의 구체적 부정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5025 판결에서 원고(상속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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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망인이 현금 등 다른 형태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502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6. 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03. 선고 대법원 2021두350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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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망인이 현금 등 다른 형태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현금 증여 사실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상속인의 주장(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현금증여 #망인 재산 #재산추정
질의 응답
1. 망인에게 현금 등 재산이 있었던 정황만으로 현금 증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망인이 현금 등 다른 형태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증여받았다는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5025 판결은 망인이 현금 등으로 재산을 보유했을 개연성에 비추어 현금 증여 인정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할 때 어떤 점이 쟁점이 되나요?
답변
현금 등 다른 형태로 망인이 재산을 보유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5025 판결은 망인의 재산 보유 가능성이 증여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상속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점이 중요하나요?
답변
상속세 취소 주장에 있어 현금 증여 등 재산 이동의 구체적 부정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5025 판결에서 원고(상속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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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망인이 현금 등 다른 형태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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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두3502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6. 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03. 선고 대법원 2021두350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