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할 당시 이사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거나, 근로의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처분할 수는 없으나, 주주로서의 지위는 이 사건 처분 무렵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배당으로 처분할 수는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10.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2,208,350원의 부과처분
중 68,797,6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부담하고, 2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10.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2,208,35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육상 및 수중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2006. 7. 0. 설립되었다가 2013. 6. 00. 직권 폐업되었고, 2015. 12. 0. 해산등기가 마쳐졌다.
나. A은 2013. 6. 00. ‘4대강 사업’으로 골재채취업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634,335,330원을 수령하였고, 같은 날 위 돈 대부분인 634,300,000원을 B에게 송금하였다.
다. B은 같은 달 01. 위 돈 중 250,16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라. A은 2017. 6. 00.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위 국고보조금 634,335,330원을 익금산입하고, 이 사건 금원을 인정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으로 □□세무서장에게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마. □□세무서장은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청인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과세자료 검토 후 이 사건 금원은 배당이 아니라 A의 등기이사인 원고에게 지급된 상여로서 근로소득이라고 보아,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19. 3. 00.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82,208,350원으로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0. 0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B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로 받은 돈이고, A과 관계가 없다. 이 사건 금원은 A으로부터 B에게 유출된 것이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B이나 대표자 C에게 소득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지, 원고에게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
2) 원고는 A의 이사로 재선임되지 않아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할 당시 A의 이사가 아니고, A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았으므로,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피고는 법인세법상 상여에 의한 소득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후 배당에 의한 소득처분으로 바꾸는 것은 처분사유의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피고가 인정배당으로 과세예고 통지하였다가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다시 인정배당 소득처분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위반된다.
4) 설령 피고가 배당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A의 실제 주주가 아니며, 이 사건 금원을 주주로서 배당받은 것도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배당에 의한 소득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금원은 A의 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상여로 지급된 것이므로, B이 아닌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주위적 주장).
2) 설령 원고가 A의 이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A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법인세법상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예비적 주장).
3) 이 사건 처분을 상여에서 배당으로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변경이 아니어서 허용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처분사유 변경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9. 00. A의 전체 주식 101,000주 중 9,090주를 B 등으로부터 양수하여 지분율 9%의 주주가 되었다.
2) A의 등기부등본상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3)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이 2007. 10. 00.부터 2011. 6. 0.까지 B과 A에 이체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원고가 B으로부터 2009. 3. 00.부터 2013. 6. 00.까지 이체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A은 2017. 6. 30. 위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배당으로 소득처분을 하여,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6) A의 2007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서에 원고 또는 B으로부터의 차입금이나 가수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7) A은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C이나, 실제로는 B이 운영하였다.
8) 피고는 원고에게 B과의 금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현재까지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 8, 10, 1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금원이 A으로부터 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이체과정에서 B의 개인 계좌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A이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634,335,330원 중의 일부로서, 원고에게 사외 유출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원고에게 소득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은 국고보조금 634,335,330원을 법인계좌로 수령하자마자, 위 돈 대부분인 634,300,000원을 B 개인계좌로 송금하였고, B은 이틀 뒤에 곧바로 원고에게 그 중 이 사건 금원 250,160,000원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② B은 A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634,300,000원 전부를 곧바로 원고 등에게 73,840,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260,460,000원은 자신에게 귀속시켰다.
③ A도 국고보조금 634,335,330원을 C 34,000,000원, 원고 250,160,000원 이 사건 금원), D 89,680,000원, B에게 260,495,330원을 각 배당하였다며,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C, 원고, D에 대한 배당액 은 총 373,840,000원으로 위 ②항의 원고 등에 대한 송금액과 일치한다.
④ A의 재무제표에는 B이나 원고가 A에 대하여 가수금이나 대여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원고가 A에 돈을 보낸 적이 있기는 하나, B의 요청에 따라 A에 직접 돈을 보낸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A에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⑥ 원고와 B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차례의 금전거래관계가 있었으나, 양자 사이에 금전대차계약서도 없고, 대여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인 변제기한, 이자율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원고가 B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라기보다는, B을 통해 A에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것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 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다(대법원 1997.12. 26. 선고 97누445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A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의 유출 경위,명목, 법인세 신고 내용, 원고와 B 사이의 거래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A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례는 이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A의 이사로서 상여로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할 당시에 A의 이사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거나, A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A의 등기부등본상, 원고는 2007. 10. 00. 이사로 취임등기가 마쳐진 이래 A이 2013. 6. 00. 폐업할 때까지 이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거나 A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② A이 원고를 이사로 등재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적도 없고, 원고에게 급여를 제공한 적도 없다.
