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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입업자 상대 용역 제공 사실·대금 수취 증명의 한계와 세금 부과취소

부산고등법원 2020누22244
판결 요약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45억원 상당 대금을 수취했다는 사실은 피고가 주장하는 간접사실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여, 증거 부족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간접사실 #용역 제공 #대금 수취 #수산물 수입업 #종합소득세 취소
질의 응답
1. 간접사실만으로도 용역 제공 및 대금 수취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간접사실만으로는 용역 제공 및 대금 수취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명확한 증거가 요구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244 판결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간접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용역 제공과 대금 수취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수산물 수입 관련 조사업무 용역을 봐줄 수 있는 객관적 능력이 없는 경우 용역 제공 사실이 부인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업종 경험이나 현지 기반 등 객관적 능력·경험이 전혀 없다면, 용역 제공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244 판결은 현지 경험 및 사전 기반이 없었던 원고가 해당 용역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아, 실제 제공 사실을 부정하였습니다.
3. 동업자의 요청 등에 따라 자금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용역대금 지급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동업관계상 비용 보전이나 정산 등으로 해석될 수 있어, 단순 자금이체만으로 용역대금 수취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244 판결은 동업관계자의 요청에 의한 자금송금은 용역대금이 아닌 관계상 비용 보전 의미로 해석하였습니다.
4. 본인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 과세처분 인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일관되지 않은 진술 및 조사 과정 중 번복된 사정이 있다면 신빙성이 약화되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244 판결은 원고가 조사업무 중 용역 제공 진술을 번복한 사정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간접사실들만으로는 이를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2224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146

변 론 종 결

2021. 3. 12.

판 결 선 고

2021. 4. 9.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8.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종합소득세 351,219,650원의 부과처분과 201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종합소득세 26,866,010원, 2012년 귀속종합소득세 56,317,970원, 2013년 귀속종합소득세 397,495,740원, 2014년 귀속종합소득세 220,715,570원, 2015년 귀속종합소득세 281,204,040원, 2016년 귀속종합소득세 36,494,9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61,35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82,34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365,20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864,75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153,06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29,90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834,930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158,50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509,93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34,12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20,7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 즉,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간접사실들만으로는 이를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그 근거로 제1심판결문 제8면에서 ⁠(가)항부터 ⁠(다)항까지 3가지 항목을 들고 있다.

이에 위 3가지 항목에 더하여 다음 항목을 추가한다.

『(라) 이 사건 용역은 수산물 수입업자인 DDD(EEEEEE 대표)와 FFF(GGGG 대표)가 기니로부터 안정적으로 침조기 등 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대신하여 현지에서의 수산물 수매, 어부들에 대한 수산물 포획자재 제공, 목선수리, 현지 선원들의 납치 또는 질병 등 신변문제 해결, 기니 관공서 상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용역은 그 성격상 현지인들과의 긴밀한 인적 관계형성, 냉동창고 등 현지에서의 물적설비 구비, 수산물 포획과 유통 및 무역여건에 관한 현지 제도와 실정의 이해 등 풍부한 현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전 기반조성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쉽사리 수행하기 어려운 것들이고, 기니의 척박한 무역환경과 교민현황을 고려할 때 그 업무난이도는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2011년 이전에는 ⁠‘HH’이라는 상호의 한정식점을 운영하였을 뿐, 수산물 유통업이나 무역업에 종사한 바도 없고 기니에서의 현지 생활 경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고가 일반인이 쉽사리 접근하기 어려운 이 사건 용역을 2011년부터 수행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후에도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처리능력을 구비하였다는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마) 원고와 내연 관계에 있는 JJJ는 2000년경부터 DDD와의 동업하에, 기니 현지에서 현지인 명의의 수출업체(KKKKK KKKKK, LLLL, MMMMMMMM)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침조기 등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해왔는데, JJJ가 기니 현지에서의 수산물 매입 및 수출업무를, DDD가 국내에서의 수입 및 판매업무를 주로 맡아 처리하였다. JJJ가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기니 현지에서 처리한 업무는 이 사건 용역과 업무 내용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JJJ는 DDD와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할 때 DDD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일환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DD가 JJJ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자금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동업관계에 기한 비용의 보전이나 동업이익의 정산 등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바) DDD와 FFF는 모두 JJJ가 기니 현지에서 위와 같은 수출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그의 지시와 요청에 따라 원고와 자금거래를 하였을 뿐,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의뢰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들과 JJJ 및 원고와의 관계, JJJ와 원고의 현지 업무능력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신뢰할만한 내용으로 보인다.

