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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소득 귀속자·실질 대표 여부에 대한 조세부과처분 판단

대법원 2021두31047
판결 요약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전심에서 절차상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고, 상여처분 금액 귀속이나 실질 대표자 부인 주장은 인정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절차 준수 및 실체 귀속 판단이 중요한 실무적 포인트로 드러납니다.
#종합소득세 #상여처분 #소득귀속자 #실질대표자 #제3자귀속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할 때 절차상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점심절차(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1047 판결에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여처분 금액이 제3자에게 귀속되거나 대표가 실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증거가 없으면 상여처분 금액 귀속과 실질 대표자 부인 주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1047 판결은 제3자 귀속 주장과 실질 대표자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주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는 경우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1047 판결은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면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 불속행 기각(전심 요지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점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고, 2012년 귀속 이 사건 상여처분 금액은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거나 소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21두310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하OO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4.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29. 선고 대법원 2021두310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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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소득 귀속자·실질 대표 여부에 대한 조세부과처분 판단

대법원 2021두31047
판결 요약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전심에서 절차상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고, 상여처분 금액 귀속이나 실질 대표자 부인 주장은 인정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절차 준수 및 실체 귀속 판단이 중요한 실무적 포인트로 드러납니다.
#종합소득세 #상여처분 #소득귀속자 #실질대표자 #제3자귀속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할 때 절차상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점심절차(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1047 판결에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여처분 금액이 제3자에게 귀속되거나 대표가 실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증거가 없으면 상여처분 금액 귀속과 실질 대표자 부인 주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1047 판결은 제3자 귀속 주장과 실질 대표자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주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는 경우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1047 판결은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면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 불속행 기각(전심 요지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점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고, 2012년 귀속 이 사건 상여처분 금액은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거나 소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21두310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하OO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4.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29. 선고 대법원 2021두310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