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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운영 실사업자 인정 여부와 세금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0누3121
판결 요약
원고가 해당 사업장을 단독 또는 타인의 도움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사업자로 인정되어 세금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2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제출된 증거들 또한 판단을 번복할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사업자 #세금부과처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항소기각
질의 응답
1.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다툴 때 세금부과처분은 어떻게 판단됩니까?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사람이 실사업자로 인정되어 해당자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0-누-3121 판결은 원고가 타인의 도움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실사업자라는 점이 인정되어 세금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도 1심 판결이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면,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가 1심 판단을 번복할 수준이 아닐 경우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0-누-3121 판결에서 항소인은 여러 증거를 제출했으나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해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3. 세금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소송에서 어떤 근거가 중요한가요?
답변
실질 사업 운영관계와 증거가 세금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0-누-3121 판결은 원고의 실사업자성 및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최BB의 도움을 받아 함께 운영한 실사업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1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손AA

피고, 피항소인

1. XX세무서장 2. YY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8.12.06.

변 론 종 결

2021.04.02.

판 결 선 고

2021.04.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41 내지 제47호증,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의 주식회사 KK은행 및 JJ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4. 3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0누31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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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운영 실사업자 인정 여부와 세금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0누3121
판결 요약
원고가 해당 사업장을 단독 또는 타인의 도움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사업자로 인정되어 세금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2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제출된 증거들 또한 판단을 번복할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사업자 #세금부과처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항소기각
질의 응답
1.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다툴 때 세금부과처분은 어떻게 판단됩니까?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사람이 실사업자로 인정되어 해당자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0-누-3121 판결은 원고가 타인의 도움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실사업자라는 점이 인정되어 세금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도 1심 판결이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면,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가 1심 판단을 번복할 수준이 아닐 경우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0-누-3121 판결에서 항소인은 여러 증거를 제출했으나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해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3. 세금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소송에서 어떤 근거가 중요한가요?
답변
실질 사업 운영관계와 증거가 세금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0-누-3121 판결은 원고의 실사업자성 및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최BB의 도움을 받아 함께 운영한 실사업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1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손AA

피고, 피항소인

1. XX세무서장 2. YY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8.12.06.

변 론 종 결

2021.04.02.

판 결 선 고

2021.04.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41 내지 제47호증,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의 주식회사 KK은행 및 JJ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4. 3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0누31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