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임을 알 수 있는바, 위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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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20-구합-835(2021.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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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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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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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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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6.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 11. 1.자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25,875,720원(가산세 포함),2018. 11. 1.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396,154,36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147,954,530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 신축 및 공급
원고는 ▤천 ■■■구 □□동 170-8을 사업장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 3. 4. 근린생활시설(사무소) 3호(이하‘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 공동주택 4호가 있는 건물을 신축하였고, ▤천 ■■■구 ▣▣동 490-35을 사업장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 9. 28. 업무시설(오피스텔) 27호(이하‘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하고, 이 사건 사무소와 오피스텔을 통칭할 경우‘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연립주택 12세대가 있는 건물을 신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등을 타인에게 분양,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정하는‘주택’에 해당하여 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위 사업의 2016 사업연도 분양수익에 관한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주택이어서 원고 경영 사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의 과세처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2020. 11. 1.자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25,875,720원(가산세 포함), 2018. 11. 1.자1)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396,154,360원(가산세 포함)를 결정, 고지하였고(이하‘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울러 원고가 2016년 3월, 4월, 10월, 11월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의 토지등 매매차액예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관련 가산세 7,745,340원, 2,545,980원, 80,976,290원, 56,686,910원, 합계 147,954,5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통칭할 경우‘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을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설계, 건축, 분양되었고,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이 위 면세조항의‘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07. 12. 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이전에 이미 주택의 개념을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한 81누322 판결, 84누255 판결, 91누10367 판결, 92누15994 판결, 2004두14960 판결 등 대법원 판례가 있었던 점, 그에 따라 오피스텔 공급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거나,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무렵에 이르러 과거에 부과하지 않던 부가가치세를 비로소 부과하거나, 그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해 주었던 점 등을 보면, 과세관청이 상당 기간동안 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묵시적 의향을 표시하여 비과세에 관한 해석이나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이제 와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경우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이전 다수의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오피스텔을 이 사건 면세조항 적용대상으로 인정한 선례가 있었던 점, 이 사건 사무소의 경우 비록 근린생활시설로 설계되었으나, 실질적인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납세의무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관한 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면세조항의 문언과 내용,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과 달리‘오피스텔’또는‘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사건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 갑 6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임을 알 수 있는바, 위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해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비과세에 관한 해석이나 관행 관련 주장을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 또는 원고의 주장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면세조항과 관련하여 과거 비과세에 관한 해석이나 관행이 성립하여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1누322 판결 등은 쟁점을 달리 한 사안에 관한 판시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거용 오피스텔에 이 사건 면세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과세예규가 상당 수 존재한다.2)),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가산세 관련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본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공부상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조세심판원이 과거 이 사건 면세조항 적용 여부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면제에 관하여 달리 판단한 적이 있었다는 점, 이 사건 오피스텔 및 사무소가 실질적인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등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대립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단서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단서 생략)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4호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3.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단서 생략)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단서 생략)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끝.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면세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6.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8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임을 알 수 있는바, 위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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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20-구합-835(2021.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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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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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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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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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6.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 11. 1.자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25,875,720원(가산세 포함),2018. 11. 1.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396,154,36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147,954,530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 신축 및 공급
원고는 ▤천 ■■■구 □□동 170-8을 사업장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 3. 4. 근린생활시설(사무소) 3호(이하‘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 공동주택 4호가 있는 건물을 신축하였고, ▤천 ■■■구 ▣▣동 490-35을 사업장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 9. 28. 업무시설(오피스텔) 27호(이하‘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하고, 이 사건 사무소와 오피스텔을 통칭할 경우‘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연립주택 12세대가 있는 건물을 신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등을 타인에게 분양,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정하는‘주택’에 해당하여 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위 사업의 2016 사업연도 분양수익에 관한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주택이어서 원고 경영 사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의 과세처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2020. 11. 1.자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25,875,720원(가산세 포함), 2018. 11. 1.자1)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396,154,360원(가산세 포함)를 결정, 고지하였고(이하‘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울러 원고가 2016년 3월, 4월, 10월, 11월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의 토지등 매매차액예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관련 가산세 7,745,340원, 2,545,980원, 80,976,290원, 56,686,910원, 합계 147,954,5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통칭할 경우‘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을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설계, 건축, 분양되었고,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이 위 면세조항의‘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07. 12. 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이전에 이미 주택의 개념을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한 81누322 판결, 84누255 판결, 91누10367 판결, 92누15994 판결, 2004두14960 판결 등 대법원 판례가 있었던 점, 그에 따라 오피스텔 공급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거나,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무렵에 이르러 과거에 부과하지 않던 부가가치세를 비로소 부과하거나, 그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해 주었던 점 등을 보면, 과세관청이 상당 기간동안 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묵시적 의향을 표시하여 비과세에 관한 해석이나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이제 와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경우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이전 다수의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오피스텔을 이 사건 면세조항 적용대상으로 인정한 선례가 있었던 점, 이 사건 사무소의 경우 비록 근린생활시설로 설계되었으나, 실질적인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납세의무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관한 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면세조항의 문언과 내용,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과 달리‘오피스텔’또는‘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사건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 갑 6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임을 알 수 있는바, 위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해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비과세에 관한 해석이나 관행 관련 주장을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 또는 원고의 주장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면세조항과 관련하여 과거 비과세에 관한 해석이나 관행이 성립하여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1누322 판결 등은 쟁점을 달리 한 사안에 관한 판시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거용 오피스텔에 이 사건 면세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과세예규가 상당 수 존재한다.2)),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가산세 관련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본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공부상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조세심판원이 과거 이 사건 면세조항 적용 여부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면제에 관하여 달리 판단한 적이 있었다는 점, 이 사건 오피스텔 및 사무소가 실질적인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등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대립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단서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단서 생략)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4호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3.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단서 생략)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단서 생략)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끝.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면세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6.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8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