(사) 원고가 2018. 4. 23.경 피고로부터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의 조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용역의 존재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이 없다가 그 직전인 2018. 4. 12.에 있었던 FFF의 진술 즉, JJJ에게 이 사건 용역을 의뢰하였고 JJJ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오자 비로소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점과 JJJ와 원고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FFF의 위 진술에 의하여 내연관계에 있는 JJJ에게 과세처분이 부과될 위험에 놓이게 되자 JJJ와의 의논 하에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할 의도로 위와 같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4. 0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2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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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입업자 상대 용역 제공 사실·대금 수취 증명의 한계와 세금 부과취소

부산고등법원 2020누22244
판결 요약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45억원 상당 대금을 수취했다는 사실은 피고가 주장하는 간접사실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여, 증거 부족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간접사실 #용역 제공 #대금 수취 #수산물 수입업 #종합소득세 취소
질의 응답
1. 간접사실만으로도 용역 제공 및 대금 수취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간접사실만으로는 용역 제공 및 대금 수취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명확한 증거가 요구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244 판결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간접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용역 제공과 대금 수취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수산물 수입 관련 조사업무 용역을 봐줄 수 있는 객관적 능력이 없는 경우 용역 제공 사실이 부인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업종 경험이나 현지 기반 등 객관적 능력·경험이 전혀 없다면, 용역 제공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244 판결은 현지 경험 및 사전 기반이 없었던 원고가 해당 용역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아, 실제 제공 사실을 부정하였습니다.
3. 동업자의 요청 등에 따라 자금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용역대금 지급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동업관계상 비용 보전이나 정산 등으로 해석될 수 있어, 단순 자금이체만으로 용역대금 수취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244 판결은 동업관계자의 요청에 의한 자금송금은 용역대금이 아닌 관계상 비용 보전 의미로 해석하였습니다.
4. 본인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 과세처분 인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일관되지 않은 진술 및 조사 과정 중 번복된 사정이 있다면 신빙성이 약화되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244 판결은 원고가 조사업무 중 용역 제공 진술을 번복한 사정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간접사실들만으로는 이를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2224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146

변 론 종 결

2021. 3. 12.

판 결 선 고

2021. 4. 9.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8.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종합소득세 351,219,650원의 부과처분과 201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종합소득세 26,866,010원, 2012년 귀속종합소득세 56,317,970원, 2013년 귀속종합소득세 397,495,740원, 2014년 귀속종합소득세 220,715,570원, 2015년 귀속종합소득세 281,204,040원, 2016년 귀속종합소득세 36,494,9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61,35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82,34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365,20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864,75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153,06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29,90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834,930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158,50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509,93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34,12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20,7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 즉,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간접사실들만으로는 이를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그 근거로 제1심판결문 제8면에서 ⁠(가)항부터 ⁠(다)항까지 3가지 항목을 들고 있다.

이에 위 3가지 항목에 더하여 다음 항목을 추가한다.

『(라) 이 사건 용역은 수산물 수입업자인 DDD(EEEEEE 대표)와 FFF(GGGG 대표)가 기니로부터 안정적으로 침조기 등 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대신하여 현지에서의 수산물 수매, 어부들에 대한 수산물 포획자재 제공, 목선수리, 현지 선원들의 납치 또는 질병 등 신변문제 해결, 기니 관공서 상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용역은 그 성격상 현지인들과의 긴밀한 인적 관계형성, 냉동창고 등 현지에서의 물적설비 구비, 수산물 포획과 유통 및 무역여건에 관한 현지 제도와 실정의 이해 등 풍부한 현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전 기반조성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쉽사리 수행하기 어려운 것들이고, 기니의 척박한 무역환경과 교민현황을 고려할 때 그 업무난이도는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2011년 이전에는 ⁠‘HH’이라는 상호의 한정식점을 운영하였을 뿐, 수산물 유통업이나 무역업에 종사한 바도 없고 기니에서의 현지 생활 경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고가 일반인이 쉽사리 접근하기 어려운 이 사건 용역을 2011년부터 수행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후에도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처리능력을 구비하였다는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마) 원고와 내연 관계에 있는 JJJ는 2000년경부터 DDD와의 동업하에, 기니 현지에서 현지인 명의의 수출업체(KKKKK KKKKK, LLLL, MMMMMMMM)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침조기 등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해왔는데, JJJ가 기니 현지에서의 수산물 매입 및 수출업무를, DDD가 국내에서의 수입 및 판매업무를 주로 맡아 처리하였다. JJJ가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기니 현지에서 처리한 업무는 이 사건 용역과 업무 내용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JJJ는 DDD와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할 때 DDD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일환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DD가 JJJ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자금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동업관계에 기한 비용의 보전이나 동업이익의 정산 등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바) DDD와 FFF는 모두 JJJ가 기니 현지에서 위와 같은 수출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그의 지시와 요청에 따라 원고와 자금거래를 하였을 뿐,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의뢰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들과 JJJ 및 원고와의 관계, JJJ와 원고의 현지 업무능력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신뢰할만한 내용으로 보인다.

(사) 원고가 2018. 4. 23.경 피고로부터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의 조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용역의 존재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이 없다가 그 직전인 2018. 4. 12.에 있었던 FFF의 진술 즉, JJJ에게 이 사건 용역을 의뢰하였고 JJJ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오자 비로소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점과 JJJ와 원고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FFF의 위 진술에 의하여 내연관계에 있는 JJJ에게 과세처분이 부과될 위험에 놓이게 되자 JJJ와의 의논 하에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할 의도로 위와 같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4. 0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2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