③ A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07. 10. 0. A의 이사로 취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상법 제383조 제2항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금원 수령일인 2013. 6. 00.에는 원고의 이사 취임 후 3년이 경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3년의 임기가 지난 후에 중임되거나 재선임되어 당시 A의 이사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④ A의 법인등기부 기재에 의하면, C, D, B은 A 설립일인 2006. 7. 5. 이사로 취임한 이후 2009. 7. 5. 중임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퇴임한다고 하여 A의 이사에 결원이 생긴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퇴임이사로서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계속하여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A의 주주로 배당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그리고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도 당초의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사유 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대법원 2000. 3. 28.선고 98두1668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원고가 상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였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A으로부터 상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주주로서 배당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처분사유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와 같은 이유로 이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또한 그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되는 이상, 과세예고 내용이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상관 없이, 그와 같은 변경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상여를 기초로 한 종합소득세의 소득처분이고, 피고가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처분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동일하되, 그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상여에 대한 소득처분이 아닌 배당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달라질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 내지 납세의무자·세목·과세기간으로 구성되는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배당에 의한 소득처분으로의 처분사유 추가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7289 판결을 원용하면서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따른 처분사유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구 소득세법(1985. 12. 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과세요건과 세율을 달리정하고 있던 상여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갑종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에 관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원고가 B에게 최초로 돈을 입금하기 시작한 것은 2007. 10. 00. 및 같은 해 11. 0.이고, 당시 합계 1억 원을 B에게 이체하였다. 2007. 12. 00. 기준 A의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원고는 A의 주식 9,090주(액면금: 9,090만 원)를 취득한 주주로 등재되었다. 이와 같은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는 이 사건 처분 무렵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④ A이 폐업한 2013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 자본금이 1억 1,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A의 주식을 취득한 2007 사업연도의 자본금과 동일하다. 원고가 A의 주식을 취득한 후 A이 폐업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감자 등을 통하여 주주에 대한 자본금의 환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A에서 원고에게 유출된 이 사건 금원이 상여로서 근로소득이라고 보아 소득처분을 할 수는 없으나, 이를 배당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정당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68,797,65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2013년 귀속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은 68,797,65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에서 이 사건 처분 중 68,797,65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4. 23.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0누3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할 당시 이사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거나, 근로의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처분할 수는 없으나, 주주로서의 지위는 이 사건 처분 무렵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배당으로 처분할 수는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10.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2,208,350원의 부과처분
중 68,797,6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부담하고, 2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10.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2,208,35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육상 및 수중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2006. 7. 0. 설립되었다가 2013. 6. 00. 직권 폐업되었고, 2015. 12. 0. 해산등기가 마쳐졌다.
나. A은 2013. 6. 00. ‘4대강 사업’으로 골재채취업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634,335,330원을 수령하였고, 같은 날 위 돈 대부분인 634,300,000원을 B에게 송금하였다.
다. B은 같은 달 01. 위 돈 중 250,16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라. A은 2017. 6. 00.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위 국고보조금 634,335,330원을 익금산입하고, 이 사건 금원을 인정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으로 □□세무서장에게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마. □□세무서장은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청인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과세자료 검토 후 이 사건 금원은 배당이 아니라 A의 등기이사인 원고에게 지급된 상여로서 근로소득이라고 보아,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19. 3. 00.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82,208,350원으로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0. 0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B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로 받은 돈이고, A과 관계가 없다. 이 사건 금원은 A으로부터 B에게 유출된 것이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B이나 대표자 C에게 소득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지, 원고에게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
2) 원고는 A의 이사로 재선임되지 않아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할 당시 A의 이사가 아니고, A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았으므로,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피고는 법인세법상 상여에 의한 소득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후 배당에 의한 소득처분으로 바꾸는 것은 처분사유의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피고가 인정배당으로 과세예고 통지하였다가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다시 인정배당 소득처분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위반된다.
4) 설령 피고가 배당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A의 실제 주주가 아니며, 이 사건 금원을 주주로서 배당받은 것도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배당에 의한 소득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금원은 A의 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상여로 지급된 것이므로, B이 아닌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주위적 주장).
2) 설령 원고가 A의 이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A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법인세법상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예비적 주장).
3) 이 사건 처분을 상여에서 배당으로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변경이 아니어서 허용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처분사유 변경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9. 00. A의 전체 주식 101,000주 중 9,090주를 B 등으로부터 양수하여 지분율 9%의 주주가 되었다.
