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명의신탁 부동산 취득자금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기준과 시점

부산고등법원 2020누22749
판결 요약
계약명 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등기까지 마쳤다면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에 사용된 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반환되지 않으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됩니다.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특수관계가 끝난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명의신탁 #가지급금 #업무무관가지급금 #소득처분 #특수관계
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가지급금이 어떻게 소득처분되나요?
답변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취득에 사용된 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특수관계 종료일까지 회수되지 않으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749 판결은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도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대여한 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되고 회수하지 않으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신탁 가지급금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가지급금이 귀속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특수관계가 소멸한 때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시작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749 판결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특수관계 소멸 후 회수되지 않으면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되고,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특수관계 소멸일 다음날로 기산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명의신탁된 공장에 대한 실사용과 소유권 관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등기 명의인이 소유권을 완전취득한 것으로 보고, 매수대금은 업무무관 경비로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749 판결은 실사용자가 아닌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매수대금은 업무와 무관한 금원이라 판시하였습니다.
4.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금전은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대상이 되므로, 기타소득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749 판결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으로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대여한 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다면 원고에게 소득처분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227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3. 03.

판 결 선 고

2021. 03.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12째줄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으로, 제5면 5째줄의 ⁠‘횡령하였다고 하였다’를 ⁠‘횡령하였다’로, 제7면 21째줄의 ⁠‘1억 3,000만 원’을 ⁠‘13억 원’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0면 11째줄부터 20째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경우 편의상 소유명의만을 원고로 해두었을 뿐 이 사건 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였고, 원고가 위 법인의 주주인 백00에게 위 법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위 공장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공장을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이상 그 매수대금 명목으로 지출된 금원은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는 박00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미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가사 그 이후 백00과 원고 사이에 위 공장의 처분과 관련한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 귀속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14째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2006년경을 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인 2007. 6. 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을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으로써 비로소 위 금원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2015. 5. 15.경 사외유출된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이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그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인 2016. 6. 1.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 사건 금원은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3. 3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27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명의신탁 부동산 취득자금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기준과 시점

부산고등법원 2020누22749
판결 요약
계약명 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등기까지 마쳤다면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에 사용된 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반환되지 않으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됩니다.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특수관계가 끝난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명의신탁 #가지급금 #업무무관가지급금 #소득처분 #특수관계
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가지급금이 어떻게 소득처분되나요?
답변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취득에 사용된 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특수관계 종료일까지 회수되지 않으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749 판결은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도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대여한 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되고 회수하지 않으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신탁 가지급금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가지급금이 귀속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특수관계가 소멸한 때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시작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749 판결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특수관계 소멸 후 회수되지 않으면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되고,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특수관계 소멸일 다음날로 기산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명의신탁된 공장에 대한 실사용과 소유권 관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등기 명의인이 소유권을 완전취득한 것으로 보고, 매수대금은 업무무관 경비로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749 판결은 실사용자가 아닌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매수대금은 업무와 무관한 금원이라 판시하였습니다.
4.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금전은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대상이 되므로, 기타소득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749 판결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으로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대여한 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다면 원고에게 소득처분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227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3. 03.

판 결 선 고

2021. 03.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12째줄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으로, 제5면 5째줄의 ⁠‘횡령하였다고 하였다’를 ⁠‘횡령하였다’로, 제7면 21째줄의 ⁠‘1억 3,000만 원’을 ⁠‘13억 원’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0면 11째줄부터 20째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경우 편의상 소유명의만을 원고로 해두었을 뿐 이 사건 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였고, 원고가 위 법인의 주주인 백00에게 위 법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위 공장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공장을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이상 그 매수대금 명목으로 지출된 금원은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는 박00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미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가사 그 이후 백00과 원고 사이에 위 공장의 처분과 관련한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 귀속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14째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2006년경을 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인 2007. 6. 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을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으로써 비로소 위 금원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2015. 5. 15.경 사외유출된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이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그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인 2016. 6. 1.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 사건 금원은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3. 3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27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