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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시 무변론판결 요건과 절차

고양지원 2020가단95934
판결 요약
피고들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건은 무변론판결로 진행되었으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근거하였습니다.
#가등기 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무변론판결 #말소등기절차 #부동산 등기
질의 응답
1.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에서 무변론판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95934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피고들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어떻게 말소등기시킬 수 있나요?
답변
법원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아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95934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들에게 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판결 시 판결문상에 반드시 명시되는 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가 적용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95934 판결문은 무변론판결임을 명시하면서 해당 법조항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피고들은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등기계 1989. 3. 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고양지원-2020-가단-9593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BB 외5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 2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1. 01. 22. 선고 고양지원 2020가단95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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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시 무변론판결 요건과 절차

고양지원 2020가단95934
판결 요약
피고들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건은 무변론판결로 진행되었으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근거하였습니다.
#가등기 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무변론판결 #말소등기절차 #부동산 등기
질의 응답
1.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에서 무변론판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95934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피고들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어떻게 말소등기시킬 수 있나요?
답변
법원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아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95934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들에게 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판결 시 판결문상에 반드시 명시되는 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가 적용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95934 판결문은 무변론판결임을 명시하면서 해당 법조항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피고들은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등기계 1989. 3. 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고양지원-2020-가단-9593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BB 외5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 2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1. 01. 22. 선고 고양지원 2020가단95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