2) A의 등기부등본상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3)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이 2007. 10. 00.부터 2011. 6. 0.까지 B과 A에 이체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원고가 B으로부터 2009. 3. 00.부터 2013. 6. 00.까지 이체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A은 2017. 6. 30. 위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배당으로 소득처분을 하여,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6) A의 2007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서에 원고 또는 B으로부터의 차입금이나 가수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7) A은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C이나, 실제로는 B이 운영하였다.
8) 피고는 원고에게 B과의 금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현재까지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 8, 10, 1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금원이 A으로부터 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이체과정에서 B의 개인 계좌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A이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634,335,330원 중의 일부로서, 원고에게 사외 유출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원고에게 소득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은 국고보조금 634,335,330원을 법인계좌로 수령하자마자, 위 돈 대부분인 634,300,000원을 B 개인계좌로 송금하였고, B은 이틀 뒤에 곧바로 원고에게 그 중 이 사건 금원 250,160,000원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② B은 A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634,300,000원 전부를 곧바로 원고 등에게 73,840,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260,460,000원은 자신에게 귀속시켰다.
③ A도 국고보조금 634,335,330원을 C 34,000,000원, 원고 250,160,000원 이 사건 금원), D 89,680,000원, B에게 260,495,330원을 각 배당하였다며,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C, 원고, D에 대한 배당액 은 총 373,840,000원으로 위 ②항의 원고 등에 대한 송금액과 일치한다.
④ A의 재무제표에는 B이나 원고가 A에 대하여 가수금이나 대여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원고가 A에 돈을 보낸 적이 있기는 하나, B의 요청에 따라 A에 직접 돈을 보낸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A에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⑥ 원고와 B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차례의 금전거래관계가 있었으나, 양자 사이에 금전대차계약서도 없고, 대여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인 변제기한, 이자율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원고가 B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라기보다는, B을 통해 A에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것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 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다(대법원 1997.12. 26. 선고 97누445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A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의 유출 경위,명목, 법인세 신고 내용, 원고와 B 사이의 거래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A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례는 이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A의 이사로서 상여로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할 당시에 A의 이사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거나, A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A의 등기부등본상, 원고는 2007. 10. 00. 이사로 취임등기가 마쳐진 이래 A이 2013. 6. 00. 폐업할 때까지 이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거나 A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② A이 원고를 이사로 등재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적도 없고, 원고에게 급여를 제공한 적도 없다.
③ A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07. 10. 0. A의 이사로 취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상법 제383조 제2항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금원 수령일인 2013. 6. 00.에는 원고의 이사 취임 후 3년이 경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3년의 임기가 지난 후에 중임되거나 재선임되어 당시 A의 이사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④ A의 법인등기부 기재에 의하면, C, D, B은 A 설립일인 2006. 7. 5. 이사로 취임한 이후 2009. 7. 5. 중임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퇴임한다고 하여 A의 이사에 결원이 생긴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퇴임이사로서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계속하여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A의 주주로 배당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그리고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도 당초의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사유 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대법원 2000. 3. 28.선고 98두1668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원고가 상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였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A으로부터 상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주주로서 배당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처분사유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와 같은 이유로 이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또한 그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되는 이상, 과세예고 내용이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상관 없이, 그와 같은 변경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상여를 기초로 한 종합소득세의 소득처분이고, 피고가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처분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동일하되, 그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상여에 대한 소득처분이 아닌 배당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달라질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 내지 납세의무자·세목·과세기간으로 구성되는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배당에 의한 소득처분으로의 처분사유 추가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7289 판결을 원용하면서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따른 처분사유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구 소득세법(1985. 12. 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과세요건과 세율을 달리정하고 있던 상여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갑종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에 관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원고가 B에게 최초로 돈을 입금하기 시작한 것은 2007. 10. 00. 및 같은 해 11. 0.이고, 당시 합계 1억 원을 B에게 이체하였다. 2007. 12. 00. 기준 A의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원고는 A의 주식 9,090주(액면금: 9,090만 원)를 취득한 주주로 등재되었다. 이와 같은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는 이 사건 처분 무렵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④ A이 폐업한 2013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 자본금이 1억 1,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A의 주식을 취득한 2007 사업연도의 자본금과 동일하다. 원고가 A의 주식을 취득한 후 A이 폐업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감자 등을 통하여 주주에 대한 자본금의 환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A에서 원고에게 유출된 이 사건 금원이 상여로서 근로소득이라고 보아 소득처분을 할 수는 없으나, 이를 배당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정당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68,797,65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2013년 귀속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은 68,797,65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에서 이 사건 처분 중 68,797,65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4. 23.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0누3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